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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건)- 뉴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개괄 국명 : 뉴질랜드(New Zealand) 인구 : 508만명 (2020, 통계청) 면적 : 27만㎢ (한반도의 1.2배) 종교 : 개신교(35%), 가톨릭(13%)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뉴질랜드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뉴질랜드 경제 GDP : 2454억$ (2022, EIU) 1인당GDP : 4만 7198$ (2022, EIU) 경제성장률 : 2.4% (2022, EIU) 양국간 교역현황 (백만불) 뉴질랜드 경제정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액 39,516.92 38,915 42,149 45,331 41,403 수입액 40,481.35 37,147 44,341 50,172 47,318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KOTRA에서 제공하는 국가 경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제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경제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뉴질랜드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뉴질랜드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 소개
2004년 04월 01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한 · 칠레 FTA는 우리나라의 첫 FTA이며, 태평양을 사이에 둔 국가끼리의 첫 FTA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지구 반대편의 유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 기업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한 · 칠레 FTA타결이 주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드디어 FTA체결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협정문 정보--> 수출 관세율 수입 관세율 한-칠레 FTA 타결의 의의 우리나라의 첫 FTA 우리나라 FTA 추진의 시발점 태평양을 사이에 둔(Trans-Pacific) 국가 간의 첫 FTA 남미권과의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 중 첫 성공사례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 WTO 체제의 무역 자유화와 별도로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 자유화 방식(FTA)을 채택 상호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 칠레는 아시아지역의 교역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우리는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 대외신뢰도 제고 우리는 대외개방 및 내부 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대외신뢰도를 크게 제고함 칠레시장의 중요성 칠레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양자간 무역자유화가 우리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규모의 중견국가 * GDP규모 3,100억 달러(세계 48위), 1인당 GDP 16,265 달러(세계 65위, '22년 IMF기준) 칠레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 칠레는 최근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한류문화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리 IT 산업, 문화 산업 등의 진출 유망 시장 칠레는 향후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요
- 수입 원산지 검증 사례
1. 스위스 금괴(Gold Bar) 품괴 : 금괴 (HS : 7108) 수출국 : 스위스 적용협정 : 한-EFTA FTA 원산지 기준 :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 검증배경 : 협정발효 후 스위스 금괴 수입 급증 검증기관 : 스위스 세관 (한국세관 공동검증) 검증결과 : 기간 내 검증자료 미송부, 국내수입자 특혜관세 추징 2. 노르웨이 연어 품명 및 수출국 : 연어, 노르웨이 적용협정 : 한-EFTA FTA 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oned) 검증배경 : 제3국 물품 우회수입 혐의 검증기관 : 노르웨이 세관 검증결과 : 권한 없는 자 (알래스카 수출자)의 한-E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국내 수입자 수입관세 추징 3. 인도네시아 목재 품명 및 수출국 : 목재마루, 인도네시아 적용협정 : 한-ASEAN FTA 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oned) 검증배경 : 국가 인장 오류 검증기관 : 인도네시아 무역부 (현지 관세주재관 협조) 검증결과 : 수출자 C/O 위조 조치결과 : 인도네시아 오퍼상을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선정 4. 인도네시아 신발 품명 : 스포츠신발 (HS 6402.99) 생산 및 수출국 : 인도네시아 적용협정 : 한-ASEAN FTA 원산지기준 : RVC 40% 조사배경 : 대다수 원재료 수입 의존 조사결과 : 제 3국 발행 인보이스 가격으로 부가가치 계산, 원산지 불인정 5. 원산지국 표기 오류 품명 : 스포츠신발 (HS : 6402.99) 생산 및 수출국 : 노르웨이 적용협정 : 한-EFTA FTA 조사배경 : 원산지 국가 표기 오류 EEA의 경우 EU 소속국가 15개국가와 EFTA국의 경제연합체로, 해당 국가표기로는 한-EFTA 적용 불가능.
