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제3차 협상 개최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전화 :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8) 발표일시 : 2006.7.13(협상개요 및 경과)1. 한.인도 양국은 2006. 7. 18(화)~21(금) 인도 델리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추진을 위한 제3차 공식협상을 개최한다.o 한.인도 CEPA는 2006. 2월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계기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추진키로 합의된 것이다.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o 지난 3월 제1차 협상(델리 개최)에서 협상추진 일정, 협상분과 구성, 협정문·양허안의 교환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적 협상추진 방향이 합의되었고, 지난 5월 제2차 협상(서울 개최)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4개 분과별 회의가 개최되어 우리측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을 중심으로 양측의 입장과 관심사항을 교환한 바 있다. (협상 의제)2. 이번 제3차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회의와 7개 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규정, 통관행정 및 절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품양허 세부원칙(Modality),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o 특히, 상품 분야에선 협정문안 합의를 추구하면서, 상품양허 세부원칙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양허유형(관세 철폐, 관세 감축, 양허 제외 등) 및 관세철폐 기간 등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o 한편, 처음 논의되는 기타규범 및 협력 분야에서는 우리측 초안과 관심사항을 제시하고, 인도측 입장을 파악할 예정이다.(협상 참석자)3.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40여명이 참석하고, 인도측은 Dr. Khullar 상공부 차관보(수석대표)와 외교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20여명이 참석한다.(인도의 잠재력 및 CEPA의 기대효과) 4.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이며, 2007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o 지난 3년간 8%를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향후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은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인도는 10.9억(세계2위)의 인구, 6,918억불(세계10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구매력 평가 GDP(33,629억불로 세계4위) 감안시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실행관세율 평균 29%의 고관세 국가임. 첨 부 : 1. 한.인도 CEPA 추진 경위2. 한.인도 CEPA 타결시 기대효과3. 한.인도 경제교류 현황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200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