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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건)- DSU
DSU 협상 동향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당시 4년 이내 분쟁에 관한 협정(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토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8년부터 DSU 재검토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합의 상태이다.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이행 및 보복조치에 적용되는 규정의 명확화, 분쟁해결절차의 신속화, 패널과정의 공개 등이다. DSU가 WTO 출범이후 큰 문제점 없이 운용되어 왔다는 것이 WTO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평가인데, 도하각료선언문의 협상지침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협상의 범위를 현행 분쟁해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아닌 개선·명료화(improvement & clarification)에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협상 참가국들은 현행 분쟁해결제도의 전반적인 개정이 아닌 부분적인 절차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EC는 개정안 패키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도 개도국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상의 투명성 강화(패널/상소기구 심의과정 공개 등)와 패널/상소기구 심의과정에서의 유연성 제고를 자국 협상의 주요 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태이다. 우리의 대응 우리나라는 DSU의 개선/명료화를 통한 다자간 분쟁해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WTO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제고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02년 5월 21일 14개국과 공동으로 sequencing에 관한 공동서면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2002년 7월 11일에는 합리적 이행기간 및 피해수준 조기 산정에 관한 단독 서면제안서를, 2010년에는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제안서를, 그리고 2005년 및 2011년에는 파기환송에 관한 서면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 개발
개발 협상 동향 WTO 협정에는 개도국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특별조항(개도국 우대 조항,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도국 우대 조항은 예를 들면 협정이나 약속의 이행기간의 연장, 개도국의 무역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개도국 우대 조항을 보다 정확하고 실효적이고 운용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검토할 것을 합의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하 선언문은 (이행 관련 이슈 및 관심사항에 관한 결정과 함께) 무역개발위원회가 개도국 우대조항 중 어떤 것들이 강제조항인지를 확인하고, 현재 구속성이 없는 조항들을 강제조항화 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고려하도록 지시(mandate)하였다. 이행 관련 이슈 및 관심사항에 관한 결정은 무역개발위원회가 2002년 7월 전까지 위원회의 권고안을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나, 회원국들이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했기 때문에 보고 시한이 2005년 7월 말로 연기되었다. 이후 수차례 협상 시한을 연장하면서 WTO 무역개발위원회 특별회의 (CTDSS,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Special Session)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의 대응 DDA 협상에서의 개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개요
개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 일괄타결방식 : 최종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동시에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DDA의 협상의제는 농산물 및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공산품, 임·수산물), 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해결에 대한 기존 WTO 협정의 개선, 그리고 관세행정의 개선 등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분야별 협상 그룹이 설치되어 2002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 농산물과 비농산물에 대해서는 우선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정도와 같은 시장개방의 정도를 정하는 자유화세부원칙(modalities) 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각국이 구체적인 품목과 보조금 프로그램별 감축수준을 제시하는 이행계획서(C/S : Country Schedule)를 제출하여 이에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기초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협상세부원칙이 협상의 대강을 결정하는 만큼, 이에 대한 합의도출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2003년도에 개최된 칸쿤 제5차 WTO 각료회의도 성과 없이 종료되어 한동안 협상이 공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4년 8월 자유화세부원칙의 윤곽을 결정하는 기본골격합의(Framework Agreement)가 타결되면서 협상이 활기를 되찾았다. 