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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강국,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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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증

1.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

사례1
  • 회원번호 / 수출신고번호 / 통관고유번호 등 기재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유효하지 않은 문구 및 인증번호(회원번호) 기재로 인해 검증 진행

사례2
  • 인증수출자 번호 임의 기재
    • A사의 인증수출자 번호와 B사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일치하여 검증 의뢰
    • 한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체계와 상이한 번호체계가 기재된 송품장 접수
    • 6,000 € 이하 품목은 인증수출자번호 기재 생략 가능
    • 수출자의정보부족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 신고서 발행

2. 물품명세 불일치

상업송장의 물품명세와 일치하지 않는 C/O
  • 단순 type 오류도, C/O 정정 후 특혜 관세적용

3. 무작위추출

초극세사 청소용 포(한-EFTA)
  1. 검증 요청내용 : 원산지 충족여부, 인증번호 오류확인
  2. 조사방법 : 서면검증 및 현장검증(2차 보완조사)
  3. 조사기관 : XX세관(한국세관)
  4. 원산지 결정기준 : MC50%
  5. 검증결과 :
    • 원산지 신고서의 유효성
      • 수출자는 인증 수출자가아니므로 인증번호를 기재하지않아야하나 착오로 ‘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였음. 기타서명, 문구 등은 적절하게 기재되었음 → 단순 착오로 인한 기재로 보아 신고서는 ‘원본이며 유효함’
    • 원산지 충족여부
      •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혼용. 비원산지 재료비가 15% 가량으로 MC50%충족 → 충족(한국산)

4. 정보 불일치

플라스틱 수지 (한-ASEAN)
  1. 검증 요청내용 : ①원산지증명서, ②발급경위 및 진위여부
  2. 조사방법 : PP, PE 수지
  3. 요청사유 : 대한상공회의소 인터넷 검증 시스템 조회 결과 베트남 당국에 제출된 C/O와 상이
  4. 원산지 결정기준 : CTH or RVC40%
  5. 검증결과 :
    •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경위
      • 수출자는 Invoice, 제조공정내역, 구매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XX상공회의소에 AK Form 신청. CTH 충족으로 C/O발급
    • C/O의 진위여부
      • 베트남 수입자에 의하여 변조됨
      • 베트남 당국에서 ‘RVC’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자 수입자가 C/O 위조 → 베트남 자국법에 의해 수입자 처벌

5. 증빙서류 미비

밀링공구 (한-미)
  1. 검증 요청내용 : ①제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
  2. 조사방법 : 미CBP
  3. 조사기관 : 통상적인 수입 검증
  4. 원산지 결정기준 : CTH
  5. 진행과정 :
    • 1) CF-28 통보 후 catalog만 송부
    • 2) CF-29 ‘proposed(예비결정)’을 받으며 원산지 부인. PO, BOM, 원재료의 HS Code 근거 등을 요청함
    • 3) Manufacturing progress, Bom,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등을 CBP에 송부
  6. 검증결과 :
    • Negativ Determination .........Specifically, although a narrative descriding the manyfacturing process was provided with an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no substantiating documentary evidence was provided as request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tual bills of material, cost data, as well as 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