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협상 동향
- 대부분의 통상협상에서 그러하듯이 DDA 협상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 분야는 가장 논란이 많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등록처 설립 문제, GI 특별보호대상 확대문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과의 관계 등 주요 의제에 있어서 이론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에서부터 회원국 간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지리적 표시: 상품의 품질, 명성 등이 특정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하는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
- 먼저 GI 다자등록처 설립 문제는 TRIPS 협정 제23조 제4항에서 협상개시를 지시하는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로서 DDA 협상 의제에 포함되었습니다. EU, 스위스 등 구대륙 국가는 참석이 의무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다자등록처의 설립을 통해 GI를 강력히 보호할 것을 주장합니다. 반면, 미국, 호주 등 신대륙 국가는 과도한 행정적 부담, 국내 지재권 보호체계와의 상충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비구속적이고 자발적인 다자등록처의 설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GI 특별보호대상 확대문제는 현행 TRIPS 협정상 포도주 및 증류주에 부여되는 여타 GI 품목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낙농업 등의 품목에도 확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입니다. EU, 스위스 등 국가는 세계 주요 공용어의 발원지로 식민지 역사를 통해 여러 국가 지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는 점에서 모든 품목을 특별보호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호주 등 신대륙 국가는 이에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 TRIPS 협정과 CBD와의 관계 문제 역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입장이 대립하여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은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보유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자 TRIPS 협정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선진국은 협정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전자원 풍부한 일부 개도국들(인도, 페루, 브라질 등)은 특허 개발에 사용된 유전자원의 출처 공개를 특허 허가 요건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유전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한 선진국들은 출처공개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요이슈
-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14개국과 함께 비구속적 다자등록처 설립을 지지하는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우리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