이 때 소위 “싱가포르 이슈”라고 불리던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 4개 이슈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을 수용하여, 무역원활화를 제외한 나머지 이슈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무역원활화만을 정식 협상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2005년 12월 홍콩에서 제6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다시 한 번 진전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지만, 자유화세부원칙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2007년부터 더욱 가속화된 DDA 협상은 농업, NAMA 및 규범 의장들이 각각 자유화세부원칙의 초안을 제출하고 이를 개정하면서 조금씩 진전을 이루어 나갔다. 2008년 7월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농산물 및 NAMA 관세감축 수준과 농업보조금 감축수준을 포함한 잠정타협안에 의견이 수렴 되는 듯 하는 모습을 보여 타결이 기대되기도 하였으나, 개도국의 농산물 수입급증시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매커니즘을 포함한 몇몇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2009년 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2010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1/4분기 중 DDA 협상 현황을 점검키로 합의 하였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회원국들은 2011년 5월 APEC 통상장관회의 및 OECD 각료회의 계기에 조기수확이 가능한 ‘소규모 패키지’의 구성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회원국들은 제8차 각료회의에서 이러한 새로운 협상방식 도입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 차기 각료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한 결과,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DDA 협상 의제 중 무역원활화, 농업 일부(TRQ 관리방식 개선 등), 개도국·최빈개도국 우대(관련 조항 이행 개선 및 모니터링 매커니즘 설치) 등 3개 분야에 대한 합의(발리 패키지) 도출에 성공하였다. 우리나라는 특히 무역원활화 분야에서 싱글윈도우 등 핵심적인 조항을 제안하여 협상 타결에 기여하였다. 무역원활화 협정은 2017년 2월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각국의 통관절차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농업 분야 3개(수출경쟁, 특별긴급관세, 식량안보 목적 공급비축), 면화, 최빈개도국(LOC) 우대 관련 2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리 패키지에 이어 나이로비 패키지 도출에 성공하였다.
- 규범
규범 협상 동향 DDA 규범협상은 2001년 11월 도하각료회의에서 현행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및 지역협정의 기본원칙과 개념을 유지하면서 관련 규정을 명료화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협상지침을 합의함에 따라 상기 세 분야별로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중 반덤핑 분야는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져 온 분야로 개정항목을 발굴하여 항목별로 구체적 개정문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조금 분야는 협상 주도 그룹이 없어 협상이 부진한 상태이나, 2003년 수산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다른 별도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보조금 협상의 일환으로 수산보조금의 규율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규범협상그룹의장은 2007년 11월 그간 진행된 협상 경과를 종합 고려하여 반덤핑협정 개정안, 보조금협정 개정안,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율문 (보조금협정의 부속서로 첨부)을 제출하였다. 이후에는 동 의장 문서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왔고, 2008년, 2011년에는 특별한 진전사항 없이 협상 동향만을 기술, 정리한 의장 작업문서가 제출되었다. 주요이슈 반덤핑 분야에서는 크게 보아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협정의 실질적 개정을 통해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반덤핑 프렌즈)과 현행 협정의 기본 틀 유지를 선호하며 절차적 문제 이외에 협정의 실질적 개정에는 소극적인 입장(미국)이 대립 중이다. 2007년 11월 의장문서 제출 이후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제로잉(zeroing) 문제로 동 의장문서가 제로잉 관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덤핑 프렌즈가 크게 반발 하고 있다. ※ 제로잉 : 반덤핑 마진 계산시 (-)의 마진을 ‘0’ 으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평균마진율을 높이게 되는 방식 일반보조금 분야는 회원국간 첨예한 대립이 없고 협상 주도 그룹도 없어 논의가 침체된 상황이며, 주로 보조금의 정의, 특정성, 심각한 손상 등 현행 협정 상 불명확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이를 명확하게 하는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수산보조금 분야에서는 규율방식과 관련하여 수산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포괄적 금지방식(미국, 뉴질랜드, 호주, 칠레 등 주장)과 개별 보조금이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금지하자는 개별적 금지방식(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 주장)간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2007월 11월 제출된 의장문서는 후자를 채택하였다. 이후에는 수산보조금 금지 범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바, 주요 수산국들은 의장 개정안 초안의 금지범위가 적절한 수준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우리, 일본, 대만은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협정 분야는 구체적인 기준(실체적 요건)보다는 투명성 증진 (절차적 요건) 방안에 치중하여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며, 2006년 12월 지역협정 투명성 잠정규정이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 이다. 우리의 대응 우리는 반덤핑 분야에서 반덤핑 프렌즈, 수산보조금 분야에서 일본, 대만 등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비슷한 국가들과 공조하여 우리 입장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노력하기 위해 다수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해 왔다. DDA 협상의 전반적 부진과 더불어 최근에는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추후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우리 입장을 재점검하여 협상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 농업
