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웹페이지
(398건)- DEPA 개요
개요 목적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디지털통상 협정(’21.1월 발효) 주요내용 · (구조) 서문·본문(16개 모듈), 부속서 및 의정서로 구성 ※ 개정 의정서가 원 협정문의 일부 조항 대체 · (내용) 전자상거래 원활화, 신뢰 가능한 디지털 환경,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측면에서 통상 규범과 협력 규정 당사자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 한국 가입 협상 실질 타결('23.6월), 중국, 캐나다 가입 절차 개시('22.8월), 코스타리카('22.12월) 및 페루('23.5월) 가입 의사 표명 <DEPA 주요 추진경과 > 2024년 5월 3일 한국의 DEPA 가입 공식 발효 2023년 6월 8일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 선언 2022년 8월 25일 캐나다의 DEPA 가입 절차 개시 2022년 8월 18일 중국의 DEPA 가입 절차 개시 2022년 5월 9일 캐나다의 DEPA 가입 공식 신청 2021년 11월 1일 중국의 DEPA 가입 공식 신청 2021년 10월 5일 한국의 DEPA 가입협상 개시 선언 2021년 9월 13일 한국 DEPA 가입 공식 신청 2021년 11월 23일 DEPA 발효(칠레) 2021년 1월 7일 DEPA 발효(싱가포르, 뉴질랜드) 2020년 6월 12일 DEPA 서명(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2020년 1월 21일 DEPA 협상 타결(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2019년 5월 16일 DEPA 협상 개시(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 FTA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FTA 개념 파일 다운로드 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 가능합니다.
- FTA 주요내용
FTA 주요내용 파일 다운로드 상품무역 상품 챕터는 협정 당사국간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철폐 조항 및 관세양허표 외 통상 비관세조치, 제도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서비스 챕터는 서비스 자유화 관련 원칙·의무를 규정한 협정문과 자유화 방식에 따라 양허 또는 유보 리스트를 열거한 부속서로 구성되며,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규모 및 폭을 결정, 이에 대한 약속을 반영합니다. 금융, 통신, 자연인 이동 분야의 경우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 챕터 또는 부속서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투자 투자 챕터는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협정문에는 투자와 관련된 원칙을 규정하고, 부속서는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열거한 유보 또는 양허 리스트로 구성됩니다. 무역구제 무역구제 챕터는 협정 당사국간 교역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챕터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당사국이 자국 원산지임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협정문과 함께 HS코드 별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규정한 부속서로 구성됩니다. 원산지 절차 및 통관 원산지 절차와 관세행정 관련 챕터로 이루어지며, 주로 협정 당사국 간 특혜 관세 신청을 위한 원산지 증명 방식, 사전판정, 기록유지 의무 및 검증, 수출 관련 의무, 특송 화물과 관세협력 등 세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통관과 무역원활화 관련된 규정을 명시합니다. TBT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TBT 챕터는 양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협정 당사국 사이의 상품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WTO TBT협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투명성, 공동협력, 협의채널, 정보교환 등의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SPS 위생 및 식물검역(SPS) 조치는 각국이 자국민,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FTA에서는 무역자유화 촉진이라는 FTA 체결의 기본취지에 따라, SPS 조치 관련 WTO SPS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하여, 양국관계의 맥락에서 SPS 조치가 무역제한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됩니다.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챕터는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 등 실체적 권리의 보호수준과 권리에 대한 행정·민사·형사적 집행에 관한 협정 당사국간 제도를 조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협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충실하게 구성된 지재권 챕터는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여 무역과 투자를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정부조달 정부조달은 세계 각국 GDP의 약 10-15%를 차지하는 큰 시장입니다. 이러한 정부조달 시장의 상호개방은 신규시장 개척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FTA에서의 정부조달 협정은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한 조건과 규칙들을 규정하기 위한 협상 분야입니다. 