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웹페이지
(398건)- OECD 개요
1. 개요 APEC 개요 명칭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설립 1961.9.30 (1960.12 OECD 협정 채택) 1948년 설립된 OEEC(유럽경제협력기구)의 확대개편 회원국 35개국 (2017.3월 기준) ※ 우리나라는 1996.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사무국 프랑스 파리 목적 상호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모색,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 기능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촉진,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 예산 2016년 총예산의 규모는 369백만유로 조 직 이사회(최고 의사결정기구) 각료급 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 상주대표이사회(Council at Permanent Representatives Level) 분야별 위원회(정책대화기구) 총 26개의 정책부문별 전문위원회(Committee)가 설치되어, 회원국 정책당국자들간 정기적 대화 실시 특별기구(Special Bodies) 원자력기구(NEA) 국제에너지기구(IEA) 개발센터(Development Centre) 민간자문기구(국제 NGO)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각 회원국 상주대표부 사무국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모임과 사업추진을 행정적, 전문적으로 지원 2. OECD 무역위원회 OECD 무역위원회는 OECD 26개 전문 위원회 중 하나로, 다자간 무역체제를 기초로 한 무역자유화 증진을 목표로 주요 통상 이슈를 연구․분석하고 각국 무역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매년 무역위원회 회의 2회, 무역위 작업반회의(Working Party) 4회 개최 무역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통상 의제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s, Global Value Chains), OECD-WTO 부가가치 기준 무역(TiVA)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국영기업 경쟁중립성 등이 있습니다. 최근 OECD 무역위원회가 작성한 연구보고서상의 한국 관련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 무역기준 통계(TiVA, 2013.1) 수출품에서 해외산 부품 또는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서 OECD 국가 중 4위 수출에서 서비스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로서 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순위 무역원활화 지표(TFI, 2013.5) 재심 절차, 서류 간소화 및 양식 통일, 자동화, 국경조치 기관간 협력에서 여타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우수한 조치들을 시행 특히 자동화와 재심 절차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의 조치를 시행중인 것으로 평가 서비스교역 제한지수(STRI, 2013) 1단계 산정 결과 우리나라는 컴퓨터, 건설, 전문직 서비스 중 엔지니어링분야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 2단계 대상 중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OECD 회원국중 4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 ※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약한 국가 부가가치 무역기준 통계(TiVA, 2013.1) 수출품에서 해외산 부품 또는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로서 OECD 국가 중 4위 수출에서 서비스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로서 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순위 무역원활화 지표(TFI, 2013.5) 재심 절차, 서류 간소화 및 양식 통일, 자동화, 국경조치 기관간 협력에서 여타 OECD 국가들보다 상당히 우수한 조치들을 시행 특히 자동화와 재심 절차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의 조치를 시행중인 것으로 평가 서비스교역 제한지수(STRI, 2013) 1단계 산정 결과 우리나라는 컴퓨터, 건설, 전문직 서비스 중 엔지니어링분야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 2단계 대상 중 유통서비스 분야에서 OECD 회원국중 4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 ※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약한 국가
- 라트비아
라트비아 라트비아 개괄 국명 : 라트비아 공화국(Republic of Latvia) 인구 : 186만명 (2021.7월) 면적 : 6만 4589㎢ (한반도의 약 1/3) 종교 : 루터교, 카톨릭교, 러시아정교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라트비아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라트비아 경제 GDP : 398억$ (2021) 1인당GDP : 2만 1148$ (2021) 경제성장률 : 4.1% (2021) 라트비아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라트비아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개괄 국명 : 리투아니아 공화국(Republic of Lithuania) 인구 : 269만명 면적 : 6만 5300㎢ (한반도의 30%) 종교 : 카톨릭교(77%), 러시아정교(4%), 개신교(0.8%) 등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리투아니아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리투아니아 경제 GDP : 779억 3000만$ (2023) 1인당GDP : 2만 7030$ (2023) 경제성장률 : -0.3% (2023)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KOTRA에서 제공하는 국가 경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경제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경제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리투아니아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리투아니아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 무역원활화