농업 협상 동향 농업협상은 도하각료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인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를 계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의 하나로 약속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01년 도하각료선언문에 따라 이러한 협상은 DDA 협상의 일환으로 편입되었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협상은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이루어졌다. 2002년 12월 당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이던 하빈슨(Harbinson)은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체 협상 내용을 보고하는 형태의 문서(Overview Paper)를 회원국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당초 세부원칙 합의시한이었던 2003년 3월말 이전에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2003년 2월 및 3월에는 각각 세부원칙 초안과 수정안을 배포하였다. 하지만 결국 합의시한을 맞추지는 못했다.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 2000년부터 농업위원회의 특별회기 형태로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나, 종종 농업협상그룹회의로 칭하기도 함.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은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관세와 보조금에 대한 감축수준은 고사하고 감축방식에 대해서조차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5차 WTO 각료회의는 종료되었다. 칸쿤 각료회의 이후 2004년초까지 협상그룹회의는 중단되었다. 2004년초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된 이후 다시 협상이 본격화되었으며,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오시마(Oshima) 당시 일반이사회 의장은 그로서(Groser)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과 함께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밑그림을 우선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합의 (Framework Agreement)로 결실을 맺게 된다. 기본 골격 합의 : 합의시한을 7월말로 설정하여 7월 31일 밤샘합의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종종 7월 합의(July Package)로 불리기도 함. 기본골격합의는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을 위한 대강의 방식만을 규정한 것이라서, 구체적인 감축공식과 감축수준을 정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물론, 홍콩각료회의에서는 수출보조금의 철폐시한에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한 성과도 있었다. 라미(Lamy) WTO 사무총장은 2006년 6월말 제네바에서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다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협상중단 선언만 낳게 되었다. 2007년초부터 WTO는 다시 협상그룹회의를 재개하였으며, 팔코너(Falconer) 협상 그룹 의장이 각종 비공식 회의 형태를 운용하면서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기술적인 진전이 느리게나마 이루어졌다.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팔코너 의장은 2007년 7월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하였으며, 2008년 2월, 5월, 7월 3차례에 거쳐 수정안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2008년 7월말 라미 사무총장이 전격 소집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세부원칙 합의 도출을 위해 집중적인 협상이 이루어졌으나, 농산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 쟁점 이슈에 대한 인도.미국 등 일부 국가간 이견 대립을 극복치 못함으로써 최종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그간 쟁점이 되어온 상당수 이슈에 대한 잠정 타협안을 도출하는 등 향후 협상의 진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다. 각료회의 실패 이후 조속한 협상 재개 필요성에 대한 각국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10월부터 잔여 쟁점이슈에 대한 협상이 팔코너 전임 의장의 주도하에 진행되어 2008년 12월 제4차 의장 수정안을 도출하였으나, 2008년 12월 각료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세부원칙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후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 주재 소규모 회의를 통해 modalities 잔여쟁점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양허표 축조(template/data) 등 기술적 논의를 병행하였으나, 협상의 진전이 더디었다. 2011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제8차 각료회의에서는 DDA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에 일괄타결의 원칙이 아닌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으며, 이후 조기 수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조기 수확할 분야에 대한 협상그룹간의 이견이 지속되었다. 2013년 1월 다보스 비공식통상장관회의에서 주요국 장관들은 다자무역체계의 신뢰회복을 위해 DDA의 협상 진전이 필요하다는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해 9월 신임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취임 이후 협상이 급진전되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농업 분야 허용보조로 인정되는 정부 일반서비스 목록에 '농촌 개발, 빈곤퇴치 등의 목적의 토지개혁 및 농촌생계보장'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으며, 농업분야 TRQ 소진율 제고를 위한 미소진 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이후,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WTO 제10차 각료회의는 농업분야 수출보조금폐지가 결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농업 분야 수출신용 규율강화, 수출국영무역기업 규제, 해외식량원조 규율 강화 등의 농업분야 협상 일부가 타결되었다. 