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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_및_운영

통상조약이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원활히 체결·비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undefinedundefined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설치근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대통령령, ‘14.3.24 시행)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구성
공동위원장 포함 40인 이내
공동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정부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세청장,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차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산업통상자원정책 담당 비서관
민간위원 : 경제계·언론계·학계 전문가 노동·농민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 FTA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기능
1.통상조약 체결과 관련된 정보의 대국민 제공 및 국민 의견의 수렴에 관한 사항/undefinedundefined2.통상조약 체결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undefinedundefined3.통상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등 통상조약과 관련된 국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undefinedundefined4.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및 통상조약의 활용에 관한 사항/undefinedundefined5.통상조약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undefinedundefined6.1~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통상조약의 체결 지원 및 국내보완대책 마련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undefinedundefined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undefined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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