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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강국,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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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책

개관

FTA 국내보완대책은 FTA로 인해 국내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FTA 체결 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 국내산업에 일부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관련대책이 필요한 경우 그 피해를 보전하고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마련합니다.

법적근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 (제11조 영향평가) 가서명 등 협상타결후 영향평가 실시

    통상조약이 국내경제, 국가재정, 국내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 (제13조 2항 3호 대책수립)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 수립
  • (제13조 비준동의 요청) 통상조약 서명 후 국내보완대책 등과 함께 국회 비준동의 요청

FTA 국내보완대책은 지난 2004년 수립된 한·칠레 FTA 국내보완대책을 시작으로 한·미, 한·EU, 한·영연방,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 국내보완대책이 추진되었으며,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41.2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연혁
  • 2004년 한·칠레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 2007년 1차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 2010년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 2011년 2차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1차 대책 보완)
  • 2012년 3차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최종대책 확정)
  • 2014년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 2015년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향후계획

앞으로 다른 나라와 FTA가 체결되면 FTA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게됩니다.

FTA국내보완대책 우수사례집 ‘농어업인FTA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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