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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간협상_개관

'17.3월 기준

WTO 협정 부속서 4의 복수국간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들은 부속서 1(상품), 2(서비스), 3(분쟁해결)의 다자무역협정들과 달리 동 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복수국간 협정은 1995년 WTO 설립 당시에는 민간항공기협정, 정부조달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우육협정 등 4가지가 있었으며, 낙농, 우육협정은 1997.12.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조달협정에만 참여 중)
 
이 외에도 WTO에는 1996년 체결된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과 같이 일부 회원국들(체결 당시 29개국)만이 참여한 무역협정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의미의 WTO 복수국간무역협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기술협정은 참여국들 사이에서만 IT제품 관세철폐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협정품목 관세철폐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부 WTO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환경상품협정(EAG)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정부조달협정(GPA)
정부조달협정(GPA)
명칭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개념
  •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WTO 일부 회원국간 체결된 복수국간 협정*으로 1996.1.1 발효 (우리나라는 1997.1.1 발효)
  • * 복수국간 협정이란 WTO 부속서에 포함된 다자무역협정 (GATT, GATS 등)과 달리 동 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개정 GPA)
  • 현행 GPA 제24조 제7항(b)는 발효 후 3년 이내 협정 개선을 위한 협상 개시를 규정
  • 1997년 개정 논의 개시, 2004.7월 양허 확대 협상 본격 진행되어, 2011.12.15 협상타결
  • 2012.3.30.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개정 GPA 최종 채택 (GPA/W/316)
참여국
  •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캐나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이스라엘, 아루바(네덜란드령),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르메니아 등 19개국 참여
  • 전체 회원국은 47개국이나, EU 및 EU 28개 회원국을 하나로 간주시 19개 회원국임
  • ‘EU 자체’가 하나의 가입국으로 간주되며, 2개의 양허 기관(EU이사회 및 EU위원회)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에 대하여 중앙정부 수준으로 개방
추진배경
  • 과거 정부조달은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등 WTO 비차별 원칙의 중요한 예외로서, 각국이 중소기업 보호, 전략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 수행을 위해 개방하지 않은 대표적 분야임
  • GPA는 정부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위해 체결되었으며, 회원국은 협정 부록상의 자국 양허표를 통해 개방범위를 결정함
최근 주요쟁점
  • 신규 가입 협상
  • 중국, 러시아 등의 신규 가입 협상중
  • 민영화 기준 및 중재절차
  • 공기업이 민영화 되면,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 각국이 협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영화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화 여부 판단의 기준 및 중재절차는 마련됨 
  • 개정 GPA 발효
  • 2012.3.30. 채택된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회원국들은 비준 수락서를 기탁중이며,
  • 2014. 6.30 현재 미국, EU를 포함하여 12개국이 비준 수락서를 기탁하여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개정 GPA가 발효된 상태
  • ※ 개정 GPA는 전체 회원국중 2/3가 비준수락서를 기탁한후 30일이 지나면 발효
2. 정보기술협정(ITA)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명칭
  • 정보기술제품 무역에 관한 각료선언
  • (Ministerial Declaration on Trade in Information Tehchnology Products)
배경 및 양허내용
  • 추진배경
  • IT 제품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IT 품목교역을 활성화하고 IT 산업발전을 도모키 위함
  • 양허내용
  •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 및 부품 203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협정으로 '96.12월 WTO각료회의(싱가포르)에서 각료선언 형식으로 채택, '97.7월 발표
  • ※ WTO 일부 회원국간의 협정이나, 관세철폐효과는 최혜국 대우 방식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
참여국
  • '96년 ITA 참여국은 2016. 3월 현재 총 81개국(EU 28개국 포함)이며, 참여국은 전세계 ITA 품목교역의 97%이상 포괄
  • ※ WTO 일부 회원국간의 협정이나, 관세철폐효과는 최혜국 대우 방식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명칭
  • 정보기술제품 무역확대에 관한 각료선언 국문본PDF파일/영문본PDF파일
  • (Ministerial Declaration on Trade in Information Tehchnology Products)
배경
  • IT산업발전 등에 따라 기존 ITA 품목을 확대할 필요
참여국
  • '15년 ITA 확대협상 참여국은 타결당시 53개국(EU 28개국 포함)이며, 참여국은 전세계 ITA 확대협상 품목 교역의 약 90% 포괄
  • ※ 주요 참여국 :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중국, 대만 등
최근 동향
  • 201개 품목 무세화를 내용으로 한 ITA 확대협상 타결('15.12월 WTO 각료회의, 나이로비)
양허표

* 각국 국내절차 완료 후
최종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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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홈페이지
  • WTO 홈페이지 go
3.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명칭 복수국간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개념
  • 서비스분야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
추진배경
  • DDA 협상 교착상태 장기화에 따라 서비스 교역 자유화에 관심이 많은 국가 중심으로 추진(미국, 호주 주도)
참여국
  • 우리나라,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터키, 이스라엘, 파라과이, 리히텐슈타인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의 약 70%를 차지)
주요쟁점
  • 적정한 자유화 수준 설정
  • WTO 출범 이후 각국의 FTA 체결로 인해 높아진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임
  • 현행 최선의 FTA 개방 수준 내에서 하고 민감한 부분은 예외로 인정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바 향후 양허협상을 통해 자유화 수준이 구체화될 예정임
  •  
  • 다자화 추진방식
  • TISA는 WTO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회원국을 WTO 전체로 확대하는 다자화가 주요 목표임
  • 이와 관련하여 신규 회원국의 참여절차, TISA를 WTO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한 절차 등이 논의 중
  •  
  • 신규 및 개선된 규범의 도입
  • TISA에서는 WTO 서비스협정(GATS)의 골격과 주요 조항을 유지하면서도 투명성, 자연인의 이동, 정보통신, 해운 등 신규 또는 개선된 규범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임
4. 환경상품협정(EGA)
환경상품협정(EGA)
명칭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개념
  • 환경상품의 글로벌 교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
추진배경
  • DDA 협상 지연에 따라 환경프랜즈그룹 중심으로 복수국간 협상 추진
참여국
  • 우리나라, 미국, EU(28개국), 일본, 중국, 대만, 코스타리카,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터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주요쟁점
  • 관세 철폐 VS 감축
  • 합의된 품목에 대해 참가국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지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감축을 허용할지 여부
  •  
  • 대상 품목
  • 협정 대상 품목에 대해 참여국간 이견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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