무역원활화 협상 동향 WTO 차원에서의 무역원활화는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처음 제기된 사안으로, 제1차 각료회의 선언문은 투자, 경쟁,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원활화(이른바,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2004년 7월 합의된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문(이른바, 7월 패키지)에는 무역원활화가 4개 싱가포르 이슈 중 유일하게 DDA 협상 의제로 채택되었다. 7월 패키지 부속서 D에 따른 무역원활화 협상 기본원칙에 따라 협상 목표 및 범위를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5조(통과의 자유), 제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제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의 명확화와 개선,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강화, 세관 당국 간 협력 강화로 명시하고, 특히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확대를 규정하였다. 2004년 10월 무역협상위원회가 무역원활화에 대한 협상 그룹을 설립함에 따라 2005년부터 본격적인 무역원활화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등 무역원활화 규범 제정을 지지하는 콜로라도 그룹(Colorado Group)은 GATT 제5조, 제8조, 제10조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며 회의를 주도했고, 아세안과 아프리카 개도국들은 핵심 그룹(Core Group)을 형성하여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안 논의가 협상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무역원활화 협상은 2013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발리패키지(무역원활화, 농업 일부, 개발)의 일부로 타결되었다. WTO는 조속한 협정의 발효를 준비하기 위해 일반이사회 산하에 무역원활화 준비위원회가 설립하고, 무역원활화협정의 법률검토, 발효즉시 이행약속(A유형)의 통보 접수,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편입시키기 위한 의정서 작성 등을 수행했다. 또한 WTO 사무총장은 개도국의 협정 이행 동참을 촉구하며 2014년 7월 22일 개도국의 기술지원과 능력배양 강화를 위한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지원 신탁기금(TFAF :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Facility)’ 설립을 발표하였다. 2014년 11월 27일 회원국들은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 부속서 1A에 편입시키기 위한 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동 의정서에 따라 이후 WTO 회원국 2/3가 동 의정서를 수락하는 날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시키기 위한 동 의정서를 수락하기 위한 국내절차를 거쳐 2015년 7월 30일 WTO 회원국 중 10번째로 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하였다. 2017년 2월 22일 르완다, 오만, 차드, 요르단이 수락서를 추가 기탁하면서 WTO 164개 회원국 중 2/3 이상에 해당하는 112개국이 수락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이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 무역원활화협정은 통관규정의 투명성 강화,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의 신속화, 수출입 관련 정보 교환 등 세관당국 간 협력 강화,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무역원활화협정은 1995년 WTO 설립 이래로 최초로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정이며, 특히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은 협정의 조항별 이행 일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선진국은 개도국의 이행을 돕기 위해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한 최초의 WTO 협정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기대효과 WTO는 무역원활화협정의 완전한 이행은 전 세계 평균 무역 비용을 14.3% 감소시키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과 최빈개도국들의 무역 비용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수입에 필요한 시간을 47%, 수출에 필요한 시간을 91%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 비용의 감소로 2015-2030년 간 전 세계 수출 증가율은 2.7%, GDP 증가율은 0.5% 매년 상승할 것이며, 개도국의 신속하고 완전한 이행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출 증가율 3.5%, GDP 증가율 0.9%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반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으로 인한 전체 이익의 2/3가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의 대응 우리나라는 무역원활화협정 상의 제도를 이미 대부분 실행하고 있으므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부담은 없는 반면, 협정이 발효되면 WTO 회원국 특히 개도국의 통관절차가 개선되고 무역비용이 감소되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협정 이행의 일환으로 우리 선진 통관행정의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국의 관세당국 관리자 초청 연수를 제공하는 등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 복수국간협상개관
