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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건)- APEC 개요
1. 개요 APEC 개요 명칭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회원국 미·중·일·러 한반도 주변 4국을 포함 아시아·태평양 총 21개국 APEC 회원국 현황 (21개국) 아시아(12개국)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ASEAN 7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주(5개국) :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대양주·기타(4개국) :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APEC의 위상 ('14년말 기준) 인구 : 약 28억명(전세계의 37%) 명목 GDP : 약 43조 달러(전세계의 57%) 면적 : 약 6,288만 ㎢(전 세계의 46%) 교역량 : 약 18.4조 달러(전세계의 49%) 창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각료회의로 출범, 1993년 클린턴 美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상회의로 격상 목적 회원국 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경제성장에 상호 기여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구 2. APEC의 3대 중점 분야 무역·투자 자유화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무역·투자 장벽 철폐와 자유화 진전을 위한 보고르 목표(Bogor Goals)* 달성 * '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 정상선언은 선진회원국은 2010년, 개도회원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합의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창설을 위한 모태(incubator) 역할 수행 * FTAAP : APEC 2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통합체제로, APEC은 FTAAP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역내 경제통합 진전 방안을 모색중 기업활동 원활화(Business Facilitation) 규제개혁, 거래비용 감축, 교역정보 접근성 개선 등 역내 기업 환경 개선 상품 및 서비스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공급망연결 행동계획 추진 경제기술협력(ECOTECH) 선·개도국간 경제 격차 감소와 개도회원국의 무역자유화 역량 강화 추진 3. APEC이 거둔 주요 성과 사례 출범 초기부터 자발적 협력 원칙과 비구속적 합의 채택의 원칙을 토대로 무역·투자 증진의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옴 경제성장 : 1994~2014년 APEC의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3% (세계 2.5%) 무역 : APEC 회원국의 상품무역은 '14년 18.4조불로 1994~2014년간 연평균 7.8% 성장 투자 : 역내 해외투자 유입은 누적기준 '14년 12.4조불로 연평균 11.1% 성장 관세율 : 1996~2014년간 최혜국대우(MFN) 기준 평균 관세율이 11.0%에서 5.5%로 감소 APEC과 WTO 아태 지역의 경제협력체인 APEC의 활동은 '정보기술협정(ITA)'이나 환경상품협정(EGA)'의 사례에서 보듯 WTO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하는데 기여 (ITA) '96년 정상회의시 IT 상품의 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표명하여 '96.12월 ITA 협상 타결에 기여하였으며, '11년에는 ITA 확대에 대한 의지 표명하여 '15년 ITA 확대협정 타결에 기여 (EGA) '12년 블라디보스톡 정상회의시 APEC 환경상품에 대한 자발적 관세 인하 합의를 도출하고 '15년말 이를 이행함으로써 환경상품 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에 토대를 제공 4. 2017년 APEC 논의 개관 APEC 개요 주제 새로운 역동성 창조, 항께하는 미래 만들기 (Creating New Dynamism, Fostering a Shared Future) 4대 핵심의제 미·중·일·러 한반도 주변 4국을 포함 아시아·태평양 총 21개국 아태 지역의 경제통합 진전 디지털시대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지속가능·혁신적·포용적인 성장 촉진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주요일정 정상회의(AELM) : 11.10-11.11, 베트남 다낭 통상·외교 합동각료회의(AMM) : 11.8-9, 베트남 다낭 통상장관회의(MRT) : 5.20-21, 베트남 하노이 고위관리회의(SOM) : 연 4차례 ※ 고위관리회의 계기에 무역투자위원회 등 실무급 위원회도 개최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성장가능성이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유관기관이 함께 마케팅·금융 등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 지원대상 수출 성장단계별로 유망(10~100만달러) → 성장(100~500만달러) → 강소(500만달러 이상) → 강소 + (1,000만달러 이상)로 총 4단계로구분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사업을 평가없이 자동 선정하고, 시중은행·정책금융 금리·보증료 우대 제공 시중은행 10개사 금리·환율 우대, 정책금융기관 8개사 한도·보증비율 등 우대 문의처 각 지역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내수수출기업화
내수수출기업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KOTRA ·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원대상 기업에게 수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맞춤형 무료사업 지원대상 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이 전무한 내수기업 3,000개사 전년도 해외 직접수출액 10만 달러 미만 기업, 샘플 수출(금액무관)기업 1,200개사 지원내용 수출기업화를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 역량강화 적합 공사 사업,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수출전문위원의 수출실무 상담, 해외시장 정보 및 타겟시장 선정 등 종합 수출 컨설팅 등 해외 바이어 인콰이어리 지원 및 방한 바이어 상담 주선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발굴한 인콰이어리 연결 등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 등 문의처 KOTRA KITA 산업통상자원부 KOTRA KITA 산업통상자원부
-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개괄 국명 :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 인구 : 1억 4320만명 (2023) 면적 : 1709만㎢ (한반도의 78배 미국의 1.8배) 종교 : 러시아정교, 이슬람교, 유대교, 가톨릭교 등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러시아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러시아 경제 GDP : 1조 8624억$ (2023, IMF) 1인당GDP : 1만 3005$ (2023, IMF) 경제성장률 : 2.2% (2023, IMF) 양국간 교역현황 (백만불) 러시아 경제정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액 422,798.32 336,394 493,300 591,500 425,100 수입액 243,812.41 231,430 296,100 259,100 285,100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KOTRA에서 제공하는 국가 경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경제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러시아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 무역 사절단
