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1차 국내보완대책('07.6)
한·미 FTA 1차 국내보완대책은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본방향으로 직접적 피해지원과 함께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방안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농수산 분야는 별도로 10년간(‘08~’17년) 총 21.1조원의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본구조

- 한·미 FTA를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스템 선진화의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종합적인 보완대책 추진
- 직접적 피해지원과 함께 산업별 경쟁력강화방안,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방안을 병행추진
직접적 피해지원
- 농·수산업
- 피해보전직불제
- 폐업지원제도
- 제조업·서비스업
- 무역조정지원확대개편
- 근로자 고용안정강화
산업별 경쟁력 강화
- 농·수산업
- 품목별 경쟁력강화 지원
- 농수산업 구조·체질 개선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 도입 인프라 구축
- 경영이양직불제 보완·확대
- 수산보전제 도입
- 신성장 동력 확충지원
- 제조업·서비스업
- 제약업 등경쟁력 강화
- 기업환경개선(법률 제도 선진화 포함)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송등 시장 개방분야)
- 중소기업의 한·미FTA 활용 지원강화
- 근로자 고용안정강화
농어촌 소득기반확충
-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촉진
- 농어촌 지역산업육성
- 농어촌 관광활성화 및 농어민 생활여건 개선
2차 국내보완대책('11.8)
한·미 FTA 2차 국내보완대책은 1차 대책수립 이후 3년여가 경과함에 따라 그간 농수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필요에 따라 수립하였습니다. 기본방향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효율화하고 재원을 핵심인프라 및 농어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재정지원계획을 기존 21.1조원에서 22.1조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본구조

비전
FTA 환경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 구축
추진전략
-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농어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모 확충
- 인프라 구축 ·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 확대
- 농어민의 체감이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
-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제도개선 병행 추진
추진과제
직접적피해보전 강화
세부과제
- 농수산업 피해보전 및 폐업지원제도 강화
- 제조·서비스업의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 직접지원 등 고용안전망 강화
추진과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
세부과제
- 농업시설 현대화 등 핵심인프라 구축
- 브랜드 육성 및 유통체계 개산
- 우수품종 육성·농업기술 확보 농수산물 수축확대 지원
추진과제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세부과제
- 친환경·자원순환 농업체계 구축
- 농가의 안정적 소득 체계 구축
- 어족자원 보호 및 친환경 어업생태계 조성
세부과제
- 제도 개선
- 신용보증제도 개선
- 임차농 보호, 축산업 허가제
- 재해보험 확대
세부과제
- 세제 지원
- 면세유 공급 확대 및 기간 연장
- 부가세 영세율 확대
-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3차 국내보완대책('12.1)
- 한·미 FTA 피해보호를 위한 여‧야 합의사항('11.10.31)을 반영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보전직불제·무역조정지원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재정·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포함(재정지원계획 22.1 → 24.1조원 확대)
- (재정지원)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범위를 확대(22.1→24.1조원)
- 피해보전직불제·무역조정지원제도 발동요건을 완화하여 FTA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
- 개별 산업별로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과수 등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증액
- 개방에 견딜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농업생산기반 등의 투자규모를 확대
- 밭농업·수산 직불제 도입, 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기반을 확충
- (세제지원)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업인의 경영·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
-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등을 확대하여 구제역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 지원을 강화
- 면세유 공급, 배합사료 등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여 생산비 절감을 지원
- (제도개선) 임차농 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형 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법제화하여 농어업인·중소상공인의 영농
- 경영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