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8차회의 개최 및 최종보고서 채택
1. 한·일 양국은 2003.10.2(목) 서울에서 제8차『한-일 FTA 산관학 공동 연구회』(Korea-Japan FTA Joint Study Group)를 개최, 양국 정부에 정부간 FTA 협상을 조속히 개시할 것을 건의하는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공동연구회 활동을 종료한다. - 우리측에서는 조현(趙顯) 한-일 FTA 전담반장을 수석대표로 외교통상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 과장, 무역협회, 전경련, 농협 등의 경제단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산업연구원(KIET) 등의 연구소 및 학계에서 약 30명 참석 - 일본측에서는 외무성 니시미야(西宮伸一) 참사관 등 정부부처, 산업계 및 학계에서 약 30명 참석 2. 양국은 작년 7월 정부, 산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출범시켜 양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추진의 타당성, 양국간 FTA의 기본원칙, FTA협상에 포함될 의제를 검토하여왔다. 그동안 회의를 통하여 연구회는 한-일 FTA 체결은 단기적으로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를 확대할 것으로 우려되나, 장기적으로는 대일무역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연구회는 한-일 FTA가 궁극적으로 양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3. 양국 정부, 산업계, 학계에 대한 산관학공동연구회의 주요 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양국 정부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한·일 FTA를 체결할수 있도록 조속히 정부간 FTA 협상을 개시할 것 - 양국의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비관세조치, 투자, 서비스 및 경제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comprehensive) FTA를 추진할 것 - FTA 협상 개시이후에는 하부협상그룹(sub-group)에서 비관세조치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 - 양국 업계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 등 업계간 협력을 강화하고,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양국간 FTA 체결에 대비하며, 업계간 기존 대화 채널을 보다 강화할 것 - 양국 학계는 FTA 논의에 대한 학술적 지원 및 양국 관계의 미래상에 대한 비젼을 제시할 것 - 양국간 FTA에 대한 국민적 이해 및 지지 확보를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할 것4. 정부는 산관학공동연구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만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양국간 FTA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참고>한-일 FTA 산관학공동연구회 최종보고서 요지1. 한-일 FTA 추진 기본원칙 【포괄적인 FTA】 o 농업 등 특정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 추진 o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자유화,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무역규범, 중소기업협력․무역투자협력 등 제반 협력사업을 포함【실질적인 자유화】 o 단기적으로 일부 산업에 피해가 있더라도, 모든 분야에서 의미있고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진하며,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가급적 단축 【상호이익 증진】 o 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공동번영을 목표로함.【WTO 규범과의 일치 및 지역경제통합의 모범】2.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o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한 무역․투자 확대 - 양국간 교역구조를 감안할 때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이 활성화되고, 비관세장벽 철폐를 통해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o 전세계 GDP의 17%, 인구 1억7천만명의 단일시장을 형성 - 규모의 경제 및 생산 효율화에 기여o 양국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업계간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일부 산업에서의 과잉투자를 해소하고 전략적 제휴를 확대 - 산업구조조정과 경제개혁 촉진, 첨단기술 표준설정에서의 critical mass 확보, 제3국 공동진출 기회 확대o 투명하고 개선된 투자환경을 마련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o 통관절차, 시험.인증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기업의 거래비용 감소o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수지적자를 확대할 것으로 우려되나, 중장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예상 - 일본의 경우, 한국 농수산물의 대일 수입 확대를 우려3. 공동연구회 주요 논의 내용【관세 철폐】o 양국의 가중평균 수입관세율 (2001년) : 한국 7.9% 및 일본 2.5%o 공산품 자유화와 관련, 민감분야에 대한 이행기간의 설정, 양자세이프가드 도입 등 적절한 조치 가능【비관세조치(Non-Tariff Measures: NTMs)】o 비관세조치 개선방안 협의를 위해 NTM 협의회를 설치, 2차례 회의 개최 o 산관학공동연구회 종료이후에도 NTM 협의를 금년말까지 계속하고, FTA협상 개시이후에는 하부분과에서 지속 논의
200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