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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

'17.7월 기준

1. 협상 경과
 
 WTO 차원에서의 무역원활화는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사안으로, 제1차 각료회의 선언문은 투자, 경쟁,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이른바,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2004년 7월 합의된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문(이른바, 7월 패키지)에는 무역원활화가 4개 싱가포르 이슈 중 유일하게 DDA 협상 의제로 채택되었다. 7월 패키지 부속서 D에 따른 무역원활화 협상 기본원칙에 따라 협상 목표 및 범위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통과의 자유), 제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제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의 명확화와 개선,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강화, 세관 당국 간 협력 강화로 명시하고, 특히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확대를 규정하였다.
 
 2004년 10월 무역협상위원회가 무역원활화에 대한 협상 그룹을 설립함에 따라 2005년부터 본격적인 무역원활화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등 무역원활화 규범 제정을 지지하는 콜로라도 그룹(Colorado Group)은 GATT 제5조, 제8조, 제10조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며 회의를 주도했고, 아세안과 아프리카 개도국들은 핵심 그룹(Core Group)을 형성하여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가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무역원활화 협상은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발리패키지(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개발)의 일부로 타결되었다. WTO는 조속한 협정의 발효를 준비하기 위해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원활화 준비위원회가 설립하고, 무역원활화협정의 법률검토, 발효즉시 이행약속(A유형)의 통보 접수,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편입시키기 위한 의정서 작성 등을 수행했다. 또한 WTO 사무총장은 개도국의 협정 이행 동참을 촉구하며 2014년 7월 22일 개도국의 기술지원과 능력배양 강화를 위한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지원 신탁기금(TFAF: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 설립을 발표하였다.
 
 2014년 11월 27일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편입시키기 위한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동 의정서에 따라 이후 WTO 회원국 2/3가 동 의정서를 수락하는 날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시키기 위한 동 의정서를 수락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2015년 7월 30일 WTO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하였다. 2017년 2월 22일 르완다, 오만, 차드, 요르단이 수락서를 추가 기탁하면서 WTO 164개 회원국 중 2/3 이상에 해당하는 112개국이 수락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었다.
 
2. 주요 내용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의 신속화, 수출입 관련 정보 교환 등 세관당국 간 협력 강화,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1995년 WTO 설립 이래로 최초로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정이며, 특히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은 협정의 조항별 이행 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선진국은 개도국의 이행을 돕기 위해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한 최초의 WTO 협정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3. 기대 효과
 
 WTO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완전한 이행은 전 세계 평균 무역 비용을 14.3% 감소시키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과 최빈개도국들의 무역 비용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수입에 필요한 시간을 47%, 수출에 필요한 시간을 91%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 비용의 감소로 2015-2030년 간 전 세계 수출 증가율은 2.7%, GDP 증가율은 0.5% 매년 상승할 것이며, 개도국의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출 증가율 3.5%, GDP 증가율 0.9%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반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으로 인한 전체 이익의 2/3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우리의 대응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협정 상의 제도를 이미 대부분 실행하고 있으므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부담은 없는 반면, 협정이 발효되면 WTO 회원국 특히 개도국의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무역비용이 감소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우리 선진 통관행정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관세당국 관리자 초청 연수를 제공하는 등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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