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제3차 공식협상 결과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문의전화 : 자유무역협정지역교섭과(2100-8128) 발표일시 : 2006.7.24. 12:00(협상개요)1. 한·인도 양국은 2006.7.18(화)~21(금)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추진을 위한 제3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o 금번 협상에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45명이, 인도측은 Dr. Khullar 상공부 차관보(수석대표)와 외교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25명이 참여하였다. o 한·인도 CEPA는 2006. 2월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계기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추진키로 합의된 것이다.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협상 결과)2. 금번 협상에서 양국은 7개 분과별 협상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규정, 통관행정 및 절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전 교환한 협정문안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였고 양측 공히 적극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협상 전부문에 걸쳐 통합협정문 작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o 양측은 현재까지의 협상진전 상황이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나간다는 취지에서 금년 말까지 2회의 협상을 더 갖기로 합의하였다. o 상품 협정문안과 관련, 양자 세이프가드, 내국민 대우 등 거의 대부분의 조항에서 합의 문안을 마련하였고, 상품 자유화 방식과 관련 양측이 공히 극히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되 전체적으로 일정한 수준이상의 개방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인도측의 상품양허가 극히 낮은 수준에서 제시될 수 있다는 우려는 상당폭 해소되었다. o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관련, 양측의 FTA 경험, 국내법 체제 정비상황 및 경제발전 단계상의 차이로 자유화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있었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의 모색가능성도 같이 논의되었다.(인도의 잠재력 및 CEPA의 기대효과)3.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 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이며, 2007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o 한·인도 CEPA 추진은 한국은 인도를, 인도는 한국을 각각 서남아 및 동북아의 전략적 거점으로 선택한 결과이다. o 지난 3년간 8%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향후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은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인도는 10.9억(세계2위)의 인구, 6,918억불(세계10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구매력 평가 GDP(33,629억불로 세계4위) 감안시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실행관세율 평균 29%의 고관세 국가임. 첨 부 : 1. 한·인도 CEPA 타결시 기대효과 2. 한·인도 CEPA 경제교류 현황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200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