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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건)-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 개괄 국명 : 리히텐슈타인 공국(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인구 : 4만 23명 (2023) 면적 : 160㎢ (국경선 길이 78㎞) 종교 : 가톨릭(73.4%), 개신교(8.2%), 이슬람교(5.9.%), 기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리히텐슈타인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리히텐슈타인 경제 GDP : 76억$ (2021, 리히텐슈타인 통계청) 1인당GDP : 23만 3000$ (2021, 리히텐슈타인 통계청) 리히텐슈타인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리히텐슈타인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WTO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 노르웨이
노르웨이 노르웨이 개괄 국명 : 노르웨이왕국(Kingdom of Norway) 인구 : 550만명 (2023) 면적 : 38만 6958㎢ (스발바르 제도 포함) 종교 : 루터 복음교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노르웨이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노르웨이 경제 GDP : 5933억$ (2023, WB) 1인당GDP : 10만 8729$ (2023, WB) 경제성장률 : 3.0% (2023, WB) 노르웨이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노르웨이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 소개
2006년 09월 01일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발효 다양한 파트너와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우리나라는 세 번째 FTA 대상으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서유럽 4개국의 경제 연합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선정하여, 2005년 1월부터 협상을 하여, 2005년 12월에 정식 서명을 하였습니다. EFTA와는 FTA는 지역블록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EFTA는 사실상 유럽시장과 동일 경제권으로서 EFTA와의 FTA체결이 거대한 EU시장에 우리기업 및 제품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협정문 정보--> 수출 관세율 수입 관세율 원산지 정보--> 한-EFTA FTA 타결의 의의 우리나라의 선진경제권과의 FTA로 효과 극대화 첫FTA EFTA는 FTA를 맺은 최초의 선진 경제권이자 유럽경제권이며, 세계 10위의 경제규모 우리제품의 EFTA 시장 진출확대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해 발효 즉시 100% 관세를 철폐하여 우리 제품의 시장진출 확대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특혜 확보 개성공단사업 추진 의의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WTO 규정상의 의무에 위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역외가공에 대한 특례 인정 방식으로 이를 처리하기로 합의 투자환경 개선으로 투자 활성화 기존의 투자협정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 수준 강화 등 투자환경 개선 산업의 상호 보완성으로 상호 이익증가 산업내 무역비중이 낮고 산업간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호보완적 산업주조의 양국간 교역이 FTA를 통하여 크게 증가하는 등 상호이익 증대 우리 산업의 균형적 발달에 촉매역할 우리 경제의 산업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비교 열위 산업을 발전 시키는데 한-EFTA FTA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U와 FTA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 한-EFTA FTA 발표 이후 제반효과를 근거로 FTA 효과를 예측함으로써 EU와의 협상을 추진하는데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유럽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인지도 증가 유럽에서 낮은 인지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 우리 상품 및 기업의 유럽 진출에 긍정적 효과 EFTA 개요 유럽 경제 공동체(EEC, 現EU)에 가입되어 있지 않던 유럽 7개국이 EEC에 대응, 영국을 중심으로 1960년에 설립한 자유 무역 연합 현재는 일부 국가가 탈퇴하여 총 4개국(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EFTA 회원국 냉전 시대가 끝난뒤, 유럽 연합(EU)과 유럽 확대 통일 시장을 만들기 위해 EFTA 가입국은 EU 가입국과 '94년 유럽 경제 지역(EEA)을 설립 (스위스는 1992년 국민투표로 EEA 협정 비준 부결) ※ '22년 현재 EEA 회원국은 EU국가 중 27개국, EFTA국가 중 3개국으로 총 30개국 EFTA 역사 1960년 5월 3일, 유럽7개국(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EFTA 결성 1961년, 핀란드가 준가입(1986년 정식 가입), 1970년 아이슬란드 가입 1973년, 영국, 덴마크 유럽 경제 공동체(EEC)에 가입하면서 탈퇴 1986년, 포르투갈 EEC에 가입하면서 탈퇴 1991년, 리히텐슈타인 가입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서 탈퇴 한-EFTA FTA 한-EFTA FTA는 한국의 세 번째 FTA이자 유럽지역, 지역블록 대상 첫 번째 FTA 결성 2004년 12월 16일, 협상개시 선언 2005년 12월 15일, FTA 공식 서명 2006년 9월 1일, 한-EFTA FTA 발효
- 소개
2007년 06월 01일 한·ASEAN 자유무역연합(EFTA) 발효 협정문 정보--> 수출 관세율 수입 관세율 원산지 정보--> 한-ASEAN FTA 관련 주의사항 원산지증명서(CO) 인쇄시 뒷면(Overleaf Notes)를 반드시 함께 출력해야 합니다. * 일부 아세안 국가 세관에서는 뒷면(Overleaf Notes)가 인쇄되지 않은 CO 미인정 협정관세 사후신청은 아세안 각국 국내법령에 따라 가능하므로, 아세안 국가의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하려면 신청 가능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야합니다. * ASEAN 국가별 협정관세 신청가능 기간 안내 다운로드 원산지증명서 8번란(원산지기준)에서 품목별원산지기준(HS 2012) 기재 시, 7번란(HS코드)에는 HS 2012에 따른 HS코드를 기입해야 합니다. * 현재 품목별원산지기준은 HS 2012시행 중임에 따라 7번란에도 HS 2012로 기입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면서 제3국을 경유할 경우, 협정에 따른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해야하며, 통과선하증권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경유국 세관에서 발급하는 ‘비조작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3국에서 화물의 보관 등을 위한 필요조치 외에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확인서 