정부조달 협정은 보통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의 준수의무를 다루는 협정문 부분과 시장개방 대상과 개방 하한금액을 명시하는 양허표로 구성됩니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챕터는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사국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예, 동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무관세·비차별대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등을 명시합니다. 경쟁 세계 경제의 의존성 증가로 인해 한 국가의 경쟁정책이 시장개방, 관세인하 등 FTA의 체결효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들을 규정하기 위한 협상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쟁법 집행시 준수해야 할 의무, 공기업 및 독점관련 의무, 경쟁당국간 협력 등의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노동 노동 챕터는 협정 당사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명시된 기본 노동권의 준수, 기본 노동권을 포함한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 및 운영, 노동협력메커니즘, 노무협의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환경 환경챕터는 협정 당사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것으로, 환경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할 의무, 다자간 환경협정의 의무 이행, 환경법의 효과적인 적용 및 집행, 환경협의회 설치, 대중참여 확대, 환경협력 확대 등으로 구성됩니다. 경제협력 경제협력 챕터는 FTA 협정 당사국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개도국과의 FTA에서 경제협력 챕터를 별도로 두어 경제협력의 범위·방법 및 이행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경제협력 챕터에는 FTA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분쟁해결 분쟁해결 챕터는 협정 당사국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협정상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당사국간 협의, 패널 판정, 판정 이행의 순서로 구성됩니다. 총칙 : 최초조항/ 최종조항/ 제도조항/ 투명성/ 예외 협정 전체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한 챕터로서, 통상 최초조항 챕터는 목적·다른 협정과의 관계·정의, 최종조항 챕터는 개정·발효·탈퇴 및 해지, 제도조항 챕터는 협정 이행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 투명성 챕터는 공표·정보교환·행정절차, 예외 챕터는 일반예외·안보예외·과세예외 등의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 관세율 정보
협정별 세율정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역협회,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FTA 관세율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 관세율 검색 바로가기바로가기 수입 관세율 검색 바로가기바로가기
- 전세계FTA
전세계 FTA 체결현황 전세계 FTA 체결현황 파일 다운로드 '24년 12월 기준(출처: WTO RTA, 각국 관계부처 관련 사이트) 전세계 FTA 체결현황 국가명 기체결 일본 태국,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호주, ASEAN, 스위스, 브루나이, 필리핀, CPTPP, 페루, 몽골, EU, 영국 중국 APTA, 마카오, 홍콩, ASEAN, 칠레, 파키스탄, 싱가포르,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호주, 한국, 조지아, 모리셔스, 니카라과, 캄보디아, 에콰도르, 세르비아 대만 뉴질랜드, 싱가포르, 에스와티니, 파라과이, 과테말라, 파나마, 벨리즈, 마셜제도, ECFA ASEAN 중국, 일본, 홍콩,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홍콩, RCEP 싱가포르 뉴질랜드, 일본, EFTA, 호주, 미국, ASEAN, 한국, 요르단, 파나마, 인도, TPSEP, 중국, 페루, 코스타리카, 대만, GCC, 튀르키예, CPTPP, EU, 영국, AFTA 인도네시아 ASEAN, AFTA, 칠레, EFTA, 호주, 한국, 파키스탄, 일본, 모잠비크 베트남 ASEAN, 일본, 칠레, 한국, EAEU, CPTPP, EU, 영국, AFTA, RCEP 말레이시아 ASEAN, 일본, 파키스탄, 인도, 뉴질랜드, 칠레, 호주, 튀르키예, CPTPP, AFTA 인도 APTA, SAPTA, 스리랑카, 싱가포르, SAFTA, 부탄, 칠레, MERCOSUR, 아프가니스탄, 한국, 네팔, ASEAN,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모리셔스, UAE, 호주 미국 이스라엘, 요르단, 칠레, 싱가포르, 호주, 모로코, 도미니카(공),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바레인, 오만, 페루,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멕시코, 캐나다 캐나다 이스라엘,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EFTA, 콜롬비아, 요르단, 파나마, 한국, 온두라스, EU, CPTPP, 미국, 멕시코, 영국, 우크라이나 멕시코 EU, 이스라엘, 칠레, EFTA, 일본,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중앙아메리카(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파나마, PA, CPTPP, 쿠바,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에콰도르, 미국, 캐나다, 영국 칠레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미국, 엘살바도르, EU, 한국, EFTA, TPSEP, 중국, 일본, 파나마, 호주, 콜롬비아, 튀르키예, 온두라스, 페루,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니카라과, 홍콩, 베트남, PA, 태국, CPTPP, 인도네시아, 영국 페루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중국, EFTA, 한국, 칠레, 멕시코, 일본, 파나마, EU, 콜롬비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PA, 온두라스, CPTPP, 호주, 