WTO 협정 부속서 4의 복수국간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들은 부속서 1(상품), 2(서비스), 3(분쟁해결)의 다자무역협정들과 달리 동 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러한 복수국간 협정은 1995년 WTO 설립 당시에는 민간항공기협정, 정부조달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우육협정 등 4가지가 있었으며, 낙농, 우육협정은 1997.12.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조달협정에만 참여 중) 이 외에도 WTO에는 1996년 체결된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과 같이 일부 회원국들(체결 당시 29개국)만이 참여한 무역협정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의미의 WTO 복수국간무역협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기술협정은 참여국들 사이에서만 IT제품 관세철폐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협정품목 관세철폐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부 WTO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환경상품협정(EAG)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정부조달협정 (GPA) 정부조달협정 (GPA) 명칭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GPA: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개념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WTO 일부 회원국간 체결된 복수국간 협정*으로 1996.1.1 발효 (우리나라는 1997.1.1 발효) * 복수국간 협정이란 WTO 부속서에 포함된 다자무역협정 (GATT, GATS 등)과 달리 동 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에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개정 GPA) 현행 GPA 제24조 제7항(b)는 발효 후 3년 이내 협정 개선을 위한 협상 개시를 규정 1997년 개정 논의 개시, 2004.7월 양허 확대 협상 본격 진행되어, 2011.12.15 협상타결 2012.3.30.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개정 GPA 최종 채택 (GPA/W/316) 참여국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캐나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이스라엘, 아루바(네덜란드령),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르메니아 등 19개국 참여 전체 회원국은 47개국이나, EU 및 EU 28개 회원국을 하나로 간주시 19개 회원국임 ‘EU 자체’가 하나의 가입국으로 간주되며, 2개의 양허 기관(EU이사회 및 EU위원회)의 물품,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에 대하여 중앙정부 수준으로 개방 추진배경 과거 정부조달은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등 WTO 비차별 원칙의 중요한 예외로서, 각국이 중소기업 보호, 전략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 수행을 위해 개방하지 않은 대표적 분야임 GPA는 정부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위해 체결되었으며, 회원국은 협정 부록상의 자국 양허표를 통해 개방범위를 결정함 최근 주요쟁점 신규 가입 협상 중국, 러시아 등의 신규 가입 협상중 민영화 기준 및 중재절차 공기업이 민영화 되면,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 각국이 협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영화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영화 여부 판단의 기준 및 중재절차는 마련됨 개정 GPA 발효 ※ 개정 GPA는 전체 회원국중 2/3가 비준수락서를 기탁한후 30일이 지나면 발효 2012.3.30. 채택된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회원국들은 비준 수락서를 기탁중이며, 2014. 6.30 현재 미국, EU를 포함하여 12개국이 비준 수락서를 기탁하여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개정 GPA가 발효된 상태 2.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s : ITA) 정보기술협정(ITA) 명칭 정보기술제품 무역에 관한 각료선언 (Ministerial Declaration on Trade in Information Tehchnology Products) 배경 및 양허내용 추진배경 IT 제품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IT 품목교역을 활성화하고 IT 산업발전을 도모키 위함 양허내용 컴퓨터, 통신장비, 반도체 등 주요 IT제품 및 부품 203개 품목(HS 6단위)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협정으로 '96.12월 WTO각료회의(싱가포르)에서 각료선언 형식으로 채택, '97.7월 발표 ※ WTO 일부 회원국간의 협정이나, 관세철폐효과는 최혜국 대우 방식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 참여국 '96년 ITA 참여국은 2016. 3월 현재 총 81개국(EU 28개국 포함)이며, 참여국은 전세계 ITA 품목교역의 97%이상 포괄 ※ WTO 일부 회원국간의 협정이나, 관세철폐효과는 최혜국 대우 방식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게 적용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명칭 정보기술제품 무역확대에 관한 각료선언 (Ministerial Declaration on Trade in Information Tehchnology Products) 국문본 영문본 배경 IT산업발전 등에 따라 기존 ITA 품목을 확대할 필요 참여국 '15년 ITA 확대협상 참여국은 타결당시 53개국(EU 28개국 포함)이며, 참여국은 전세계 ITA 확대협상 품목 교역의 약 90% 포괄 ※ 주요 참여국 :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캐나다, 스위스, 중국, 대만 등 최근 동향 201개 품목 무세화를 내용으로 한 ITA 확대협상 타결('15.12월 WTO 각료회의, 나이로비) 양허표 * 각국 국내절차 완료 후 최종확정 예정 우리나라 국문본 영문본 Albania Australia Canada China Colombia Costa Rica EU Guatemala Hong Kong Iceland Israel Japan Malaysia Mauritius Montenegro New Zealand Norway Philippines Singapore Switzerland Taiwan Thailand US WTO 홈페이지 WTO 홈페이지 3.