주요 그룹 입장 농업협상은 수입국과 수출국간 입장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골격 합의와 이후 각종 의장문서를 통한 개도국에 대한 특혜대우의 확대를 계기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로 인해 수입선진국 그룹, 수출선진국 그룹, 수출개도국 및 수입개도국 그룹으로 크게 나뉜다. 물론,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실제 협상 이슈별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강의 분류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EC,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수입선진국 그룹은 점진적인 자유화를 원하고 있어 자국의 일부 민감한 농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관세감축공식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등 수출선진국들은 대폭적인 관세감축과 보조금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를 희망하면서도 관세감축에 있어서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보조금을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하면서 개도국에게는 상당 수준의 특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 가운데서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태국과 같은 수출개도국들은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상당한 수준의 시장개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우리나라와 함께 현재 인도와 중국 등 수입개도국들은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외적인 대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EC나 미국과 같은 큰 국가들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동조그룹을 형성한다. G-10은 수입국 그룹으로서, 수입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대만, 이스라엘과 같은 수입개도국도 같이 참여하고 있다. 수출국 그룹인 케언즈(Cairns) 그룹은 내부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가 발생하고 개도국중에도 일부 품목에 대한 민감성을 중요시하는 국가들이 생겨 상당수 이슈에서 입장을 같이 하기 힘들어진 면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출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한편, G-20라는 개도국 그룹이 생겨 선진국의 보조금과 시장개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G-33이라는 개도국 그룹은 개도국의 특별한 품목에 대해서 관세감축의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G-10과 G-33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의 대응 우리는 각국의 민감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점진적인 시장 개방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입장 아래, 국내 취약 분야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관세감축 폭에 있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 및 특별품목(special product)을 최대한 확보하고, 농업개혁에 필요한 보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사 입장 그룹들과 긴밀한 공조를 모색하고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비농산물
비농산물 협상 동향 DDA 협상이 2001년에 출범한 이래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은 협상 세부원칙의 기본 골격을 도출하고, 주요 사항별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2003년 9월 칸쿤 제5차 각료회의의 실패로 협상이 일시 좌초되었으나, 2004년 7월 협상의 기본골격 합의(Framework Agreement)가 도출되어 DDA협상의 불씨를 되살리고 후속 협상추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본골격 합의에는 관세율이 높을수록 감축폭이 커지는 관세감축공식 및 관세감축공식 적용시 개도국에게 어떤 형태의 대우를 부여할 것인지, 분야별 자유화 협상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에 대한 기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각각의 계수를 부여하는 관세감축공식(스위스 공식)을 바탕으로 모든 비농산물 품목에 대한 일괄감축방식을 채택하게 되어 협상의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다. ※ 스위스 공식 : 일정한 계수가 관세 상한의 역할을 하면서 관세가 높을수록 감축률이 커지는 공식이다. t1 = A × t0 A + t0 * A : 계수, t0 = 인하전 관세율, t1 = 인하후 관세율 이후 2006년 6월 제네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간 농업분야의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NAMA 이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DDA 협상이 일시 중단되어 한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2007년 다보스 회의를 계기로 협상은 다시 재개되어, 2007년 7월 NAMA 협상그룹 의장이 협상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한이래 1차, 3차, 3차 수정안이 각각 2008년 2월, 5월, 7월에 제시되었다. 2008년 7월 협상 세부원칙 3차 수정안 회람 이후 개최된 소규모각료회의에서는 협상 세부원칙 합의를 위해 30여개국 통상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P. Lamy WTO 사무총장이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 세부원칙의 타협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소규모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비농산물시장접근 분야의 세부원칙에 대해서는 비록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실질적인 결실은 맺지 못하였다. 이후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은 7월 소규모각료회의 결과를 포함한 협상 진전 상황을 기술한 의장 보고서를 2008년 8월 회람하고 협상그룹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전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DDA 협상은 조속 재개되어야 한다는 WTO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는 계속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P. Lamy WTO 사무총장은 2008년 9월 협상의 재개를 공식 선언하였다. 