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도
    • FTA추진
    • FTA국내대책
  • 국내대책위원회소개
    • 구성 및 운영
    • 구성원 소개
  • 통상추진위원회 소개
    • 구성 및 운영
    • 구성원 소개
  • 오시는길
HOME > 기관소개 >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소개 > 구성 및 운영
  • 프린트하기

구성_및_운영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undefinedundefined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설치근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4.3.24 시행)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구성
공동위원장 포함 40인 이내
공동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정부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외교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이상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관세청장,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
민간위원 : 경제계·언론계·학계 전문가 노동·농민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 FTA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기능
1.통상조약 체결과 관련된 정보의 대국민 제공 및 국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undefinedundefined2.통상조약 체결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undefinedundefined3.통상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등 통상조약과 관련된 국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undefinedundefined4.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및 통상조약의 활용에 관한 사항/undefinedundefined5.통상조약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undefinedundefined6.1~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통상조약의 체결 지원 및 국내보완대책 마련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undefinedundefined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undefinedundefined
배너전체보기
  • 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저작권정책
  • 오시는 길
(우)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대표전화 1577-0900 / 당직실 044-203-4000 (FTA콜센터 1380)
Copyrightⓒ2014 산업통상자원부. All Rights Reserved.
  • FTA콜센터1380
  • 관세율 정보
  • FTA추진현황
  • FTA협정문
  • 전세계FTA체결현황
  • 국가별FTA
    • 한미FTA
    • 한EU FTA
    • 한중FTA
    • 한중일FTA
    • 한베트남FTA
    • RCEP
  • 피해구제/분쟁해결
  • FTA용어사전
  • FTA지역별활용센터
  • FTA활용유관기관
  • FTA사이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