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명칭 복수국간서비스협정(Trade In Services Agreement) 개념 서비스분야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 추진배경 DDA 협상 교착상태 장기화에 따라 서비스 교역 자유화에 관심이 많은 국가 중심으로 추진(미국, 호주 주도) 참여국 우리나라,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페루, 칠레, EU,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터키, 이스라엘, 파라과이, 리히텐슈타인 (전 세계 서비스 무역의 약 70%를 차지) 주요쟁점 적정한 자유화 수준 설정 WTO 출범 이후 각국의 FTA 체결로 인해 높아진 서비스 시장 개방수준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임 현행 최선의 FTA 개방 수준 내에서 하고 민감한 부분은 예외로 인정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바 향후 양허협상을 통해 자유화 수준이 구체화될 예정임 다자화 추진방식 TISA는 WTO 체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회원국을 WTO 전체로 확대하는 다자화가 주요 목표임 이와 관련하여 신규 회원국의 참여절차, TISA를 WTO 체제로 편입시키기 위한 절차 등이 논의 중 신규 및 개선된 규범의 도입 TISA에서는 WTO 서비스협정(GATS)의 골격과 주요 조항을 유지하면서도 투명성, 자연인의 이동, 정보통신, 해운 등 신규 또는 개선된 규범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임 4. 환경상품협정(EGA) 환경상품협정(EGA) 명칭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개념 환경상품의 글로벌 교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정 추진배경 DDA 협상 지연에 따라 환경프랜즈그룹 중심으로 복수국간 협상 추진 참여국 우리나라, 미국, EU(28개국), 일본, 중국, 대만, 코스타리카,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터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주요쟁점 관세 철폐 VS 감축 합의된 품목에 대해 참가국의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지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감축을 허용할지 여부 대상 품목 협정 대상 품목에 대해 참여국간 이견 존재
- 분쟁
1. 개요 WTO 회원국들은 상대 회원국이 무역규범을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자 차원에서 분쟁을 공식 제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하겠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즉, 미리 합의된 절차를 따르고 판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WTO 설립협정 부속서인 분쟁해결양해(DSU)에 분쟁해결 패널의 운영, 판정 이행 감시, 불이행시 보복조치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분쟁해결 절차도 3.우리나라가 당사자인 분쟁 정부조달협정 (GPA) 분쟁명 상대국 상세내용(WTO 웹사이트) 현재 진행중인 분쟁 제소 DS488 미국 :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464 미국 :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패널/상소 단계에서 종결 제소 DS420 미국 :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제로잉 관련)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402 미국 : 한국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시 제로잉 사용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336 일본 :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일본 사이트 바로가기 DS323 일본 : 김 수입쿼터 일본 사이트 바로가기 DS299 EU :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EU 사이트 바로가기 DS296 미국 : 한국산 DRAM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301 EU : 상업선박 무역에 관한 조치 (EU의 TDM 제도 관련 한·EU 조선 보조금 분쟁) EU 사이트 바로가기 DS251 미국 : 일부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217 미국 : ‘지속적 덤핑과 보조금에 관한 상쇄법’(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Byrd 수정법)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202 미국 :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179 미국 : 한국산 스테인레스 스틸에 대한 반덤핑 조치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99 미국 : 한국산 DRAM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피소 DS391 한국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조치 캐나다 사이트 바로가기 DS312 한국 : 인도네시아산 제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인도네시아 사이트 바로가기 DS273 한국 : 상업선박 무역에 관한 조치 (한·EU 조선 보조금 분쟁) EU 사이트 바로가기 DS163 한국 : 신공항건설공단 정부조달 관련 조치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161 한국 : 쇠고기 수입에 관한 조치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169 호주 사이트 바로가기 DS98 한국 : 혼합분유 세이프가드 확정 조치 EU 사이트 바로가기 DS75 한국 : 주세(酒稅) EU 사이트 바로가기 DS84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양자협의 단계에서 종결 제소 DS307 EU : 상업선박에 대한 정부 보조 (EU의 TDM 제도 이외 조치에 관한 한·EU 조선 보조금 분쟁) EU 사이트 바로가기 DS215 필리핀 : 한국산 합성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 필리핀 사이트 바로가기 DS89 미국 : 한국산 칼라TV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피소 DS41 한국 : 농산물 검사·검역 관련 조치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40 한국 : 통신장비 조달 관련 법령, 규제 및 관행 EU 사이트 바로가기 DS20 한국 : 생수제품 관련 조치 캐나다 사이트 바로가기 DS5 한국 : 식품유통기한 관련 조치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DS3 한국 : 농산물 검사·검역 관련 조치 미국 사이트 바로가기