2008년 12월 개최 예정이었던 DDA 소규모각료회의에 대비하여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이 회람되었으나, 각료회의는 결국 불발되었다. 2009년에는 주로 비관세장벽 이슈별 제안서 관련 논의와 함께 특정이슈별로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그룹 의장 또는 주도국 주재로 개최되는 소규모 협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이슈에 대한 회원국들의 기존 입장이 되풀이되면서 2009년도 협상은 큰 진전을 거두지 못하였으나, DDA 협상 타결시 제출되는 시장개방 양허안 작성과 관련하여 WTO 사무국 주최 워크샵 및 각종 설명회가 개최되어, DDA 협상 타결에 대비한 실무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0년에도 비농산물시장접근협상은 비관세장벽 제안서 관련 논의를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제7차 WTO 정례각료회의(2009.11.30-12.2, 제네바)에서 WTO 회원국 각료들이 지시한 2010년 1/4분기내 DDA 협상점검(stocktaking)회의에 대비하여 비농산물시장접근 의장은 2008년 12월 이후 협상의 진정 상황, 미결 이슈에 대한 의장의 견해를 정리한 보고서를 2010년 3월 회람하였다. 이후 2012년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그룹 전체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어떠한 결론도 도출하지 못한 채 교착상태가 지속되었다. 향우전망 NAMA 협상의 이슈는 크게 (1)관세장벽 해소, (2)개도국에 대한 신축성 부여 문제, (3)비관세장벽 해소로 분류할 수 있다. 관세장벽 해소 문제는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했을 경우 감축되는 관세 수준과 특정 분야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분야별 자유화 논의로 세분화 할 수 있다. 관세감축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 수준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 협상의 관건이다. 이와 같은 입장 차이는 산업기술이 발달한 선진국들은 자국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개도국 비농산물시장에 대한 대폭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선진국과는 다른 경제여건과 자국의 유치산업 장려를 위해 가능한 한 소폭의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분야별 자유화 협상은 관세감축공식에 의한 감축이 이루어진 후 특정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위한 노력으로 회원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전세계 교역량 또는 생산량의 X%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참여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고, 분야별 자유화의 참가국간 무관세화의 효력은 다른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의약품·의료기기, 자전거, 산업용기계, 스포츠용품, 임산물, 수산물, 완구용품, 원자재, 공구, 섬유, 보석 총 14개 분야에서 관심국가 주도하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도국의 소극적 입장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도국 신축성 이슈는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하는 개도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덜 감축하는 방안과 관세감축공식 적용시 일정 부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역외공동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동맹 및 추가신축성을 요구하는 개도국들에 대해서는 협상전반의 균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별도의 신축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비관세장벽 해소 문제는 현재까지 발굴된 비관세장벽에 대해 다자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비관세장벽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자차원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 관련 논의는 WTO 사무국이 회원국들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협상 문안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장 주도의 복수국간 협의를 개최하여 회원국간 의견 교환의 기회를 마련한다. 전자, 자동차, NTB 신속해결메카니즘, 수출허가 투명성, 재제조품, 화학 NTB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대응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서 DDA 협상의 결과로 전세계적으로 비농산물 분야의 관세 장벽이 감축 또는 철폐됨으로써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과감한 관세감축을 지향하는 관세감축공식을 지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의 수출 전략 및 경제 성장 동력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자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공조그룹을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주요 분야별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우리의 취약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의 충격이 가급적 완화되도록 협상 전략을 모색중이고, 다양한 협의 계기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서비스