영국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EFTA, 캐나다, 미국, 북부삼각지대(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EU, 에콰도르, 페루, 한국, 코스타리카, PA, 영국, 이스라엘 EU EFTA, EAEU, 베트남, 영국, 우크라이나, 튀니지, 시리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세르비아, SADC, 팔레스타인, PA, OCT, 노르웨이, 북마케도니아, 모로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멕시코, 레바논, 한국, 요르단, 일본,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가나, 조지아, 페로제도,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CARIFORUM, 캐나다, 카메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제리, 알바니아, CEFTA, ESA, 중앙아메리카, 뉴질랜드 EFTA GCC,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터키, 필리핀, 조지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중앙아메리카, 몬테네그로, 홍콩, 우크라이나, 콜롬비아, 페루, 알바니아, 세르비아, 캐나다, SACU, CEFTA, 이집트, 레바논, 한국, 튀니지, 칠레, 싱가포르, 요르단, 멕시코, 북마케도니아, 모로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호주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태국, 칠레, ASEAN, 호주,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중국, CPTPP, 홍콩, 페루, 인도네시아, PACER Plus, RCEP, 인도, 영국 뉴질랜드 TPSEP, 태국, 싱가포르, 호주, ASEAN, 홍콩, 말레이시아, CPTPP, 한국, 중국, PACER Plus, 대만, 영국, RCEP, EU 튀르키예 세르비아, 한국, 몬테네그로, 싱가포르, EFT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이집트, 시리아, 모로코, 팔레스타인, 튀니지, 북마케도니아, 이스라엘, 페로제도, 칠레, 알바니아, 조지아, 모리셔스, 말레이시아, 코소보, 몰도바, UAE, 영국, 베네수엘라 GCC 싱가포르 EAEU 이란, 베트남, 세르비아 * WTO RTA 홈페이지 자료로 작성, 실제 체결 여부와 상이할 수 있음
- 체결현황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59개국 22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여타 신흥국가와의 FTA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도를 클릭하면, 국가별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발효국가 서명/타결국가 협상중 국가 다자통상정책 대한민국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FTA유럽시장 교두보 한-EFTA FTA 레이어정보 닫기 유럽연합 EU EU거대 선진경제권 한-EU FTA 레이어정보 닫기 영국 영국브렉시트 이후 한-영간 통상관계 연속성 유지 한-영국 FTA 레이어정보 닫기 튀르키예 튀르키예유럽·중앙아시아 진출 교두보 한-튀르키예 FTA 레이어정보 닫기 이스라엘 이스라엘창업국가 성장모델 한-이스라엘 FTA 레이어정보 닫기 인도 인도주력 수출품목 양허·원산지기준 개선 한-인도 FTA 레이어정보 닫기 중국 중국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22년기준) 한-중국 FTA 레이어정보 닫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EAN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한-ASEAN FTA 레이어정보 닫기 베트남 베트남우리의 제4위 투자상대국(’22년기준) 한-베트남 FTA 레이어정보 닫기 캄보디아 캄보디아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한-캄보디아 FTA 레이어정보 닫기 싱가포르 싱가포르ASEAN 시장 교두보 한-싱가포르 FTA 한-싱가포르 DPA 레이어정보 닫기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한-인도네시아 CEPA 레이어정보 닫기 호주 호주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한-호주 FTA 레이어정보 닫기 DEPA DEPA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확대 기반 DEPA 레이어정보 닫기 뉴질랜드 뉴질랜드오세아니아 주요시장 한-뉴질랜드 FTA 레이어정보 닫기 캐나다 캐나다북미 선진시장 한-캐나다 FTA 레이어정보 닫기 미국 미국세계 최대경제권 (GDP 기준) 한-미국 FTA 레이어정보 닫기 중미 중미중미 신시장 창출 한-중미 FTA 레이어정보 닫기 콜롬비아 콜롬비아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한-콜롬비아 FTA 레이어정보 닫기 페루 페루주력 수출품목 양허·원산지기준 개선 한-페루 FTA 레이어정보 닫기 칠레 칠레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한-칠레 FTA 레이어정보 닫기 필리핀 필리핀동남아 시장진출확대 기여 한-필리핀 FTA 레이어정보 닫기 대한민국 조지아 조지아코카서스 지역 유망국 한-조지아 EPA 레이어정보 닫기 GCC GCC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교두보 한-GCC FTA 레이어정보 닫기 UAE UAE자원부국, 중동시장 진출 한-UAE CEPA 레이어정보 닫기 에콰도르 에콰도르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한-에콰도르 SECA 레이어정보 닫기 러시아 러시아유라시아 진출 교두보 한-러시아 FTA 레이어정보 닫기 몽골 몽골아시아 내 대표자원부국 한-몽골 EPA 레이어정보 닫기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중앙아 최대시장 한-우즈베키스탄 STEP 레이어정보 닫기 한중일 한중일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한·중·일 FTA 레이어정보 닫기 태국 태국자원부국, 중동시장 진출 한-태국 EPA 레이어정보 닫기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한-말레이시아 FTA 레이어정보 닫기 MERCOSUR MERCOSUR남미 최대시장 한-MERCOSUR TA 레이어정보 닫기 IPEF (Indo-Pacific Framework for