-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개괄 국명 : 코스타리카공화국(Republic of Costa Rica) 인구 : 528만명 (2023, IMF) 면적 : 5만 1100㎢ (한반도의 1/4) 종교 : 가톨릭(62%), 개신교(21%)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코스타리카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코스타리카 경제 GDP : 865억$ (2023, IMF) 1인당GDP : 1만 6390$ (2023, IMF) 경제성장률 : 5.1% (2023, IMF)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KOTRA에서 제공하는 국가 경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경제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경제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코스타리카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코스타리카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 콜롬비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개괄 국명 : 콜롬비아공화국(Republic of Colombia) 인구 : 5216만명 (2023, IMF) 면적 : 114만㎢ (한반도의 5배) 종교 : 가톨릭(79%), 개신교(13%), 무교(6%), 기타(2%)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콜롬비아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콜롬비아 경제 GDP : 3636억$ (2023, IMF) 1인당GDP : 6972$ (2023, IMF) 경제성장률 : 0.6% (2023, IMF) 양국간 교역현황 (백만불) 콜롬비아 경제정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액 39,496.2 33,481 41,389 57,115 49,543 수입액 52,702.6 41,400 56,648 77,413 62,796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KOTRA에서 제공하는 국가 경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경제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경제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콜롬비아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콜롬비아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 한·중/한·베/한·뉴질랜드 국내보완대책
한·중/한·베/한·뉴질랜드 국내보완대책 정부는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로 인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한·뉴질랜드 FTA 국내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금번 대책은 취약 산업 및 피해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FTA 활용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한·중/한·베 FTA 보완대책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첨단화·융복합 및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수산 분야 생산감소 및 투융자규모 구분 생산감소('16~'35년) 투융자규모('16~'25년) 농립업 2,245억원 2,259억원(한중 1,595, 한베 664) 수산업 2,890억원 3,188*억원 * 수산업은 한·뉴 FTA 생산 감소액(311억원)까지 감안하여 대책 마련 제조업 분야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FTA 활용촉진 및 수출 촉진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제조업 지원 및 투융자규모 구분 내용 투융자규모('16~'25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전환(2,600억원), 긴급경영안정(500억원) 3,100억원 취약부문 지원 경쟁력 강화 융자지원 3,000억원 수출촉진, 활용지원 해외유통망 진출, 차이나데스크 운영 등 1,935억원 제조업 합계 8,035억원 한·중/한·베 FTA 경쟁력 강화대책의 기본구조 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환경 조성 및 경제효과 창출 추진전략 취약산업의 R&D,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산업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강화 FTA를 활용한 수출·투자 활성화 등 경제효과 조기 가시화 추진과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업 경쟁력제고 및 미래성장산업화 수산업 경쟁력제고 및 미래성장산업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 피해부문 지원체계 강화 중국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유치 현지 거점확보 및 유통망확대 서비스 산업 진출 수출인프라 구축 및 통합마케팅 FTA 플랫폼 활용 투자유치 활성화 FTA 활용촉진체계 및 여건조성 종합지원체계 구축 비관세 장벽 해소 수입 안전체계 구축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은 기수립된 「한·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14.9월)을 기본으로 하되, 한·뉴 FTA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한·뉴질랜드 FTA 보완대책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 '16~'24년(9년)간 3,523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생산감소와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투융자 규모 비교 생산감소('16~'30년) 투융자규모('16~'24년) 3,558억원 3,523억원 한·뉴질랜드 FTA 재정 지원대책의 구성 (’15~’24) 기존 FTA 대책 총 9.0조원 한·미 대책 1.2조원 (’15~’17) 한·미/EU 중복 1.4조원 (’15~’17) 한·EU 대책 2.6조원 (’15~’20) + 계속사업 3.8조원 (’21~’24) + 한·호/캐 (’14.9.18) ⓐ 증액 1.4 한·뉴 (금번) α 증액 0.2 계속사업 0.4조원 (’15~’24) + 한·호/캐 (’14.9.18) ⓑ 증액 0.1 + 한·호/캐 (’14.9.18) ⓒ 신규 0.7 한·뉴 (금번) β 증액 0.1 총 금액 기존 9.4조원 한·영연방 FTA대책 투융자 규모 (’15~’24) = 한·호/캐 (’14.9.18) 2.2 (ⓐ+ⓑ+ⓒ) 한·뉴 (금번) 0.4 (α+β) 총 2.6조원
- 협정문 및 기본문서
준비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