- 수출검증
1.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 사례1 회원번호 / 수출신고번호 / 통관고유번호 등 기재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유효하지 않은 문구 및 인증번호(회원번호) 기재로 인해 검증 진행 사례2 인증수출자 번호 임의 기재 A사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B사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일치하여 검증 의뢰 한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체계와 상이한 번호체계가 기재된 송품장 접수 6,000 € 이하 품목은 인증수출자번호 기재 생략 가능 수출자의정보부족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 신고서 발행 2. 물품명세 불일치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와 일치하지 않는 C/O 단순 type 오류도, C/O 정정 후 특혜 관세적용 3. 무작위추출 초극세사 청소용 포(한-EFTA) 검증 요청내용 : 원산지 충족여부, 인증번호 오류확인 조사방법 : 서면검증 및 현장검증(2차 보완조사) 조사기관 : XX세관(한국세관) 원산지 결정기준 : MC50% 검증결과 :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성 수출자는 인증 수출자가아니므로 인증번호를 기재하지않아야하나 착오로 ‘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였음. 기타서명, 문구 등은 적절하게 기재되었음 → 단순 착오로 인한 기재로 보아 신고서는 ‘원본이며 유효함’ 원산지 충족여부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혼용. 비원산지 재료비가 15% 가량으로 MC50%충족 → 충족(한국산) 4. 정보 불일치 플라스틱 수지 (한-ASEAN) 검증 요청내용 : ①원산지증명서, ②발급경위 및 진위여부 조사방법 : PP, PE 수지 요청사유 : 대한상공회의소 인터넷 검증 시스템 조회 결과 베트남 당국에 제출된 C/O와 상이 원산지 결정기준 : CTH or RVC40% 검증결과 :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경위 수출자는 Invoice, 제조공정내역, 구매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XX상공회의소에 AK Form 신청. CTH 충족으로 C/O발급 C/O의 진위여부 베트남 수입자에 의하여 변조됨 베트남 당국에서 ‘RVC’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자 수입자가 C/O 위조 → 베트남 자국법에 의해 수입자 처벌 5. 증빙서류 미비 밀링공구 (한-미) 검증 요청내용 : ①제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 조사방법 : 미CBP 조사기관 : 통상적인 수입 검증 원산지 결정기준 : CTH 진행과정 : 1) CF-28 통보 후 catalog만 송부 2) CF-29 ‘proposed(예비결정)’을 받으며 원산지 부인. PO, BOM, 원재료의 HS Code 근거 등을 요청함 3) Manufacturing progress, Bom,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등을 CBP에 송부 검증결과 : Negativ Determination .........Specifically, although a narrative descriding the manyfacturing process was provided with an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no substantiating documentary evidence was provided as request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tual bills of material, cost data, as well as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개괄 국명 : 싱가포르공화국 (Republic of Singapore) 인구 : 592만명 (2023, IMF 추정치) 면적 : 734.3㎢ (서울의 약 1.2배) 종교 : 불교(31%), 기독교(19%), 이슬람(16%), 도교(9%), 힌두교(5%) 등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싱가포르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싱가포르 경제 GDP : 5014억$ (2023, IMF 추정치) 1인당GDP : 8만 4734$ (2023, IMF 추정치) 경제성장률 : 1.1% (2023, IMF 추정치) 양국간 교역현황 (백만불) 싱가포르 경제정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액 390,652 368,096 457,564 514,945 475,315 수입액 359,180 329,064 406,774 551,386 422,558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KOTRA에서 제공하는 국가 경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제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경제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싱가포르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싱가포르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WTO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 원산지정보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FTA관련 원산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식 다운로드보기
- 일본
일본 일본 개괄 국명 : 일본국(日本, Japan) 인구 : 1억 2404만명 (2024,4, IMF) 면적 : 37만 8000㎢ (한반도의 약 1.7배) 종교 : 神道(Shintoism), 불교, 기독교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일본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일본 경제 GDP : 4조 2100억$ (2023, IMF) 1인당GDP : 3만 3810$ (2023, IMF) 경제성장률 : 1.9% (2023, IMF) 양국간 교역현황 (백만불) 일본 경제정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액 705,564 641,302 756,017 746,824 717,260 수입액 720,956 635,443 770,762 899,941 785,796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KOTRA에서 제공하는 국가 경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경제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일본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일본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 한-미 FTA 검증
