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 타결
문의 :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7) 발표 : 2006.4.29(토)1. 한국과 ASEAN 회원국들은 2006. 4.23(일)-28(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ASEAN FTA 제11차 협상회의에서 상품양허안과 원산지규정을 포함, 한-ASEAN FTA의 상품무역협상을 타결하였다. ㅇ 금번 타결된 상품양허안과 원산지규정을 포함한 상품무역협정은 5월 중순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될 한-ASEAN경제장관회의(AEM Retreat)시 한-ASEAN 통상장관 간에 정식 서명하고, 국내비준 절차를 거쳐 금년 중 발효될 예정이다. 2. 작년 12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었던 한-ASEAN 정상회의 계기에 한-ASEAN 통상장관들은 상품무역협정 본문과 그 부속서인 상품자유화방식에 합의한 바 있으며, 금번 협상에서 상품 양허안, 원산지 규정 부속서에 양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상품무역협정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를 타결하게 되었다.ㅇ 단, 태국은 국내정국 사정상 금번 상품양허안 타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5월 중순 한-ASEAN 통상장관회의시 예정된 상품협정 정식 서명에도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에는 일단 태국을 제외한 ASEAN 9개국과 한국이 당사국이 된다. 3. 금번 협상에서 최종 타결된 상품 양허안에 따라 한-아세안 양측은 원칙적으로 2010년까지 각각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수입액, 품목수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2016년까지 나머지 7%에 대해 관세를 0-5%로 인하하게 된다. 나머지 3%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각국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제외, 장기간 관세인하, 최소수입물량(TRQ) 설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4.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의 5대 수출시장과 처음으로 체결한 FTA로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을 약 100억불 증가시키고, 대아세안 무역흑자를 약 60억불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상당수 자동차 및 철강제품 등을 비롯하여 우리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아세안 각국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인하되어 우리 기업들은 중국 및 일본 등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아세안 수출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은 2005. 7월 우리보다 먼저 아세안과 FTA를 발효시켰으나, 초민감품목 수입액 상한선이 없어 자동차 및 철강 등 대부분의 핵심 교역 품목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아세안 FTA는 초민감품목에 대한 엄격한 수입액 상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장개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은 말레이시아와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하였으나, 발효되지 않았으며, 태국, 필리핀과도 FTA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으나, 아직 실무적으로 일부 쟁점이 남아 있고, 인도네시아와는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함으로써 아세안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 특히 자동차와 철강의 경우, 한-아세안 FTA하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양허내용은 중-아세안 FTA하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대중국 양허 내용보다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일본에 비해서도 현재 발효 대기 중인 일-말련 FTA를 제외하고는 아세안 전체시장을 고려하면 우리가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별첨 3: 한국, 중국, 일본의 대아세안 시장진출 여건 비교)ㅇ 한편, 우리는 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을 양허제외, 장기간 소폭의 관세인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할 수 있는 초민감품목 3%에 포함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였다. - 쌀, 닭고기, 활어 및 냉동 어류, 마늘, 양파, 고추, 대부분의 과일 등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5. 또한, 한-ASEAN 양측은 금번 협상시 작년 말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는데, 5월 중순 한-아세안 통상장관 회의시 상품무역협정을 정식 서명하는 계기에 장관들간에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 지침을 부여함으로써 세부 시행방안에 대한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6. 한-아세안 FTA는 금번 타결된 상품협정 외에 서비스협정과 투자협정을 포함하는데, 서비스 및 투자협정 협상은 금년 초에 시작되었으며, 금년 12월 한-ASEAN 정상회의 이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이번 협상회의에 우리측은 김중근 통상교섭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민간 전문가 등 관계부처 2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ASEAN측에서는 싱가포르 David Chin 통상산업부 총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ASEAN 10개 회원국 대표 및 ASEAN 사무국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 \
200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