한-ASEAN FTA 타결의 의의 우리나라의 거대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 ASEAN은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 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ASEAN국가의 주력 품목이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합 관계에 있다는 점과 향후 추진할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중요 일본보다 ASEAN 시장접근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제공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ASEAN 전체와 FTA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ASEAN 회원국과 개별적인 FTA를 추진하는 전략 중-ASEAN FTA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FTA 한-ASEAN FTA는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자유화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중-ASEAN FTA와 비교했을 때,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시기적으로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 냄 ASEAN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 점차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ASEAN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의 의의 ASEAN 시장의 중요성 ASEAN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의 약어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 (총인구 약 6억명, 총면적 약 450km²) 현재 한·중·일 등과 함께 ASEAN+1 혹은 ASEAN+3 등과 같은 형태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 FTA등을 통한 경제통합에서 ASEAN중심의 다차원적인 지역협력 구도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향후 ASEAN 역내 FTA의 활성화와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가정한다면, 현재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도에서의 ASEAN의 주도권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 ASEAN은 주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우회생산기지이거나 원자재 구매를 위한 시장으로 인식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구매력상승으로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 개괄 국명 : 스위스 연방(Swiss Confederation) 인구 : 896만명 (외국인 약219만명, 25.7%)(2024) 면적 : 4만 1285㎢ (한반도의 약 1/5) 종교 : 가톨릭(35%), 개신교(23%), 무교(28%) 등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스위스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스위스 경제 GDP : 7866억$ (2023, IMF) 1인당GDP : 10만 410$ (2023, IMF) 경제성장률 : 0.8% (2023, IMF) 양국간 교역현황 (백만불) 스위스 경제정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액 314,131 319,310 380,194 400,693 수입액 277,818 291,972 324,069 357,115 365,303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KOTRA에서 제공하는 국가 경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스의 경제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경제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스위스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스위스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개괄 국명 : 아이슬란드(Iceland) 인구 : 36만 8000명 (2021) 면적 : 10만 3000㎢ (한반도의 1/2) 종교 : 루터교(81%), 레이캬비크자유교회(2.1%), 가톨릭(2%)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기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아이슬란드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기본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슬란드 경제 GDP : 2456억$ (2021, WB) 1인당GDP : 6만 8383$ (2021, WB) 경제성장률 : 3.7% (2021, WB) 아이슬란드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WTO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상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통상정보 관련사이트 바로가기 국가 통상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아이슬란드 통계정보 사이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OECD에서 제공하는 국가 통계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통계정보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OECD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사이트 바로가기
- 원산지정보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FTA관련 원산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절차요약 다운로드보기 원산지증명서식 다운로드보기 한-싱가포르 FTA 협정관세적용 신청 절차안내 다운로드보기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원산지정보 바로가기바로가기--> 원산지결정기준 다운로드바로가기 원산지증명서식 다운로드바로가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산지정보 바로가기바로가기
- 원산지정보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FTA관련 원산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원산지절차요약 다운로드보기 원산지증명서식 다운로드보기 한-EFTA FTA 주요 통관절차 안내 다운로드보기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원산지정보 바로가기바로가기--> 원산지결정기준 다운로드바로가기 원산지증명서식 다운로드바로가기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산지정보 바로가기바로가기
- 일지
