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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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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동향
  • 참고자료
2010년 01월 01일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 대한민국 국기
  • 인도 국기
한·인도 CEPA는 신흥거대경제권과 타결하는 최초의 FTA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인도는 세계인구의 1/7을 차지하고 있고, GDP(명목)가 세계 10위(’10년 IMF기준)인 거대시장입니다. 인도와 CEPA를 체결함으로써, 신흥거대경제권과의 교역, 투자 및 인적교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적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는 FTA와 동일한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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