Prosperity)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 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TIPF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 FTA 추진현황 FTA 추진현황 파일 다운로드 2025.1월 기준 FTA 추진현황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개시 타결 서명 비준 발효 발효 (59개국 22건) 칠레 1999.12 2002.10 2003.02 2004.02 2004.04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4.01 2004.11 2005.08 2005.12 2006.03 ASEAN 시장 교두보 EFTA1) 2005.01 2005.07 2005.12 2006.06 2006.09 유럽시장 교두보 ASEAN2) 2005.02 2006.04 2006.08 (상품무역협정) 2007.04 2007.06 (상품무역협정)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2007.06 2007.11 (서비스무역협정) 2009.05 2009.05 (서비스무역협정) 2007.11 2009.06 (투자협정) - 2009.09 (투자협정) 인도 2006.03 2008.09 2009.08 2009.11 2010.01 BRICs국가, 거대시장 EU3) 2007.05 2009.07 2010.10 2011.05 2011.07.01. (잠정) 2015.12.13. (전체) * 2011.07.01. 이래 만 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거대 선진경제권 페루 2009.03 2010.08 2011.03 2011.06 20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06.06 2007.04 2007.06 2011.11 2012.03.15.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2018.01 (개정협상) 2010.12 2018.09 (개정협상) 2018.12 2019.01.01. (개정의정서) 튀르키예 2010.04 - 2012.08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2012.11 2013.05.01.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2014.07 2015.02 (서비스·투자협정) 2015.11 2018.08.01. (서비스·투자협정) 호주 2009.05 2013.12 2014.04 2014.12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05.07 2014.03 2014.09 2014.12 2015.01.01. 북미 선진시장 중국 2012.05 2014.11 2015.06 2015.11 20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23년) 뉴질랜드 2009.06 2014.11 2015.03 2015.11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2.08 2014.12 2015.05 2015.11 2015.12.20.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23년) 콜롬비아 2009.12 2012.06 2013.02 2014.04 2016.0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5개국4) 2015.06 2016.11 2018.02 2019.08 2021.03.01. 전체발효 중미 신시장 창출 영국 2017.02 2019.06 2019.08 2019.10 2021.01.01.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RCEP5) 2012.11.20 2019.11 2020.11 2021.12 2022.02.01.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이스라엘 2016.05 2019.08 2021.05 2022.09 2022.12.01. 창업국가 성장모델 캄보디아 2020.07 2021.02 2021.05 2022.09 2022.12.01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인도네시아 2012.03 2019.10 2020.12 2021.06 2023.01.01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필리핀 2019.06 2021.10 2023.09 2024.11 2024.12.31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15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FTA 추진현황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서명·타결 UAE 2023.09~10 2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3.10.14. 협상타결 선언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에콰도르 2015.08 협상개시 선언 2016.01~2016.11 5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2.03 협상재개 선언 2022.07~2023.04 6차~9차 협상 개최 2023.10.11 타결 선언 및 가서명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2021.10.12. 협의개시 2021.11~2023.04. 4차례 수석대표 회의 개최 2023.09.05. 타결 선언 2024.01.09. 정식 서명 중미 최대 교역파트너, 북-남미 진출 교두보 GCC6) 2007~2023.02 7차례 협상 개최 2021.1월 공식 재개 합의 2022.03~2023.10 4차~8차 협상 개최 2023.12.28 타결 선언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교두보 조지아EPA 2024.02~2024.05 2차례 공식협상 개최 코카서스 지역 유망국 협상진행 몽골EPA 2023.9 협상개시 전 국내절차 완료 2023.12~2024.09 제3차 공식협상 개최 아시아 내 대표 자원부국 우즈베키스탄 2021.01 협상개시 선언 2021.04~11 2차례 공식협상 개최 중앙아 최대시장 MERCOSUR7) 2018.05 협상개시 선언 2018.09~2021.08 7차례 공식협상 개최 남미 최대 시장 러시아 서비스·투자 2019.06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 선언 2019.06~2020.06 5차례 공식협상 개최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 한중일 2012.11.20. 