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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17.3월 기준

1. 협상 동향
 농업협상은 도하각료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인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를 계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하나로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01년 도하각료선언문에 따라 이러한 협상은 DDA 협상의 일환으로 편입되었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협상은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이루어졌다. 2002년 12월 당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이던 하빈슨(Harbinson)은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체 협상 내용을 보고하는 형태의 문서(Overview Paper)를 회원국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당초 세부원칙 합의시한이었던 2003년 3월말 이전에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2003년 2월 및 3월에는 각각 세부원칙 초안과 수정안을 배포하였다. 하지만 결국 합의시한을 맞추지는 못했다.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 2000년부터 농업위원회의 특별회기 형태로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나, 종종 농업협상그룹회의로 칭하기도 함.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은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관세와 보조금에 대한 감축수준은 고사하고 감축방식에 대해서조차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5차 WTO 각료회의는 종료되었다.
 
 칸쿤 각료회의 이후 2004년초까지 협상그룹회의는 중단되었다. 2004년초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된 이후 다시 협상이 본격화되었으며,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오시마(Oshima) 당시 일반이사회 의장은 그로서(Groser)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과 함께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밑그림을 우선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합의 (Framework Agreement)로 결실을 맺게 된다.
 
 ※ 기본 골격 합의 : 합의시한을 7월말로 설정하여 7월 31일 밤샘합의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종종 7월 합의(July Package)로 불리기도 함.
 
 기본골격합의는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을 위한 대강의 방식만을 규정한 것이라서, 구체적인 감축공식과 감축수준을 정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물론, 홍콩각료회의에서는 수출보조금의 철폐시한에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한 성과도 있었다.
 
 라미(Lamy) WTO 사무총장은 2006년 6월말 제네바에서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다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협상중단 선언만 낳게 되었다.
 
 2007년초부터 WTO는 다시 협상그룹회의를 재개하였으며, 팔코너(Falconer) 협상 그룹 의장이 각종 비공식 회의 형태를 운용하면서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기술적인 진전이 느리게나마 이루어졌다.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팔코너 의장은 2007년 7월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하였으며, 2008년 2월, 5월, 7월 3차례에 거쳐 수정안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2008년 7월말 라미 사무총장이 전격 소집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세부원칙 합의 도출을 위해 집중적인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농산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 쟁점 이슈에 대한 인도.미국 등 일부 국가간 이견 대립을 극복치 못함으로써 최종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그간 쟁점이 되어온 상당수 이슈에 대한 잠정 타협안을 도출하는 등 향후 협상의 진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각료회의 실패 이후 조속한 협상 재개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10월부터 잔여 쟁점이슈에 대한 협상이 팔코너 전임 의장의 주도하에 진행되어 2008년 12월 제4차 의장 수정안을 도출하였으나, 2008년 12월 각료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세부원칙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후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 주재 소규모 회의를 통해 modalities 잔여쟁점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양허표 축조(template/data) 등 기술적 논의를 병행하였으나, 협상의 진전이 더디었다.
 
 2011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제8차 각료회의에서는 DDA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에 일괄타결의 원칙이 아닌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후 조기 수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조기 수확할 분야에 대한 협상그룹간의 이견이 지속되었다.
 
 2013년 1월 다보스 비공식통상장관회의에서 주요국 장관들은 다자무역체계의 신뢰회복을 위해 DDA의 협상 진전이 필요하다는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해 9월 신임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취임 이후 협상이 급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농업 분야 허용보조로 인정되는 정부 일반서비스 목록에 '농촌 개발, 빈곤퇴치 등의 목적의 토지개혁 및 농촌생계보장'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으며, 농업분야 TRQ 소진율 제고를 위한 미소진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이후,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WTO 제10차 각료회의는 농업분야 수출보조금폐지가 결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농업 분야 수출신용 규율강화, 수출국영무역기업 규제, 해외식량원조 규율 강화 등의 농업분야 협상 일부가 타결되었다.
2. 주요 그룹 입장
 농업협상은 수입국과 수출국간 입장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골격 합의와 이후 각종 의장문서를 통한 개도국에 대한 특혜대우의 확대를 계기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로 인해 수입선진국 그룹, 수출선진국 그룹, 수출개도국 및 수입개도국 그룹으로 크게 나뉜다. 물론,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실제 협상 이슈별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강의 분류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EC,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수입선진국 그룹은 점진적인 자유화를 원하고 있어 자국의 일부 민감한 농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관세감축공식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등 수출선진국들은 대폭적인 관세감축과 보조금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면서도 관세감축에 있어서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보조금을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하면서 개도국에게는 상당 수준의 특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 가운데서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태국과 같은 수출개도국들은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상당한 수준의 시장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우리나라와 함께 현재 인도와 중국 등 수입개도국들은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외적인 대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EC나 미국과 같은 큰 국가들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동조그룹을 형성한다. G-10은 수입국 그룹으로서, 수입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대만, 이스라엘과 같은 수입개도국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 수출국 그룹인 케언즈(Cairns) 그룹은 내부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가 발생하고 개도국중에도 일부 품목에 대한 민감성을 중요시하는 국가들이 생겨 상당수 이슈에서 입장을 같이 하기 힘들어진 면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출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G-20라는 개도국 그룹이 생겨 선진국의 보조금과 시장개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G-33이라는 개도국 그룹은 개도국의 특별한 품목에 대해서 관세감축의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10과 G-33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3. 우리의 대응
 우리는 각국의 민감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점진적인 시장 개방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입장 아래, 국내 취약 분야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관세감축 폭에 있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 및 특별품목(special product)을 최대한 확보하고, 농업개혁에 필요한 보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사 입장 그룹들과 긴밀한 공조를 모색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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