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검증
직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의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칠레, 싱가포르 및 미국과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단, 미국과의 협정 중 섬유 부분은 간접 또는 공동검증)
2. 간접검증
간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입회 또는 참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FTA, EU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3. 간접/직접 검증
검증 수행 시,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하는 방식으로,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이라고도 한다. 아세안, 인도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협정 | 검증 방식 | 회신 주체 |
---|---|---|
칠레 |
직접검증 |
수출자, 생산자 |
싱가포르 |
직접검증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
EFTA |
간접검증 |
관세당국 |
ASEAN |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
(한) 세관/ (아)발급기관 |
인도 |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
(한) 세관/ (아)발급기관 |
EU |
간접검증 |
관세당국 |
페루 |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
(간접) 수출국세관 |
미국 |
직접검증 |
(간접) 수출국세관 |
터키 |
간접검증 |
관세당국 |
호주 |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
(간접) 발급기관 |
캐나다 |
직접검증 |
수출자, 생산자 |
중국 |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
(간접) 관세당국 |
뉴질랜드 |
직접검증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
베트남 |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
(한) 관세당국/ (베)발급기관 |
콜롬비아 |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
(간접) 관세당국 |
중미 |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
조사대상자 |
영국 |
간접검증 |
관세당국 |
<표>협정별 원산지 검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