협상개시선언 2013.03~2019.11 16차례 공식협상 개최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말레이시아 2019.07~2025.01 6차례 공식협상 개최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중국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2018.03~2025.01 10차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인도 CEPA 개선 2016.10~2024.07 11차례 개선협상 개최 주력 수출품목 양허·원산지기준 개선 칠레 개선 2018.11~2024.04 9차례 개선협상 개최 통상환경 변화 반영 ASEAN 개선 2010.10~2024.03 20차례 이행위원회 개최 교역확대,통상환경 변화 반영 영국 개선 2022.02 한-영 FTA 무역위 계기 개선협상 개시 추진 합의 2022.10 공청회 개최 2023.11~2024.03 2차례 개선협상 개최 유럽지역 교두보 확보 태국EPA 2024.07~2024.12. 3차례 공식협상 개최 동남아 자동차·전자제품 생산거점국 여건조성 멕시코 2005.09 한-멕 SECA 추진합의 2006.02~2008.06 SECA 3차례, FTA 2차례 협상후 중단 2022.03 협상 재개 선언 중남미 주요 교역파트너 이집트 2022.01 공동연구 MoU 서명 북아프리카 주요 교역국 PA8) 2018.05 국회보고 2020.12 PA 준회원국 가입 ToR 합의 2022.01 협상개시 선언 중남미 신흥 시장 케냐EPA 2024.03 국회보고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거대 소비시장 관문 탄자니아EPA 2024.06 협상개시 선언 광물협력 및 자동차 등 제조업 교역확대 기여 모로코EPA 2024.03 국회보고 핵심광물 보유국, 교통·물류 거점국 방글라데시EPA 2024.03 국회보고 풍부한 노동력 보유국, 중장기적 성장잠재국 파키스탄EPA 2024.03 국회보고 2025.01. 협상개시 선언 풍부한 자원· 노동력 보유국 세르비아EPA 2024.03 국회보고 2024.09. 협상개시 선언 핵심자원 보유국, 동남부 유럽 전략적 요충지 도미니카(공)EPA 2024.03 국회보고 &對카리브해 진출 교두보 GCC(걸프협력회의)(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PA(태평양동맹)(4개국) :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칠레
-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마련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07.11월) 등을 통해 한·EU FTA의 부정적 영향을 대처해 나가되,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추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직접적 피해보전보다는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 되, 한·EU FTA로 피해가 집중되는 축산업․화장품․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 세제상 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함으로써 정책적 효과 극대화를 꾀했습니다. 1차 한·EU FTA 보완대책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본구조 목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EU FTA의 효과 극대화 정책과제 취약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 축산업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 양돈, 낙농, 양계, 한육우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 활성화 화장품·의료기기산업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 지원 정책과제 직접적 피해보전 추진방안 축산업 소득보전직불제·폐업지원 제도 운용기간 연장 제조업·서비스업 무역조정지원제도 보완 근로자고용안정 강화 정책과제 FTA 활용도 제고 추진방안 중소기업 등 대상 국내외 서명회 개최 FTA컨설팅 지원 인증수출자 조기지정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등 특히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FTA 대책을 기반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원 규모를 추가 투입하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축산분야 유통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집중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EU FTA 재정지원대책의 구성 (’11~’20) 한·미 FTA 대책(축산) 4.7조원 (’08~’17) + 0.5조원 증액 : ① 축산업 발전대책 2.1조원 (’09~’17) + 0.5조원 증액 : ② FTA대책에 속하지 않은 계속사업 + 0.5조원 증액 : ③ 신규사업 + 0.5조원 추가 : ④ 한·EU FTA 지원규모 = 2.0조원 용도별 지원 계획 (단위:억원) WTO 협정문 및 양허표 합계 유통개선 생산성향상 경영지원 수급안정 위생안전 20,100 7,800 6,300 3,200 2,500 300
-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1차 국내보완대책('07.6) 한·미 FTA 1차 국내보완대책은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본방향으로 직접적 피해지원과 함께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방안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농수산 분야는 별도로 10년간(‘08~’17년) 총 21.1조원의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문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차 한·미 FTA 보완대책다운로드 1차 한·미 FTA 보완대책(상세)다운로드 1차 한·미 FTA 보완대책(농업부문 재정계획)다운로드 1차 한·미 FTA 보완대책(수산부문 재정계획)다운로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본구조 한·미 FTA를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스템 선진화의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인 보완대책 추진 직접적 피해지원과 함께 산업별 경쟁력강화방안,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방안을 