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협상 동향
- 농업협상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농산물 무역의 자유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2001년 도하 각료선언문에 따라 이러한 협상은 DDA 협상의 일환으로 편입되었습니다.
- 2002년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이던 하빈슨(Harbinson)은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전반적인 협상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Overview Paper)를 회원국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세부원칙 합의 시한이었던 2003년 3월 말 이전에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2003년 2월 및 3월 각각 세부원칙 초안과 수정안을 배포하였으나, 결국 합의시한을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 2000년부터 농업위원회의 특별회기 형태로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나, 농업협상그룹회의로 칭하기도 함
-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으나, 관세와 보조금에 대한 감축방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동 협상은 칸쿤 각료회의 이후 2004년 초까지 중단되었다가,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된 이후 다시 본격화되었습니다. 오시마(Oshima) 당시 일반이사회 의장은 그로서(Groser)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과 함께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밑그림을 우선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04년 8월 1일 기본골격합의 (Framework Agreement)를 이뤄냈습니다.
※ 기본 골격 합의 : 합의 시한을 7월 말로 설정하여 7월 31일 밤샘합의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종종 7월 합의(July Package)로 불리기도 함
- 기본골격합의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위한 대강의 방식만을 규정한 것이라서, 구체적인 감축공식과 그 수준을 정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수출 보조금의 철폐 시한에 잠정적인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라미(Lamy) WTO 사무총장은 2006년 6월 말 제네바에서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다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협상은 중단되었습니다.
- 2007년 초 WTO는 다시 협상그룹회의를 재개하여 팔코너(Falconer) 협상 그룹 의장이 비공식 회의 형태를 운용하면서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기술적인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팔코너 의장은 2007년 7월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하였으며, 2008년 2월, 5월, 7월 3차례에 거쳐 수정안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2008년 7월 말 소규모 각료회의를 통한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등 쟁점 이슈에 대한 인도, 미국 등 일부 국가간 이견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쟁점이 되어온 상당 이슈에 대한 잠정 타협안을 도출하는 등 향후 협상의 진전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후 조속한 협상 재개 필요성에 대해 각국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08년 10월부터 팔코너 전임 의장의 주도하에 잔여 쟁점이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어, 같은 해 12월 제4차 의장 수정안을 도출하였으나 각료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세부원칙 합의에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 주재 소규모 회의를 통해 잔여쟁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양허표 축조(template/data) 등 기술적 논의를 실시하였습니다.
- 2011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제8차 각료회의에서는 DDA 협상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에 따라 일괄타결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 조기 수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 2013년 1월 다보스 비공식통상장관회의에서 주요국 장관들은 다자무역체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DDA의 협상 진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해 9월 아제베도 신임 사무총장의 취임 이후 협상은 조속히 진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농업 분야 허용보조로 인정되는 정부 일반서비스 목록에 농촌 개발 및 빈곤퇴치 등을 위한 토지개혁, 농촌생계보장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으며 농업분야 TRQ 소진율 제고를 위한 미소진 메커니즘을 도입하였습니다.
- 이후, 2015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WTO 제10차 각료회의에서 농업분야 수출보조금폐지가 결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농업 분야 수출신용 규율강화, 수출국영무역기업 규제, 해외식량원조 규율 강화 등의 농업분야 협상 일부가 타결되었습니다.
주요 그룹 입장
- 농업협상은 기본골격 합의와 개도국 대상 특혜대우 확대 등 국가간 입장차로 인해 수입 선진국 그룹, 수출 선진국 그룹, 수출 개도국 및 수입 개도국 그룹으로 나뉩니다. 물론,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 수입 선진국 그룹(EC,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구하므로, 자국의 민감한 농산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관세감축공식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길 희망합니다.
- 수출 선진국 그룹(호주, 뉴질랜드 등)은 대폭적인 관세감축과 보조금 감축을 주장하는 한편, 미국은 자국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도 관세감축에 대해서는 공세적인 입장입니다.
-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보조금 대폭 감축을 요구하면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상당 수준의 특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부 수출 개도국들(브라질, 아르헨티나, 태국 등)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상당 수준의 시장개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일부 수입 개도국들(한국, 인도, 중국 등)은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대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EC나 미국과 같은 거대 경제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자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동조그룹을 형성합니다. G-10은 수입국 그룹으로서, 수입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대만, 이스라엘과 같은 수입 개도국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출국 그룹인 케언즈(Cairns) 그룹은 내부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이견 차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수출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진국의 보조금과 시장개방을 강력히 주장하는 G-20 개도국 그룹, 개도국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예외를 주장하는 G-33 개도국 그룹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G-10과 G-33 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
- 우리나라는 각국의 민감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점진적 시장 개방을 기본 입장으로 하면서 국내 취약 분야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관세감축 폭에 있어 예외를 인정하는 민감 품목 및 특별 품목을 최대한 확보하고, 농업개혁에 필요한 보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사 입장 그룹들과 긴밀한 공조를 모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