한-미 FTA 검증 한-미 FTA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직접 해당 수입품의 원산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는 ‘직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다.(섬유/의류의 경우 간접 혹은 공동검증) 따라서 미국 세관에서는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Request for Information (CBP-Form28 ; 정보제공 요청서) 개요 미국 세관은 서면검증을 위해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를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심사와 결정을 한다. 정보제공 요청사항은 수입신고 건의 품목분류, 관세율, 과세가격 평가, 특혜관세 원산지국의 적정성, 기타 신고사항의 관세법규의 준법여부를 확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며 특히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 “Verify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goods”, “under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KR)”등의 문구를 통하여 ‘한-미 FTA 특혜관세 청구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위한 안내’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BP Form 28의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는 ‘Bills of Materials’, ‘Cost data’,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물품에 대한 설명’ 등이 포함되며 물품에 따라 더 자세한 정보 및 샘플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CBP Form 28 서식 CBP Form 28 서식 다운받기 FTA 검증에 따른 미국 세관의 조치사항 (CBP-Form29 ; 결과통지서) 제출받은 정보를 검토한 미국 세관 담당자는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결과를 통지하는데, 이때 Notice of Action (CBP Form 29, 결과통지서)를 활용하여 통지한다. 원산지 충족에 대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단순히 전화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예비결정 (is proposed) 예비결정은 수입자가 20일 이내에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결정을 의미한다. 예비결정 후 20일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우 특혜관세 배제가 그대로 확정된다. 최종확정 이후 구제는 정산이 종료된 후 행정구제나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예비결정문을 받았다면, 어느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지 여부를 미국 현지 통관 담당자와 면밀히 협의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CBP Form 29 서식 다운받기 최종결정 (has been taken) 예비결정 후, 재검토 한 결과 원산지 충족/불충족 여부를 결정한다. 특혜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통보된 과세통지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신청이 가능하며 세액확정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 관세청(본청)에 불복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이후 최종결정이 나오기 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Form 28수령 후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자료를 일관되고 면밀히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검증대처 방법이라 할 것이다.
- 협정별 검증 방법
협정별 검증 방법 소개 검증개요 FTA에서의 검증(Verification)이란 수입 당사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즉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원산지규정의 충족, 증빙서류의 유지관리,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라 할 수 있다. 직접/간접 검증 기준 소개 원산지 검증은 검증의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검증 직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의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칠레, 싱가포르 및 미국과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단, 미국과의 협정 중 섬유 부분은 간접 또는 공동검증) 간접검증 간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입회 또는 참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FTA, EU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직접 검증 검증 수행 시,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하는 방식으로,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이라고도 한다. 아세안, 인도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협정별 검증제도 비교 표 협정 검증 방식 회신 주체 칠레 직접검증 수출자, 생산자 싱가포르 직접검증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EFTA 간접검증 관세당국 ASEAN 원칙) 간접검증 / 예외) 직접검증 (한) 세관 / (아)발급기관 인도 원칙) 간접검증 / 예외) 직접검증 (한) 세관 / (아)발급기관 EU 간접검증 관세당국 페루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수출자 등 미국 직접검증 (섬유, 의류는 간접·공동검증)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수출자 등 튀르키예 간접검증 관세당국 호주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간접) 발급기관 (직접) 수출자 등 캐나다 직접검증 수출자, 생산자 중국 원칙) 간접검증 / 예외) 직접검증 (간접) 관세당국 뉴질랜드 직접검증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베트남 원칙) 간접검증 / 예외) 직접검증 (한) 관세당국 / (베)발급기관 콜롬비아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간접) 관세당국 (직접) 수출자 등 중미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조사대상자 영국 간접검증 관세당국 <표>협정별 원산지 검증 방법
- 호주
호주 호주 개괄 국명 : 호주연방(Commonwealth of Australia(Australia)) 인구 : 2598만명 (2022) 면적 : 769만㎢ (한반도의 35배, 세계 6위) 종교 : 기독교 44%, 무교 39%, 기타(불교, 이슬람교 등) 17%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호주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호주 경제 GDP : 1조 79억$ (2022, IMF) 1인당GDP : 6만 6410$ (2022, IMF) 양국간 교역현황 (백만불) 호주 경제정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액 270,982 250,611 344,864 412,224 371,173 수입액 213,750 203,160 247,720 289,200 274,838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KOTRA에서 제공하는 국가 경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의 경제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경제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호주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호주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