서비스 1970년대 이후 급증하는 서비스 교역에 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서비스는 농산물과 함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처음으로 시장개방 협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정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꼽힌다. GATS 제정으로 서비스 교역을 다루는 최초이자 유일한 다자무역 규범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협상 동향 서비스협상은 DDA 협상과 관계없이 이미 GATS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른바 “기설정 의제”(built-in agenda)로 불린다. 따라서 DDA 출범 이전에 이미 WTO 차원에서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DDA 출범에 따라 DDA 협상의 일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본격적인 협상은 2001년 DDA 발족과 함께 개시되었다. 서비스 협상은 전체 12개 분야 155개 세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농업, 비농산물 등 타 협상 분야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자국이 원하는 분야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positive system)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율을 다자적으로 정하는 공식(formula) 접근방식을 취하는 상품 분야와 달리, 서비스 협상은 각국이 스스로 개방할 서비스 업종과 그 폭에 대해 시장개방계획안 (양허안)을 제출하고, 여러 교역 상대국에 대해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양자협상(request/offer approach)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각 회원국은 2002년 7월 시장개방요청서(request)를 무역상대국들에게 제출하고, 2003년과 2005년 상반기에 각각 자국의 1차 시장개방계획안 (offer)과 2차 시장개방계획안(revised offer)을 제출하면서 양자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제출시한에 맞추어 지금까지 74개국의 양허안(EC 27개국 포함 98개)이 제출되었다. 2005년 홍콩각료회의에서는 기존의 양자 차원의 R/O(request/offer)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복수국간 R/O(plurilateral request/offer) 협상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는 각 서비스 분야에 관심이 높은 복수국간 협상으로, 분야별로 타 회원국들의 시장개방을 요청하는 입장의 국가들과 이들로부터 시장개방 요청을 받는 국가들 간의 협상을 의미한다.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시 농업, 비농산물 모델리티 타결 실패로 DDA 서비스 협상도 국내규제, 서비스 규범등 기술적 이슈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었으나, 2009년 9월 뉴델리 비공식 각료회의 협의를 계기로 2009년 11월 서비스 클러스터부터 서비스 시장접근 협상이 재개, 현재 각국의 개방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향우전망 협상 진전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3차 시장개방계획안(2차 수정안) 제출시한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시장개방(양허)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회원국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자국의 시장개방계획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3차 시장개방계획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농업과 비농산물에서의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농업과 비농산물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할 경우 각국의 수정안 제출이 부진하거나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개방안이 제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응 우리나라는 미국, EC, 일본, 호주 등 총 36개국에 대해 시장개방요청서를 제출하였고, 25개국으로부터 양허요청서를 접수하였다.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 상대국 및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큰 개도국들에 대해 우리의 개방정도가 높고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 유통, 금융, 통신, 해운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요 청서를 제출하였다. 타 회원국들은 우리나라가 개방하지 않고 있거나 개방수준이 비교적 낮은 보건 의료, 교육, 우편 서비스 등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인력이동 분야의 제한 완화 및 추가 개방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타 회원국들의 관심사항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일정에 맞추어 제1, 2차 시장개방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차 계획안에는 법률, 부동산 중개, 국제 배달 등 20여개 업종에 대한 새로운 개방안을 제시하였고, 2차 계획안에서는 회계사, 건축사 등 일부 전문 기술직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 Supplier)의 인력 이동 자유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농업, 비농산물 협상에서 돌파구가 찾아져 DDA 협상이 급진전되고, 서비스 협상에서도 제3차 시장개방계획안 제출시한이 설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제3차 시장개방계획안 작성을 미리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미 FTA 차원에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 및 국내법상 실제 개방되어 있는 분야 등을 중심으로 이를 다자적으로 개방 약속을 할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다자적으로 개방 약속을 하는 것은 WTO 전체 회원국에 대한 약속이고, 향후 이 약속을 철회하기 매우 어려운 만큼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상업적으로 의미가 큰 서비스 분야에 대해 타 회원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해운, 건설, 통신, 금융, 유통 등 소위 5대 인프라서비스(infrastructure service)에 대한 타 회원국의 시장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 단계에서 우리와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으면서, 상업적 이해관계가 높은 국가들에 우선순위를 두어 우리 관심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를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협상 동향 ※ 지리적 표시: 상품의 품질, 명성 등이 특정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하는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 대부분의 통상협상에서 그러하듯이 DDA 협상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 분야는 가장 논란이 많은 분야 중 하나이다.