무역 사절단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사절단을 구성하고 파견하여 해외수출판로 확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공통경비(바이어 상담주선, 현지 교통편 제공, 상담장 임차, 통역, 자료제공)를 지원합니다. * 항공임, 숙박비 및 개인 경비는 참가업체에서 부담 신청 · 접수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를 통해 모집공고 및 지원단체 접수 문의처 KOTRA 사업 관련 문의 : Tel. 1600-7119 KOTRA 무역사절단 관련 문의 : Tel. 02-3460-7330, 7331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 Tel. 02-2124-3296 KOTRA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 수출금융지원
수출금융지원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강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으로 내수기업이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KITA ‘무역진흥자금’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중소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자체 조성한 자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성장단계별 맞춤형 무역보험’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전단계에 걸친 맞춤형 수출입금융 지원 체제를 완비하고, 각종 우대 프로그램을 시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실적이 부족하거나 담보력이 취약하여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 및 수출 초기 중소기업에게 신용대출 위주로 수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신청 · 접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KITA 트레이드콜센터 : TRADE DOCTOR Tel. 1600-7119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앙지사 : Tel. 1588-3884 한국수출입은행 : ‘지역별 중소기업담당자’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융자상담 지역본(지)부’ 바로가기 KITA 트레이드콜센터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수출컨설팅
수출컨설팅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수집 및 전략에 따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KOTRA 수출, 해외진출, 글로벌 일자리, 외국인 투자유치 등 무역투자 상담(컨설팅) 기업별 역량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출지원센터 체계적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전국 12개 지방중소기업청에 ‘지역수출지원센터’ 설치 운영 KITA 무역지원사업 안내, 글로벌 무역정보, 해외인증, 해외 오퍼 정보 등 다양한 해외 진출 정보 제공 신청 · 접수 온라인 및 전화신청 KOTRA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tradeKorea 문의처 KOTRA : TRADE DOCTOR Tel. 1600-7119 수출지원센터 : 수출지원사업 연락처--> 수출지원센터 : 수출지원사업 연락처 KITA : 트레이드콜센터 Tel. 1566-5114
- 온라인 해외마케팅
온라인 해외마케팅 한국무역협회가 유명수출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고 온라인 무역의 확대를 위한 시작한 무료 제작 사업으로 해외마케팅·바이어-셀러 매칭 및 온라인 홍보를 지원합니다. 신청 · 접수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를 통한 온라인 신청 트레이드코리아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CBT마케팅센터 tradeKorea 미니사이트 제작 : Tel. 02-6000-4416 / E-mail. tkmini@kita.net 트레이드콜센터 : Tel. 1566-511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 및 해외마케팅,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사후관리 등을 통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및 수출활성화 지원합니다. 신청 · 접수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고비즈코리아 문의처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Tel. 1588-6234 / E-mail. gobiz@gobizkorea.or.kr 트레이드콜센터 : Tel. 1566-5114-->
- 한-EU FTA 검증
한-EU FTA 원산지 검증 한-EU FTA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해당 수입건에 대한 원산지 진위여부를 위탁하여 수출국 세관이 주체가 되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택하고 있다.(수입국 세관 참관 가능) 따라서 직접검증으로 규정되어 있는 협정보다 검증 당국과의 의사소통 등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서면조사 통지 개요 한-EU 검증은 세관으로부터 수출자가 ‘서면조사통지서’를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해당 통지서에는 검증대상 선적건, 검증 사유 및 서면질의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통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 원산지 판정의 진위여부 및 무작위 선별방식에 따른 사유가 가장 많은 사유로 집계되고 있다. 서면조사 통지서 다운받기 서면질의서 개요 원산지 결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각 부분에 대하여 질의서의 흐름에 따라 답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원산지를 소명할 수 있다. 서면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만약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특정 의심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추가 소명을 하도록 포함시키고 있다. 세관검증표준질의서 다운받기
-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 기업 홍보와 더불어 시장동향 파악, 정보교류, 해외 틈새시장 개척, 수출저변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마케팅의 주요 수단인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KOTRA KOTRA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및 전략적 진출시장을 고려한 세계 유명 전시회에 한국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참가비 : 직접경비(임차료, 장치비) 50% 상한범위 내 지원, 운송비 편도 100% 지원 (편도 해상운송 1CBM 기준) ② 행정서비스 :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선정, 전시회장 출입증, 주최즉 디렉토리 신청 등 ③ 해외마케팅 :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지원,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현장 홍보부스 운영, 사후관리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부스임차료, 장치비, 운송료, 홍보부스, 바이어 초청 간담회비, 항공료 등 *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신청 및 문의처’ 정보(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참고 신청 · 접수 글로벌 전시 플랫폼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털 문의처 KOTRA 단체참가 : Tel. 02-3460-7292, 7288 (KOTRA 해외전시팀) KOTRA 개별참가 : Tel. 02-3460-7256 (KOTRA 해외전시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 Tel. 02-2124-3296 (무역촉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