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은 통상여건 및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이 유사한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와의 FTA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됨에 따라 3개국을 포괄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14년 협상이 완료되어 영향분석 결과가 도출된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대책을 중심으로 수립하고, 한·뉴질랜드 FTA는 타결 후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은 영향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안정을 기본틀로 하되, 기존 한·미 및 한·EU FTA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강구하였습니다. 축산업 분야는 기존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한우산업 발전방안 등 축종별로 추가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축산업 전반이 선진화되도록 분뇨․악취 관리 등 친환경 축산 대책을 강화하고 공세적 FTA 활용을 위한 수출 확대방안도 추가하였습니다. 재배업 분야는 피해품목(보리․콩․감자․양파․마늘)에 대한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 수요기반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효과가 배가되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및 세제 지원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은 향후 10년간(‘15~’24) 총 2.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추가 지원규모를 15년간 총 피해액 수준과 균형되도록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