2020년 2018년 2016년 2013년 2012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2004년 이전으로 다음으로 2020년 2020.06.05 제7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 개최 2018년 2018.06.05~06 제6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 개최(제네바) 2016년 2016.03.10~11 제5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 및 제6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개최(서울) 2013년 2013.11.25~26 제4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 및 제5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개최(제네바) 2012년 2012.03.13~14 제3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 및 제4차 관세·원산지 소위원회 개최(서울) 2010년 2010.01.20~21 제2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스위스 제네바) 2008년 2008.05.27~28 제1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서울) 2006년 2006.09.01 제1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서울) 2005년 2005.12.15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간 공식 서명계기로 공식 서명 2005.09.13 가서명 2005.07.04~08 제4차 협상 개최(서울) 2005.05.30~06.02 제3차 협상 개최(노르웨이 오슬로) 2005.04.04~08 제2차 협상 개최(서울) 2005.01.18~21 제1차 협상 개최(스위스 제네바) 2004년 2004.12.16 한·EFTA FTA 통상장관회의시 FTA 협상개시공동선언(스위스 제네바) 2004.11.12 공청회 개최(서울 무역센터) 2004.10.13~15 공동연구 제2차 회의 개최(서울) 2004.08.11~13 한·EFTA FTA 공동연구 제1차 회의 개최(스위스 제네바) 2004.05.14 OECD각료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EFTA 통상장관회담시, 한·EFTA FTA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
- 협정문 및 기본문서
보기(한글본, 영문본, 교차본)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문서 전문을 PDF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EFTA FTA 주요내용보기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의 자유무역협정 한글본 영문본 교차본 협정문 상세보기 협정문 상세보기 (국문,영문) 제목 한글본 영문본 교차본 서문 제 1 장 총칙 제 2 장 상품무역 제 3 장 서비스무역 제 4 장 금융서비스 제 5 장 경쟁 제 6 장 정부조달 제 7 장 지적재산권 제 8 장 조직규정 제 9 장 분쟁해결 제 10 장 최종조항 부속서 부속서 상세보기 (국문,영문) 제목 한글본 영문본 교차본 [부속서 Ⅰ]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 부록 1 : 부록 2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 부록 2 : 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 부록 3 : 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 부록 4 : 영역원칙의 면제 [부속서 Ⅱ]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지리적 적용 [부속서 Ⅲ] 제2.1조 제1항 가호에 규정된 적용배제 상품 [부속서 Ⅳ] 제2.1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가공농산물 - 부속서 Ⅳ의 표 1 - 부속서 Ⅳ의 표 2 [부속서 Ⅴ] 제2.1조 제1항 다호에 규정된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 [부속서 Ⅵ]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관세 - 부속서 Ⅵ의 부록 [부속서 Ⅶ] 제3.16조 제3항에 규정된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 - 부록 1 : 대한민국 - 부록 2 : 아이슬란드 - 부록 3 : 리히텐슈타인 - 부록 4 : 노르웨이 - 부록 5 : 스위스 - 첨부 I,II [부속서 Ⅷ]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의 MFN 면제목록 [부속서 Ⅸ] 제3.9조 제3항에 규정된 상호 인정 [부속서 Ⅹ] 제3.16조 제4항에 규정된 통신서비스 [부속서 ⅩⅠ] 제3.16조 제4항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 ⅩⅡ] 제6.2조에 규정된 정부조달에 관한 "접촉선" [부속서 ⅩⅢ]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적재산권 공동선언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에의한 의료기기에 관한 선언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양해록 부속협정 부속협정 상세보기 (국문,영문) 제목 한글본 영문본 교차본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 기본농산물 관련 아이슬란드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세철폐 및 인하계획 [부속서 Ⅱ] 기본 농산물 관련 대한민국에 대한 아이슬란드의 양허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 기본농산물 관련 노르웨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세철폐 및 인하계획 [부속서 Ⅱ] 기본농산물 관련 대한민국에 대한 노르웨이의 양허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 기본농산물 관련 스위스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세철폐 및 인하계획 부속서 Ⅰ의 부록 [부속서 Ⅱ] 기본농산물 관련 대한민국에 대한 스위스의 양허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화국, 스위스연방간의 투자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화국, 스위스연방간의 투자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 제1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유보 [부속서 Ⅱ] 제12조에 규정된 아이슬란드의 유보 [부속서 Ⅲ] 제12조에 규정된 리히텐슈타인의 유보 [부속서 Ⅳ] 제12조에 규정된 스위스의 유보 [부속서 Ⅴ] 제12조에 규정된 모든 EFTA 당사국의 유보 공동위원회 결정문 공동위원회 결정문 (국문,영문,교차본) 제목 한글본 영문본 교차본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발효일 2009.04.21, 고시류조약 제683호) - 모범절차규칙 채택 -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 개정 - 부속서 Ⅲ 개정 제2.1조 제1항 가호에 규정된 상품 - 부속서 Ⅳ 개정 가공 농산물 - 부속서 Ⅴ 개정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 - 부속서 Ⅵ 개정 관세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일 2012.01.01, 고시류조약 제762호)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7항 개정 (발효일 2017.01.01, 조약 제2329호)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록 4(역외가공 인정 품목 목록)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