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등록처 설립 문제, GI 특별보호대상 확대문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의 관계 등 주요 의제에 있어서 이론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에서부터 회원국 간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먼저 GI 다자등록처 설립 문제는 TRIPS 협정 제23조4항에서 협상개시를 지시하고 있는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로서 DDA 협상 의제에 포함되었다. EU, 스위스 등 구대륙 국가는 참여가 의무적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자등록처의 설립을 통해 GI를 보다 강력히 보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호주 등 신대륙 국가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국내 지재권 보호체계와 상충되는 문제점을 들어 비구속적이고, 자발적인 다자등록처의 설립을 희망하고 있다. GI 특별보호대상 확대문제는 현행 TRIPS 협정상 포도주와 증류주에 부여되고 있는 여타 GI 품목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낙농업 제품 등 여타 품목에도 확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이다. EU, 스위스 등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세계 주요 공용어의 발원지로서 식민지 역사를 통하여 여타 국가의 지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온 구대륙 국가는 특별보호대상을 모든 품목에 대해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호주 등 구대륙국가와 언어와 지명을 공유하고 있는 신대륙 국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TRIPS 협정과 CBD와의 관계 문제 역시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CBD 협정 반영을 위해 TRIPS협정 개정을 주장하는 개도국과 협정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선진국 입장이 대립하여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유전자원 부국인 인도, 페루, 브라질 등 개도국은 특허 개발에 사용된 유전자원의 출처공개를 특허 허여의 새로운 요건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전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한 선진국들은 출처공개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주요이슈 우리는 미국, 일본 등 14개국과 함께 비구속적 다자등록처 설립을 지지하는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우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우리 업계 및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통상변화대응지원제도
사업목적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실질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경영 혁신지원 및 융자를 통한 경쟁력 회복 지원 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의 무역변화 유형에 따라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 *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24.12월 26일 공시기준 60개 국가와 22개의 FTA(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를 발효하였고, 이외 통상조약 등은 한 싱가폴 DPA, IPEF, DEPA 3개 협정 및 의정서를 발효 통상영향의 종류 통상영향의 종류를 유형과 주요내용을 나타낸 표 무역변화 유형 주요내용 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 증가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으로 인해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동종 또는 경쟁품목)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가 통상조약의 영향으로 동종·경쟁 품목으로 대체함으로써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는 국가로부터의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감소로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종생산품 수출감소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국가로의 신청기업 수출물량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향 및 우려 판단기준 영향 및 우려 판단기준를 유형과 영향 또는 우려 판단기준을 나타낸 표 무역변화 유형 영향 또는 우려 판단기준 동종 또는 경쟁품목 수입 증가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동종 또는 경쟁 품목의 수입이최근 6개월 또는 1년간의 전년 동 기간 대비 증가하였고, 현재 매출,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수입 감소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현재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재고, 국내 대체품 여부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최종생산품 수출감소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수출감소로 인하여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제한된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기업으로, 동 품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외 타 국가 또는 국내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지원절차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지정(기술·경영 혁신지원, 융자) STEP 01 신청 (기업) STEP 02 통상영향 판정 (중진공) STEP 03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STEP 04 기술·경영혁신지원, 융자 연계지원(3년간) * 융자지원 전 통상변화대응계획 적합성 평가 必(중진공) 지원내용 융자지원 신청대상 :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구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융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융자범위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적용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4년 이내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융자계획 공고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예외 적용 융자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기술·경영 혁신지원(컨설팅) 