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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산물

'17.3월 기준

1. 협상 동향
 DDA 협상이 2001년에 출범한 이래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은 협상 세부원칙의 기본 골격을 도출하고, 주요 사항별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2003년 9월 칸쿤 제5차 각료회의의 실패로 협상이 일시 좌초되었으나, 2004년 7월 협상의 기본골격 합의(Framework Agreement)가 도출되어 DDA협상의 불씨를 되살리고 후속 협상추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본골격 합의에는 관세율이 높을수록 감축폭이 커지는 관세감축공식 및 관세감축공식 적용시 개도국에게 어떤 형태의 대우를 부여할 것인지, 분야별 자유화 협상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에 대한 기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각각의 계수를 부여하는 관세감축공식(스위스 공식)을 바탕으로 모든 비농산물 품목에 대한 일괄감축방식을 채택하게 되어 협상의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다.
 
※ 스위스 공식 : 일정한 계수가 관세 상한의 역할을 하면서 관세가 높을수록 감축률이 커지는 공식이다.
 t1 = A +t0 / A * t0 (* A : 계수, t0 = 인하전 관세율, t1 = 인하후 관세율)
 
 이후 2006년 6월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간 농업분야의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NAMA 이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DDA 협상이 일시 중단되어 한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2007년 다보스 회의를 계기로 협상은 다시 재개되어, 2007년 7월 NAMA 협상그룹 의장이 협상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한이래 1차, 3차, 3차 수정안이 각각 2008년 2월, 5월, 7월에 제시되었다. 

 2008년 7월 협상 세부원칙 3차 수정안 회람 이후 개최된 소규모각료회의에서는 협상 세부원칙 합의를 위해 30여개국 통상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P. Lamy WTO 사무총장이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 세부원칙의 타협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소규모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비농산물시장접근 분야의 세부원칙에 대해서는 비록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실질적인 결실은 맺지 못하였다. 이후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은 7월 소규모각료회의 결과를 포함한 협상 진전 상황을 기술한 의장 보고서를 2008년 8월 회람하고 협상그룹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전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DDA 협상은 조속 재개되어야 한다는 WTO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는 계속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P. Lamy WTO 사무총장은 2008년 9월 협상의 재개를 공식 선언하였다. 
 2008년 12월 개최 예정이었던 DDA 소규모각료회의에 대비하여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이 회람되었으나, 각료회의는 결국 불발되었다. 2009년에는 주로 비관세장벽 이슈별 제안서 관련 논의와 함께 특정이슈별로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 또는 주도국 주재로 개최되는 소규모 협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이슈에 대한 회원국들의 기존 입장이 되풀이되면서 2009년도 협상은 큰 진전을 거두지 못하였으나, DDA 협상 타결시 제출되는 시장개방 양허안 작성과 관련하여 WTO 사무국 주최 워크샵 및 각종 설명회가 개최되어, DDA 협상 타결에 대비한 실무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년에도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은 비관세장벽 제안서 관련 논의를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제7차 WTO 정례각료회의(2009.11.30-12.2, 제네바)에서 WTO 회원국 각료들이 지시한 2010년 1/4분기내 DDA 협상점검(stocktaking)회의에 대비하여 비농산물시장접근 의장은 2008년 12월 이후 협상의 진정 상황, 미결 이슈에 대한 의장의 견해를 정리한 보고서를 2010년 3월 회람하였다.
 
 이후 2012년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어떠한 결론도 도출하지 못한 채 교착상태가 지속되었다.
2. 주요 이슈
 NAMA 협상의 이슈는 크게 (1)관세장벽 해소, (2)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문제, (3)비관세장벽 해소로 분류할 수 있다.
 
 관세장벽 해소 문제는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했을 경우 감축되는 관세 수준과 특정 분야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분야별 자유화 논의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관세감축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 수준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 협상의 관건이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는 산업기술이 발달한 선진국들은 자국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개도국 비농산물시장에 대한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과는 다른 경제여건과 자국의 유치산업 장려를 위해 가능한 한 소폭의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분야별 자유화 협상은 관세감축공식에 의한 감축이 이루어진 후 특정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위한 노력으로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전세계 교역량 또는 생산량의 X%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참여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고, 분야별 자유화의 참가국간 무관세화의 효력은 다른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의약품·의료기기, 자전거, 산업용기계, 스포츠용품, 임산물, 수산물, 완구용품, 원자재, 공구, 섬유, 보석 총 14개 분야에서 관심국가 주도하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도국의 소극적 입장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도국 신축성 이슈는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하는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덜 감축하는 방안과 관세감축공식 적용시 일정 부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역외공동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 및 추가신축성을 요구하는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협상전반의 균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별도의 신축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해소 문제는 현재까지 발굴된 비관세장벽에 대해 다자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자차원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는 WTO 사무국이 회원국들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협상 문안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장 주도의 복수국간 협의를 개최하여 회원국간 의견 교환의 기회를 마련한다. 전자, 자동차, NTB 신속해결메카니즘, 수출허가 투명성, 재제조품, 화학 NTB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3. 우리의 대응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서 DDA 협상의 결과로 전세계적으로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 장벽이 감축 또는 철폐됨으로써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과감한 관세감축을 지향하는 관세감축공식을 지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의 수출 전략 및 경제 성장 동력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자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공조그룹을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주요 분야별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취약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의 충격이 가급적 완화되도록 협상 전략을 모색중이고, 다양한 협의 계기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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