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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FTA 국내보완대책은 FTA로 인해 국내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FTA 체결 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 국내산업에 일부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관련대책이 필요한 경우 그 피해를 보전하고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마련합니다. 법적근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향평가) 가서명 등 협상타결후 영향평가 실시 통상조약이 국내경제, 국가재정, 국내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제13조 2항 3호 대책수립)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 수립 (제13조 비준동의 요청) 통상조약 서명 후 국내보완대책 등과 함께 국회 비준동의 요청 FTA 국내보완대책은 지난 2004년 수립된 한·칠레 FTA 국내보완대책을 시작으로 한·미, 한·EU, 한·영연방,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 국내보완대책이 추진되었으며,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41.2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연혁 2004년 한·칠레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2007년 1차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2010년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2011년 2차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1차 대책 보완) 2012년 3차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최종대책 확정) 2014년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2015년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향후계획 앞으로 다른 나라와 FTA가 체결되면 FTA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게됩니다. FTA국내보완대책 우수사례집 ‘농어업인FTA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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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신통상질서전략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신통상질서전략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신통상질서전략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신통상질서전략실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신통상질서전략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 신통상질서전략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통상교섭실 FTA정책기획과장/ 신통상질서전략실 홍보소통과장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통상교섭실 FTA정책기획과 천신영 연락처 : 044-203-5747 Fax : 044-203-4808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0 (cybercid@spo.go.k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6.27.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 2013.08.01 - 2018.06.27 적용방침 (클릭 시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연결) 산업통상자원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 (www.fta.go.kr) 는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통상교섭실/무역투자실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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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통상교섭실/무역투자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통상교섭실/무역투자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통상교섭실/무역투자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의 파기 통상교섭실/무역투자실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통상교섭실/무역투자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통상교섭실/무역투자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통상교섭실 FTA정책기획과장/ 무역투자실 총괄기획과장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통상교섭실 FTA정책기획과 하령혜 연락처 : 044-203-5747 Fax : 044-203-4808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cybercid@s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3.7.30.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 2013.07.30 이전 적용방침 (클릭 시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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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w-popup {width: 330px;} #areaInfoWrap {width: 310px;} #areaTitle {width: 310px;} #areaInfo {width: 310px;} .vw-notice {display: none;} //좌표 위도 경도는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zoom 16 = 100m. vw.ol3.CameraPosition.center = [14166602.5113592, 4369810.9830177]; vw.ol3.CameraPosition.zoom =16; $(document).ready(function() { addMarkerLayer(); }); //지도 생성 vw.ol3.MapOptions = { basemapType: vw.ol3.BasemapType.GRAPHIC , controlDensity: vw.ol3.DensityType.EMPTY , interactionDensity: vw.ol3.DensityType.BASIC , controlsAutoArrange: true , homePosition: vw.ol3.CameraPosition , initPosition: vw.ol3.CameraPosition }; vmap = new vw.ol3.Map("vmap", vw.ol3.MapOptions); var markerLayer; function addMarkerLayer() { if (markerLayer != null) { vmap.removeLayer(markerLayer); markerLayer = null; vmap.getView().setCenter([ 14166602.5113592, 4369810.9830177 ]); vmap.getView().setZoom(16); } else { markerLayer = new vw.ol3.layer.Marker(vmap); vmap.addLayer(markerLayer); addMarker(); vmap.getView().setCenter([ 14166602.5113592, 4369810.9830177 ]); vmap.getView().setZoom(16); } } //마커, 팝업 생성 function addMarker() { vw.ol3.markerOption = { x : 127.260119, y : 36.499722, epsg : "EPSG:4326", title : '산업통상자원부', contents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우) 30118 (지번)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84 산업통상자원부', iconUrl : '//map.vworld.kr/images/ol3/marker_blue.png', text : { offsetX: 0.5, //위치설정 offsetY: 20, //위치설정 font: '12px Calibri,sans-serif', fill: {color: '#000'}, stroke: {color: '#fff', width: 2}, text: '산업통상자원부', }, }; markerLayer.addMarker(vw.ol3.markerOption);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30118) 오시는 방법 승용차 승용차를 이용하여 오시는 방법은 내비게이션에 '정부세종청사'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남청주 IC → 부강 → 국지도 96호 → 정부세종청사 청주 IC → 36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고속도로 유성 IC → 1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천안논산 고속도로 정안 IC → 정부세종청사 연결도로 → 은하수공원 → 정부세종청사 당진상주 고속도로 서세종 IC(동공주 IC) → 36번 국도 → 정부세종청사 남세종 IC(북유성 IC) → 1번 국도(조치원 방향) → 정부세종청사 기차 기차를 이용하여 오시는 방법은 대전역, 조치원역, 오송역에서 BRT 또는 버스, 택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역(청사까지 60분 소요) 지하철 승차(반석행) → 반석역(6번출구) [환승] BRT 이용 → 정부세종청사 남측 하차 조치원역(청사까지 30분 소요) 버스터미널 → 502번, 550번, 551번, 601번, 500번, 991번 버스 이용 → 정부세종청사 남측 하차 오송역(청사까지 20분 소요) BRT(B1, B2, B3) 버스 이용, 정부세종청사 남측 하차 세종시 BRT(대전 반석역 ↔ 세종터미널 ↔ 첫마을 ↔ 세종청사 ↔ 오송역) 시외버스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오시는 방법은 세종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BRT 또는 버스, 택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070-4904-3262) BRT(B1, B2), 601번, 991번, 222번 버스 이용 정부세종청사 남측 정류소 하차 ※ 대중교통 시간표 안내 웹사이트 : www.sejong.go.kr (세종시 경유 시외버스, 세종시 시외직행버스, 세종시 시내버스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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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은 원칙적으로 기존에 마련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07.11월) 등을 통해 한·EU FTA의 부정적 영향을 대처해 나가되,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추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직접적 피해보전보다는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 되, 한·EU FTA로 피해가 집중되는 축산업․화장품․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 세제상 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함으로써 정책적 효과 극대화를 꾀했습니다. 1차 한·EU FTA 보완대책 한·EU 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본구조 목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EU FTA의 효과 극대화 정책과제 취약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 축산업 품목별 경쟁력 강화 지원 : 양돈, 낙농, 양계, 한육우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산업 활성화 화장품·의료기기산업 R&D 투자와 인프라 구축 지원 정책과제 직접적 피해보전 추진방안 축산업 소득보전직불제·폐업지원 제도 운용기간 연장 제조업·서비스업 무역조정지원제도 보완 근로자고용안정 강화 정책과제 FTA 활용도 제고 추진방안 중소기업 등 대상 국내외 서명회 개최 FTA컨설팅 지원 인증수출자 조기지정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구축 등 특히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FTA 대책을 기반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신규사업을 추가하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원 규모를 추가 투입하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축산분야 유통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집중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EU FTA 재정지원대책의 구성 (’11~’20) 한·미 FTA 대책(축산) 4.7조원 (’08~’17) + 0.5조원 증액 : ① 축산업 발전대책 2.1조원 (’09~’17) + 0.5조원 증액 : ② FTA대책에 속하지 않은 계속사업 + 0.5조원 증액 : ③ 신규사업 + 0.5조원 추가 : ④ 한·EU FTA 지원규모 = 2.0조원 용도별 지원 계획 (단위:조원) WTO 협정문 및 양허표 합계 유통개선 생산성향상 경영지원 수급안정 위생안전 약 2조원 7,800 6,300 3,200 2,500 300