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으로 인한 영향으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구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기술·경영 혁신지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구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지원내용 통상변화대응계획 실행 및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기술 전 분야 지원한도 기업당 연간 20백만원 이내 지원비율 매출액 규모별로 자부담률 차등 부담 * 매출액별 자부담률 : (100억 미만) 0%, (100억~500억 미만) 10%, (500억 이상) 20%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자부담률 0% 융자상담처 더욱 자세한 상담은 전국에 위치한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상담(지역본·지부) 문의 지정신청서 다운로드 참고 및 유의사항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양식)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작성예시)-->
- 환경
환경 협상 동향 2001.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EC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에 환경 분야를 포함하고 2002.1월 협상을 개시하였다. DDA 환경 관련 이슈는 크게 협상의제와 검토의제가 있으며, 협상의제는 무역환경위원회 특별회의(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Special Session, CTESS)에서 다루어지고, 검토의제는 무역환경위원회 정례회의(Committee on Trade Environment Regular)에서 논의된다. 도하각료선언 제31항에 규정되어 있는 협상의제는 (ⅰ) WTO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MEA)상 특정무역의무 (Specific Trade Obligation, STO)와의 관계, (ⅱ) WTO와 MEA 사무국간 정보교환 정례화 및 옵저버 지위 부여기준 마련, (ⅲ)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등 세가지로 구성된다. 아울러, 도하각료선언 제3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검토의제에는 (ⅰ) 시장접근에 대한 환경조치의 효과 및 무역·환경·개발 모두에 도움이 되는 win-win-win 상황, (ⅱ) 지적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의 환경 관련 규정, 그리고 (ⅲ) 환경목적의 라벨링 요건 등이 포함된다. 주요이슈 WTO 규범과 MEA 규범 상 STO와의 관계 국제사회에서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다자간환경협약(MEA)이 성립되었다. 이 중 약 20개의 다자간환경협약은 비당사국과의 수출입 제한, 라벨링, 에너지세 부과, 환경 보조금 등 무역규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WTO 규범과의 적합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도하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무역과 환경협상을 통해 WTO 규범과 특정무역의무(STO)를 포함하는 MEA와의 관계 정립을 합의하였다. 협상 개시 이후, MEA에서의 STO를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MEA의 협상 및 MEA상 STO의 이행과정에 대한 자국 경험 소개를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WTO 규범과 MEAs간 관계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 간 견해가 양극화됨에 따라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EU·스위스는 WTO 규범과 MEA 간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여 규범간 일반원칙 규정 및 분쟁해결 시 MEA의 전문적 의견 존중 등을 지시하는 각료 결정문 채택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호주·개도국은 현재까지 양규범간 충돌사례가 없으므로 무역과 환경의 상호지지 강화 및 경험공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텍스트 채택 선에서 협상결과 도출을 주장하고 있다. WTO와 MEA 사무국간 정보교환 정례화 및 옵저버 지위부여 기준 마련 MEA와 WTO 규범 간의 사전마찰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구 간 정보교환 정례화 및 옵저버 지위부여 기준 마련을 위한 절차적 문제가 논의 중이다. 그동안의 회원국 간 논의를 반영하여 의장 텍스트 초안을 위한 기본요소(elements of a draft text)에 대한 논의를 위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문제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은 2002.3월 협상 대상 환경상품의 정의(define)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특정 상품의 환경상품 여부를 확인(identify)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환하였다. 미국이 환경상품목록 제출방식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2003.7)한 이후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5.2월 ‘최종용도’와 ‘실제적 적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환경상품 리스트를 제안하였으며, 2007.4월에는 미국, EC, 일본, 대만, 스위스,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기 제안된 리스트를 바탕으로 153개 상품군의 리스트(Potential Convergence Set)를 제출한 바 있다. 2014.7월 17개국이 참가한 WTO 복수국간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후 18차례 협상을 통해 논의 대상을 304개 폼목으로 축소하고 2016년말 타결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우리의 대응 우리는 WTO 기존 협정상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변경시킬 수 없다는 협상의 범위 내에서 WTO와 MEA 간 관계 정립 및 일반원칙의 확인 필요성에 동의하며, 정례적 정보교환 및 옵저버 참여가 상호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며 동 의제에 접근중이다.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화 의제에 대해서는 우리 업체의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까지 환경상품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환경수준 개선 및 우리 환경상품의 수출 기회 확대를 도모하며 환경상품 자유화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