병행추진 직접적 피해지원 농·수산업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도 제조업·서비스업 무역조정지원확대개편 근로자 고용안정강화 산업별 경쟁력 강화 농·수산업 품목별 경쟁력강화 지원 농수산업 구조·체질 개선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도입 인프라 구축 경영이양직불제 보완·확대 수산보전제 도입 신성장 동력 확충지원 제조업·서비스업 제약업 등경쟁력 강화 기업환경개선(법률 제도 선진화 포함)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송등 시장 개방분야) 중소기업의 한·미FTA 활용 지원강화 근로자 고용안정강화 농어촌 소득기반확충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촉진 농어촌 지역산업육성 농어촌 관광활성화 및 농어민 생활여건 개선 2차 국내보완대책('11.8) 한·미 FTA 2차 국내보완대책은 1차 대책수립 이후 3년여가 경과함에 따라 그간 농수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필요에 따라 수립하였습니다. 기본방향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효율화하고 재원을 핵심인프라 및 농어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재정지원계획을 기존 21.1조원에서 22.1조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차 한·미 FTA 보완대책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본구조 비전 FTA 환경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 구축 추진전략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농어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모 확충 인프라 구축 ·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 확대 농어민의 체감이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제도개선 병행 추진 추진과제 직접적피해보전 강화 세부과제 농수산업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 강화 제조·서비스업의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직접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 추진과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 세부과제 농업시설 현대화 등 핵심인프라 구축 브랜드 육성 및 유통체계 개산 우수품종 육성·농업기술 확보 농수산물 수축확대 지원 추진과제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세부과제 친환경·자원순환 농업체계 구축 농가의 안정적 소득 체계 구축 어족자원 보호 및 친환경 어업생태계 조성 세부과제 제도 개선 신용보증제도 개선 임차농 보호, 축산업 허가제 재해보험 확대 세부과제 세제 지원 면세유 공급 확대 및 기간 연장 부가세 영세율 확대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3차 국내보완대책('12.1) 한·미 FTA 피해보호를 위한 여‧야 합의사항('11.10.31)을 반영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보전직불제·무역조정지원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재정·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포함(재정지원계획 22.1 → 24.1조원 확대) (재정지원)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범위를 확대(22.1→24.1조원) 피해보전직불제·무역조정지원제도 발동요건을 완화하여 FTA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 개별 산업별로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과수 등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증액 개방에 견딜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농업생산기반 등의 투자규모를 확대 밭농업·수산 직불제 도입, 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기반을 확충 (세제지원)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업인의 경영·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등을 확대하여 구제역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 지원을 강화 면세유 공급, 배합사료 등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여 생산비 절감을 지원 (제도개선) 임차농 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형 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법제화하여 농어업인·중소상공인의 영농 경영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3차 한·미 FTA 보완대책
-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은 통상여건 및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이 유사한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와의 FTA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됨에 따라 3개국을 포괄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14년 협상이 완료되어 영향분석 결과가 도출된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대책을 중심으로 수립하고, 한·뉴질랜드 FTA는 타결 후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은 영향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안정을 기본틀로 하되, 기존 한·미 및 한·EU FTA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강구하였습니다. 