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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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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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
자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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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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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경제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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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그 밖의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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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
최종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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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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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 일반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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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2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 본문의 부록1(민감품목 목록)과 부록2(초민감품목 목록)는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3차 의정서'(2016.1.1 발효)에 따라 폐지되어 양허표로 대체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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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HS2002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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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2014.1.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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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3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 |
· HS2012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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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2017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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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관련 대상품목 목록 (HS2002, HS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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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1차 의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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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2차 의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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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3차 의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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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표 |
· 브루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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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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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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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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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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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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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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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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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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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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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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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2014.1.1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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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상품협정 가입 의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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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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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중재패널 절차를 위한 규칙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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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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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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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양허표 |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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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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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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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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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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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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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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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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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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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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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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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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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당사국들간의 연결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양해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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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당사국들간의 최소수입물량에 관한 양해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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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서비스 무역협정 당사국들 간의 양해 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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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투자에 관한 협정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의
부록 2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양해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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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697-2(아세안 FTA 상품양해각서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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