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증명서(CO) 인쇄시 뒷면(Overleaf Notes)를 반드시 함께 출력해야 합니다.
* 일부 아세안 국가 세관에서는 뒷면(Overleaf Notes)가 인쇄되지 않은 CO 미인정
· 협정관세 사후신청은 아세안 각국 국내법령에 따라 가능하므로, 아세안 국가의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하려면
신청 가능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야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8번란(원산지기준)에서 품목별원산지기준(HS 2012) 기재 시, 7번란(HS코드)에는 HS 2012에 따른 HS코드를
기입해야 합니다.
* 현재 품목별원산지기준은 HS 2012시행 중임에 따라 7번란에도 HS 2012로 기입
·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면서 제3국을 경유할 경우, 협정에 따른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해야하며,
통과선하증권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경유국 세관에서 발급하는 '비조작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3국에서 화물의 보관 등을 위한 필요조치 외에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