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FTA FTA 협상 타결 선언
1. 스위스, 노르웨이 등 4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협상이 7.12(화) 타결됨으로써, EFTA가 칠레, 싱가폴에 이은 우리의 세 번째 FTA 파트너가 되었다.
※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는 서유럽국가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규모는 작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전형적인 강소국들의 협력체임.
2. 양측간 FTA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Deiss 스위스 경제부 장관은 7. 12(화) 중국 대련에서 개최중인 『WTO 소규모 각료회의』계기에 가진 양자회담에서 한-EFTA간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다.
가. 양측 통상장관은 한-EFTA FTA 협상결과가 매우 높은 자유화 수준에 합의하였고,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경쟁, 방송서비스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자유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어 양측간에 포괄적인 경제협력이 가능해 졌다고 평가하였다.
나. 한편, 양측 통상장관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하게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3. 외교통상부는 금번 EFTA와의 FTA 협상타결이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가. 한.EFTA FTA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체결하는 최초의 FTA이자, 최초로 유럽국가와 체결하는 FTA이며, 동시에 지역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FTA임.
ㅇ 한.EFTA FTA는 세계 7위권의 경제대국인 우리나라와 세계 10위권인 EFTA국가(EU를 단일 국가로 산정시)간 FTA로서 양측 공히 그간 체결한 FTA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비중이 있는 FTA임
< 참고 : 우리나라의 FTA 체결대상국의 경제규모 비교 (2003) >
국 가
인 구
GDI 규모
1인당 GDI
($)
총규모(10억$)
세계순위
칠 레
158만명
68.7
46위
4,562
싱가폴
43만명
87.0
29위
20,798
EFTA
1,223만명
551.5
스위스 17위
노르웨이 23위
38,656
한 국
4,793만명
605.2
11위
12,628
* 자료 : World Bank, 통계청
※ EFTA로서도 EU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경제규모가 가장 큰 FTA 상대국이 됨 (EFTA는 EU외 14개국과 총 15개의 FTA 체결)
나. 양측간 경제발전 정도, 관세율 격차 등에 따른 합리적인 고려와 함께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EFTA 시장진출 확대가 기대됨.
ㅇ EFTA측은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공산품, 수산물)에 대해 발효 즉시 100% 관세를 철폐
ㅇ 우리나라는 EFTA가 원산지인 상품중 99.1%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율을 최장 7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FTA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
- 다만, 농산물 및 수산물 중 민감한 일부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장 10년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
※ EFTA는 EU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기초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와 별도의 양자협정을 체결
ㅇ 이에 따라 현재 양측간 잠재력에 비해 크게 미약한 수준의 교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리 상품 중에서도 의류, 자동차, 선박, 가죽제품 등 공산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사과, 배, 김치, 민속주, 라면 등이 EFTA 시장에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한-EFTA간 교역규모는 2004년에 약 27억불로 우리 제20위의 교역상대
- 자동차, 선박, IT제품, 의료, 플라스틱.고무 제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
다. 싱가폴에 이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관세특혜를 확보함으로써 여타 FTA 추진에 좋은 선례로 작용
ㅇ 양측은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의의와 동북아 평화안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여, WTO MFN(최혜국 대우) 의무 위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역외가공에 대한 특례인정 방식으로 이를 처리키로 합의함.
ㅇ 이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우리나라산 원자재, 중간재 등이 일정비율만 넘게 되면 우리나라 생산제품과 동일한 혜택을 보게 되어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에 기여하게 됨.
- 또한, 개성공단 이외에 향후 북한에 유사한 공단 설립시 동일한 혜택 향유가 가능
라. 수산업, 방송서비스 등에서 양측간 협력방안을 추진키로 FTA에 반영
ㅇ 우리 수산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계적으로 수산강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가 포함된 EFTA와 공동재원을 조성하여 수산분야 기술이전, 연수 등 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ㅇ 양측간 TV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최근 해외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우리 방송프로그램의 EU시장 진출 확대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어 양측간 문화 교류 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서비스 관련, 현재 DDA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을 FTA라는 양자논의를 통하여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를 앞당기는 데 합의하여, DDA에 의한 전면적인 서비스 시장개방에 앞서 FTA에 의한 시범적인 개방을 통해 시장개방의 완충역할이 기대되고, 향후 EFTA의 발달한 금융서비스, 해운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선진기법의 도입이 확대될 것임.
바. EFTA측이 우호적인 투자국임을 감안하여 EFTA로부터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함.
ㅇ 특히, 한-스위스간 1971년에 체결한 투자협정을 대폭 개선하여 투자자 보호는 물론, 투자자유화 부문을 명시함으로써 EFTA로부터의 투자 유치가 확대될 전망임.
사. 대외경제연구원(KIEP)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EFTA FTA가 발효되면 양측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국내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FTA에 의한 관세 철폐 및 교역장벽 해소에 따라 우리 제품의 EFTA 수출이 6억불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EFTA FTA를 통한 수출 증대가 예측대로 이루어질 경우 수출의 취업유발 효과를 감안할 때 11,300여개의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결과가 예상됨
(2004년 기준, 무역협회 “수출의 취업유발효과” 참조)
아. 한편, 한?EFTA FTA 협상이 6개월만에 4차 협상으로 타결된 것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서 이는 양측 협상단의 전문성과 우리 외교통상부내 FTA국 설치 등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 확보가 구체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됨.
4. 외교부는 EFTA와의 FTA 체결로 위와 같은 직접적인 효과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간접적 성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하였음.
가. 유럽지역에서의 한국에 대한 낮은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ㅇ 한국이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의 가장 큰 수혜자중 하나이면서도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을 띄고 있고, 각종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며, 국제교역 자유화의 무임승차자(Free-rider)라는 유럽내 일부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ㅇ 우리 제품의 EU시장 진출시 성공가능성을 사전 평가할 수 있는 Test-market을 확보하게 됨.
ㅇ EU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교두보를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향후 EU와의 FTA 추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임.
5.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Deiss 스위스 경제부 장관은 타결된 한-EFTA FTA 협상결과를 개별적으로 국회비준 등의 국내 절차를 최대한 조속히 마치고, 2006년중에 발효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시키기로 합의함.
첨 부 : 1. 한?EFTA FTA 협상 경과 및 주요 협상결과
2. 한?EFTA 경제교류 현황
3. 한?EFTA FTA협상 합의골자 및 평가.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200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