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
협상 동향
- DDA 규범협상은 2001년 11월 도하 각료회의에서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및 지역협정의 현행 기본원칙과 개념을 유지하면서 관련 규정을 명료화하고 개선하는 지침에 합의하여 상기 세 분야별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중 반덤핑 분야는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분야로, 개정항목을 발굴하여 항목별로 구체적 개정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분야는 협상 주도 그룹이 없어 협상이 다소 부진한 상태이나, 2003년 수산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차별화된 규율체계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후 보조금 협상의 일환으로 수산보조금의 규율문제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 2007년 11월 규범협상 그룹의장은 그간 진행된 협상 경과를 종합 고려하여 반덤핑협정 개정안, 보조금협정 개정안, 수산보조금에 대한 규율문(보조금협정의 부속서로 첨부)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후 동 의장 문서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왔고, 2008년과 2011년에는 협상 동향을 기술 및 정리한 의장 작업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요이슈
- 반덤핑 분야에서는 크게 협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여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반덤핑 프렌즈)과 현행 협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절차적 차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실질적 개정에는 소극적인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의장문서 제출 이후 주요 쟁점 사안은 제로잉(zeroing) 문제로 동 의장문서가 제로잉 관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반덤핑 프렌즈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제로잉 : 반덤핑 마진 계산시 (-)의 마진을 ‘0’ 으로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평균마진율을 높이게 되는 방식
- 일반보조금 분야는 회원국간 첨예한 대립이 없고 협상 주도 그룹도 없어 논의가 침체된 상황이며, 주로 보조금의 정의, 특정성, 심각한 손상 등 현행 협정 상 불명확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이를 명확화하고자 하는 협상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 수산보조금 분야에서는 수산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는 포괄적 금지방식(미국, 뉴질랜드, 호주, 칠레 등 주장)과 개별 보조금이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금지하자는 개별적 금지방식(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 주장)간 대립이 지속되었으나, 2007월 11월 제출된 의장문서는 후자를 채택하였습니다. 이후 수산보조금 금지 범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바, 주요 수산국들은 의장 개정안 초안의 금지범위가 적절한 수준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우리, 일본, 대만은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협정 분야에 있어서 협상은 구체적인 기준(실체적 요건)보다는 투명성 증진(절차적 요건) 방안을 중점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2006년 12월 일반 이사회에서 지역협정 투명성 잠정규정이 채택되어 발효 중입니다.
우리의 대응
- 우리나라는 반덤핑 분야에서 반덤핑 프렌즈, 수산보조금 분야에서 일본, 대만 등 우리와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들과 공조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해왔습니다. DDA 협상의 전반적 부진과 더불어 최근에는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추후 협상 재개에 대비하여 우리 입장을 재점검하여 협상 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