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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개관

'17.3월 기준

1.개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 일괄타결방식 : 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에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DDA의 협상의제는 농산물 및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그리고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분야별 협상 그룹이 설치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농산물과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우선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정도와 같은 시장개방의 정도를 정하는 자유화세부원칙(modalities) 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각국이 구체적인 품목과 보조금 프로그램별 감축수준을 제시하는 이행계획서(C/S : Country Schedule)를 제출하여 이에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세부원칙이 협상의 대강을 결정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합의도출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2003년도에 개최된 칸쿤 제5차 WTO 각료회의도 성과 없이 종료되어 한동안 협상이 공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자유화세부원칙의 윤곽을 결정하는 기본골격합의(Framework Agreement)가 타결되면서 협상이 활기를 되찾았다. 이 때 소위 “싱가포르 이슈”라고 불리던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 4개 이슈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을 수용하여, 무역원활화를 제외한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무역원활화만을 정식 협상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12월 홍콩에서 제6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다시 한 번 진전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지만, 자유화세부원칙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007년부터 더욱 가속화된 DDA 협상은 농업, NAMA 및 규범 의장들이 각각 자유화세부원칙의 초안을 제출하고 이를 개정하면서 조금씩 진전을 이루어 나갔다. 2008년 7월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농산물 및 NAMA 관세감축 수준과 농업보조금 감축수준을 포함한 잠정타협안에 의견이 수렴 되는 듯 하는 모습을 보여 타결이 기대되기도 하였으나, 개도국의 농산물 수입급증시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매커니즘을 포함한 몇몇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2009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2010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1/4분기 중 DDA 협상 현황을 점검키로 합의 하였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회원국들은 2011년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및 OECD 각료회의 계기에 조기수확이 가능한 ‘소규모 패키지’의 구성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회원국들은 제8차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새로운 협상방식 도입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차기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한 결과,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 의제 중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TRQ 관리방식 개선 등), 개도국·최빈개도국 우대(관련 조항 이행 개선 및 모니터링 매커니즘 설치) 등 3개 분야에 대한 합의(발리 패키지) 도출에 성공하였다. 우리나라는 특히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싱글윈도우 등 핵심적인 조항을 제안하여 협상 타결에 기여하였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2017년 2월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각국의 통관절차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농업 분야 3개(수출경쟁, 특별긴급관세, 식량안보 목적 공급비축), 면화, 최빈개도국(LOC) 우대 관련 2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리 패키지에 이어 나이로비 패키지 도출에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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