축산업 분야는 기존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한우산업 발전방안 등 축종별로 추가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축산업 전반이 선진화되도록 분뇨·악취 관리 등 친환경 축산 대책을 강화하고 공세적 FTA 활용을 위한 수출 확대방안도 추가하였습니다. 재배업 분야는 피해품목(보리·콩·감자·양파·마늘)에 대한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 수요기반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효과가 배가되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및 세제 지원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 한·영연방 FTA 보완대책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본구조 목표 비용 절감 및 품질 고급화 등을 통한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전략 기존 경쟁력 제고대책 보완 및 공세적 수출 확대방안중점 추진 투융자계획은 10년간 추가금액을 15년간 피해액과 균형되도록 마련 (*한·뉴 FTA는 협상 타결 후 영향분석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 마련) 정책효과가 배가되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추진 세부추진과제 축산업 분야 축산업 경쟁력 강화 생산비용절감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 사료비 절감 가축질병 근절기반 구축 품질 차별화 가축재량 강화 소비자신뢰 및 축산물 부가가치 제고 유통구조 개선 도축·가공·판매 일관체제 구축 유통 효율화 기반 조성 수급관리 체계화 민·관 공동 수급관리체계 구축 관측기능 강화 및 통계 정비 성장동력 창출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 산지 생태축산 활성화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 분뇨 및 악취의 적정 처리 가축분뇨 자원화촉진 악취 관리대책 강화 친환경축산물 공급 활성화 인증제 개선 및 직불금 확대 친환경축산물 유통체계 구축 재배업 분야 피해품목 생산및 유통 효율과 보리·콩·감자·마늘·양파에 대한 유통 개선 및 소비기반 확충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제도개선 피해보전직불제도 및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 등 세제기원 비용절감 등을 위한 세제 개선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은 향후 10년간(‘15~’24) 총 2.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추가 지원규모를 15년간 총 피해액 수준과 균형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한·영연방 FTA 재정지원대책의 구성 (’15~’24) 기존 FTA 대책 총 9.0조원 한·미 대책 1.2조원 (’15~’17) 한·미/EU 중복 1.4조원 (’15~’17) 한·EU 대책 2.6조원 (’15~’20) + 계속사업 3.8조원 (’21~’24) + 0.5조원 증액 : ③ 계속사업 0.4조원 (’15~’24) + ⓑ : 0.1조원 증액 + ⓒ : 0.7조원 신규 총 금액 기존 9.4조원 한·영연방 FTA대책 투융자 규모 (’15~’24) = 2.1조원 (ⓐ+ⓑ+ⓒ)
- 협정문
지도를 클릭하면, 협정문 사이트로 바로 이동됩니다. 발효국가 서명/타결국가 다자통상정책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FTA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유럽연합 EU EU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영국 영국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튀르키예 튀르키예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이스라엘 이스라엘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인도 인도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중국 중국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ASEAN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베트남 베트남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캄보디아 캄보디아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싱가포르 싱가포르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 바로가기 한-싱가포르 DPA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호주 호주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DEPA DEPA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뉴질랜드 뉴질랜드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캐나다 캐나다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미국 미국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중미 중미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콜롬비아 콜롬비아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페루 페루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칠레 칠레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필리핀 필리핀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조지아 조지아 레이어정보 닫기 GCC GCC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UAE UAE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에콰도르 에콰도르 협정문 바로가기 레이어정보 닫기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IPEF (Indo-Pacific Framework for Prosperity)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APTA (Asia-Pacific Trade Agreement)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