-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은 통상여건 및 국내 농축산업에 미칠 영향이 유사한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와의 FTA가 비슷한 시기에 추진됨에 따라 3개국을 포괄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14년 협상이 완료되어 영향분석 결과가 도출된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대책을 중심으로 수립하고, 한·뉴질랜드 FTA는 타결 후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은 영향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피해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안정을 기본틀로 하되, 기존 한·미 및 한·EU FTA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강구하였습니다. 축산업 분야는 기존사업을 내실화하는 한편, 한우산업 발전방안 등 축종별로 추가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축산업 전반이 선진화되도록 분뇨·악취 관리 등 친환경 축산 대책을 강화하고 공세적 FTA 활용을 위한 수출 확대방안도 추가하였습니다. 재배업 분야는 피해품목(보리·콩·감자·양파·마늘)에 대한 수확 후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 수요기반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효과가 배가되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및 세제 지원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 한·영연방 FTA 보완대책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본구조 목표 비용 절감 및 품질 고급화 등을 통한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추진전략 기존 경쟁력 제고대책 보완 및 공세적 수출 확대방안중점 추진 투융자계획은 10년간 추가금액을 15년간 피해액과 균형되도록 마련 (*한·뉴 FTA는 협상 타결 후 영향분석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 마련) 정책효과가 배가되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추진 세부추진과제 축산업 분야 축산업 경쟁력 강화 생산비용절감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 사료비 절감 가축질병 근절기반 구축 품질 차별화 가축재량 강화 소비자신뢰 및 축산물 부가가치 제고 유통구조 개선 도축·가공·판매 일관체제 구축 유통 효율화 기반 조성 수급관리 체계화 민·관 공동 수급관리체계 구축 관측기능 강화 및 통계 정비 성장동력 창출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 산지 생태축산 활성화 친환경 축산 환경 조성 분뇨 및 악취의 적정 처리 가축분뇨 자원화촉진 악취 관리대책 강화 친환경축산물 공급 활성화 인증제 개선 및 직불금 확대 친환경축산물 유통체계 구축 재배업 분야 피해품목 생산및 유통 효율과 보리·콩·감자·마늘·양파에 대한 유통 개선 및 소비기반 확충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제도개선 피해보전직불제도 및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 등 세제기원 비용절감 등을 위한 세제 개선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은 향후 10년간(‘15~’24) 총 2.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간 추가 지원규모를 15년간 총 피해액 수준과 균형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한·영연방 FTA 재정지원대책의 구성 (’15~’24) 기존 FTA 대책 총 9.0조원 한·미 대책 1.2조원 (’15~’17) 한·미/EU 중복 1.4조원 (’15~’17) 한·EU 대책 2.6조원 (’15~’20) + 계속사업 3.8조원 (’21~’24) + 0.5조원 증액 : ③ 계속사업 0.4조원 (’15~’24) + ⓑ : 0.1조원 증액 + ⓒ : 0.7조원 신규 총 금액 기존 9.4조원 한·영연방 FTA대책 투융자 규모 (’15~’24) = 2.1조원 (ⓐ+ⓑ+ⓒ)
- 한·중/한·베/한·뉴질랜드 국내보완대책
한·중/한·베/한·뉴질랜드 국내보완대책 정부는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로 인한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과 「한·뉴질랜드 FTA 국내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한·중/한·베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금번 대책은 취약 산업 및 피해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FTA 활용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한·중/한·베 FTA 보완대책 농수산 분야는 밭농업, 임업, 양봉업, 연안어업 등 취약부문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첨단화·융복합 및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미래성장 산업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농수산 분야 생산감소 및 투융자규모 구분 생산감소('16~'35년) 투융자규모('16~'25년) 농립업 2,245억원 2,259억원(한중 1,595, 한베 664) 수산업 2,890억원 3,188*억원 * 수산업은 한·뉴 FTA 생산 감소액(311억원)까지 감안하여 대책 마련 제조업 분야는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FTA 활용촉진 및 수출 촉진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제조업 지원 및 투융자규모 구분 내용 투융자규모('16~'25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전환(2,600억원), 긴급경영안정(500억원) 3,100억원 취약부문 지원 경쟁력 강화 융자지원 3,000억원 수출촉진, 활용지원 해외유통망 진출, 차이나데스크 운영 등 1,935억원 제조업 합계 8,035억원 한·중/한·베 FTA 경쟁력 강화대책의 기본구조 비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환경 조성 및 경제효과 창출 추진전략 취약산업의 R&D,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산업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강화 FTA를 활용한 수출·투자 활성화 등 경제효과 조기 가시화 추진과제 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업 경쟁력제고 및 미래성장산업화 수산업 경쟁력제고 및 미래성장산업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 피해부문 지원체계 강화 중국시장 진출 확대 및 투자유치 현지 거점확보 및 유통망확대 서비스 산업 진출 수출인프라 구축 및 통합마케팅 FTA 플랫폼 활용 투자유치 활성화 FTA 활용촉진체계 및 여건조성 종합지원체계 구축 비관세 장벽 해소 수입 안전체계 구축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은 기수립된 「한·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14.9월)을 기본으로 하되, 한·뉴 FTA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한·뉴질랜드 FTA 보완대책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 '16~'24년(9년)간 3,523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생산감소와 2016년부터 2024년까지의 투융자 규모 비교 생산감소('16~'30년) 투융자규모('16~'24년) 3,558억원 3,523억원 한·뉴질랜드 FTA 재정 지원대책의 구성 (’15~’24) 기존 FTA 대책 총 9.0조원 한·미 대책 1.2조원 (’15~’17) 한·미/EU 중복 1.4조원 (’15~’17) 한·EU 대책 2.6조원 (’15~’20) + 계속사업 3.8조원 (’21~’24) + 한·호/캐 (’14.9.18) ⓐ 증액 1.4 한·뉴 (금번) α 증액 0.2 계속사업 0.4조원 (’15~’24) + 한·호/캐 (’14.9.18) ⓑ 증액 0.1 + 한·호/캐 (’14.9.18) ⓒ 신규 0.7 한·뉴 (금번) β 증액 0.1 총 금액 기존 9.4조원 한·영연방 FTA대책 투융자 규모 (’15~’24) = 한·호/캐 (’14.9.18) 2.2 (ⓐ+ⓑ+ⓒ) 한·뉴 (금번) 0.4 (α+β) 총 2.6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