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된 원인이 되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이상 감소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시되는 기업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업종(일부 제외)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확장된 해외시장 개척과 외국 제품과 경쟁이 불가피해지는 국내 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을 개발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정부 또는 각급 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저리사업자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함께 상품 및 서비스 분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수주가 가능한 외국정부의 건설 등 입찰참여의 길도 열리게 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 관련 통계 정보 제공을 통해, 해외 진출의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