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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_통상_및_경제협력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1.개요
개요
목적 아시아·태평양 개도국무역자유화 및 교역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76년 최초 발효(舊방콕협정, 조약 제574호)
주요내용 회원국간 상품 관세인하 협정으로 시작, '09년부터 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체결분야 확대
회원국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 '13.10월 몽골의 신규 가입 결정, 현재 자국내 비준절차 진행 중
2.추진경과
 
최초 발효('76)된 이후 3번의 개정을 통해 관세감축 품목 및 협상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
 
제4라운드 협상 결과는 2018년 7월 1일부터 발효·적용 중
 
<APTA 주요 추진경과 >
2018.7.1 : 제4라운드 발효
2018.6월 : 국내 이행절차(협정문 비준, 국내 이행법령 개정) 완료
2017.1.13 : 제4차 각료회의(태국 방콕), 제4라운드 타결 선언 및 서명
2009.12.15 : 제3차 각료회의(서울), 몽고 가입신청서 제출
관세 이외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 및 비관세조치로 협상범위 확대
2007.10.26 : 제2차 각료회의(인도 고아), 제4라운드 협상 개시
2006.9.1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명칭 변경 및 제3라운드 발효
2005.11.2 : 제1차 각료회의(중국 북경), 제3라운드 협정문·양허표 서명
2001.10월~2005.11월 : 제3라운드 협상, 중국가입('02.1.1 가입발효)
1984~1990년 : 제2라운드 협상 및 시행
1976.6.17 : 방콕협정 발효(제1라운드 실행)
1975.7.31 : 방콕협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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