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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강국,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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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asure-binding, Description-binding

    자유화조치의 비적용대상 조치를 유보안에 기재하는 방식에 있어 법령을 근거로 하면 measure-binding, 유보안을 근거로 하면 description-binding이라고 함. 즉, measure-binding으로 하게 되면, 유보안의 규정내용 보다 관련 법령의 실제 규제내용이 적용되며, description-binding으로 하게 되면, 유보안에 규정된 내용이 적용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 A-7 pricing

    혁신적 신약(innovative drug)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임. 선진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및 일본)의 공장도 출하가격을 평균한 금액과 부가가치세(10%), 도매마진(5.25%)을 합산하여 결정. ※ 혁신적 신약 비용 또는 효과 등에서 기등재 의약품과 비교하여 뚜렷이 개선된 의약품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 Biogenerics

    재조합 DNA 기술을 응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의 제네릭 의약품. 인슐린, 성장호르몬 등이 이에 해당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 Crown Corporation

    캐나다 Financial Administration Act Part X - 83(1)상의 공기업 명칭으로 ①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완전히 소유된 기업(a parent Crown corporation)와 ②그러한 기업에 의하여 완전소유된 자회사 또는 하나 이상의 parent crown corporation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완전히 소유된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완전히 소유된 기업(a wholly-owned subsidiary)를 말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 Fork in the road

    투자자-국가간 분쟁에 있어 외국인투자자가 국내법원 또는 국제 중재절차 중 선택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일단 국내법원 또는 국제 중재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하면, 다른 나머지 절차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이와 같은 완전한(full) ‘fork in the road’ 원칙과 달리 ‘semi - fork in the road’ 원칙도 있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일단 국내구제절차를 선택한 이후에도 당해 사건을 국제중재절차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이때, 국제중재절차에 소제기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국내법원에 제기한 소를 취하해야 함) ‘semi - fork in the road’ 원칙은 국내구제절차 이용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정책적 잇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 GATS 통신부속서

    통신서비스가 특정분야인 동시에 경제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전송(transport)수단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인식하여 공중통신전송망(public telecommunication transport network: PTTN)과 공중통신 전송서비스(public telecommunications transport service: PTTS)에의 접근 및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과 관련된 서비스 일반협정 조문들을 구체화할 목적으로 제정됨.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 c/o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증명서가 관련된 물품에 대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특별한 물품확인 양식. 이 증명서는 제조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의 신고서를 포함할 수 있음. Certificate of Origin, C/O로 약칭함.

  •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C/O로 약칭하며, 발행권한이 부여된 당국 또는 기관이 증명서가 관련된 물품에 대해 특정국가가 원산지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특별한 물품확인 양식. 이 증명서는 제조자, 생산자, 공급자, 수출자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자의 신고서를 포함할 수 있음.

  • (SPS 협정상의)동등성(Equivalence)

    수출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타방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타방 당사국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자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

  • (WIPO) 실연, 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 Treaty)

    실연,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 신연가 인격권의 창설, 고정된 실연, 레코드를 이용 가능케 하는 권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음. (출처:2006.8 한미FTA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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