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개정안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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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EU 집행위원회가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공급망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EU 2024/1760, 이하 CSDDD) 개정안을 제안한 이후, EU 이사회는 이를 토대로 한 입장을 2025년 6월 21일 확정했다. 이제 관심은 11월 중순 본회의 표결을 앞둔 유럽의회로 옮겨지고 있다. 유럽의회는 10월 13일 법제위원회(JURI) 차원에서 잠정 합의안을 채택했으며, 11월 13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EU 집행위원회 및 EU 이사회와의 최종 조율을 위한 3자 협의(Trilogue)에 착수할 예정이다. CSDDD 개정안을 둘러싼 각 입법기관의 입장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기관별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 : CSDDD 개정안 요약>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2월 26일, ESG 관련 주요 규제를 단순화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인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를 발표했다. 이 패키지는 ①CSRD・CSDDD 시행 일정 연기 지침, ②CSRD・CSDDD・택소노미 관련 규제 개정 지침, ③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 규정 등 3개 법안으로 구성된다. 이 중, ①시행 일정 연기 개정은 이미 통과되어, 현재는 ②관련 지침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참고로 ③CBAM 개정 규정은 입법이 완료되어(2025년 10월 21일 발효)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 개정안 주요 내용(2025년 2월 26일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용 대상 기업, 실사 범위, 모니터링 주기, 기후 전환 계획, 민사책임, 제재 등 핵심 조항 전반을 완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적용 대상 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2027년 7월부터 직원 5천명 및 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 기준은 삭제되고 2028년 7월부터는 직원 3천명 및 매출액 9억 유로 초과, 2029년 7월부터는 직원 1천명 및 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EU 역외 기업의 경우 직원 수 요건은 제외되고 EU 내 매출 기준만 적용된다. 실사 범위 역시 축소되어, 기존의 간접 협력사까지 포함하던 구조에서 기업 자체, 자회사, 직접 협력사(즉, Tier1)로 한정되었다. 다만, 언론 보도나 NGO 제보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간접 협력사의 인권·환경 리스크가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실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중소·중견 협력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직원 500명 미만 기업에는 과도한 정보 요청이 금지되며, 공급망 매핑이나 리스크 평가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실사 모니터링 주기는 기존 연 1회에서 5년 주기로 완화되었다.
기후 전환 계획(Climate Transition Plan)과 관련해서는 계획의 ‘채택’까지만 의무화되고, ‘이행’은 기업 자율로 전환되었다.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도 단순화되어, 기존의 2030년 및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Scope 1~3), 탈탄소 전략, 투자 계획 등은 삭제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조치(implementing actions)만 수립하면 된다. 민사책임(Civil liability) 측면에서도 기존의 EU 차원의 통합 제도 대신 각 회원국 법체계에 따라 판단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노동조합・NGO 등의 집단 소송 권한은 삭제되었다. 제재 조항에서는 전 세계 매출의 최소 5% 부과 규정이 삭제되고, 집행위원회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회원국이 자국 벌금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실사 절차 전반 사항을 담은 핵심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은 2027년 1월 26일로 앞당겨졌으며, 그 외 고위험 부문 평가, 디지털 지원 도구, 기업 간 자원 공유 관련 가이드라인은 기존 일정대로 2027년까지 1월 및 7월에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EU 이사회 입장 주요 내용(2025년 6월 21일 확정)
EU 이사회는 6월 21일 CSDDD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집행위원회 제안을 유지하되 규제 수준을 완화하는 공식 입장을 확정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적용 대상 기업 기준으로, EU 이사회는 직원 5천명 및 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만을 포함하도록 수정해 집행위원회 제안 대비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실사 범위는 집행위원회 제안과 동일하게 기업 자체와 자회사, 직접 협력사(Tier 1)로 한정하되, 위험 기반 접근 방식(risk-based approach)을 도입해 인권 및 환경 피해 가능성이 높을 때만 간접 협력사에 대한 실사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중소・중견 협력사 보호조치도 강화되어, 직원 1천명 미만 협력사에 대한 정보 요청이 제한되었다(집행위원회 제안은 5백명). 기후 전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채택’ 의무만 부과하고, 실행 단계에서는 기존의 ‘최선의 노력(best effort)’ 기준을 ‘합리적 노력(reasonable efforts)’으로 완화했으며, 기업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채택 시점을 2년을 유예해 기업의 이행 부담을 줄였다.
전반적인 실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2026년 7월 26일 발표로 유지되지만, 기타 부문 가이드라인은 1년 연기되었다. 이에 따라, 고위험 및 부문별 위험 요소 평가, 데이터·디지털 지원 도구 및 기술 관련은 2028년 1월까지, 기후 전환 계획, 이해관계자 참여 등은 2028년 7월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제재 수준은 기업의 전 세계 매출의 최대 5%로 상한을 설정했으며, 세부 기준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실사 모니터링 주기는 집행위원회 제안과 동일하게 5년으로 유지하고, 민사책임 역시 EU 단일제도 대신 회원국별 법체계에 따르도록 했다.
유럽의회 상임위 승인 수정안 주요 내용(10월 13일 채택)
유럽의회 법제위원회(JURI)는 10월 13일, CSDDD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번 수정안은 중도우파 성향의 EPP(국민당, 의회 최대 정당)이 주도했으며,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커 합의까지 난항을 겪었으나, 10월 8일 중도좌파 S&D(사회당) 및 자유주의 계열 Renew(자유당)가 EPP안을 지지하면서 정치적 타협이 이뤄졌다.
적용 대상 기업은 EU 이사회와 동일하게 직원 5천명 및 매출 15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역외 기업의 경우 EU 내 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에 적용된다. 실사 수행 방식에서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risk-based approach)을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기업이 직접 협력사(Tier 1) 등 지정된 범위 내에서 실사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대응하도록 바뀌었다. 즉, 지리적·산업적·제품별·서비스별, 자회사, 협력사의 활동 관련 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영역을 식별하고,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판단된 범위만 심층 평가를 수행한다. 이는 복잡한 공급망 구조를 가진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공급망 전체를 일일이 검토하기보다 위험이 가장 높은 영역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그 중에서도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부터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실사 과정에서 기업은 협력사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협력사 기준은 직원 5천명 이상 기업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집행위원회 제안(5백명)이나 EU 이사회 입장(1천명) 대비 크게 완화된 조치로 중소 협력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기업이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등으로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또한, 공급망 전반을 동시에 실사하는 것이 불가능해 가장 심각한 위험부터 단계적으로 대응한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에 대한 제재는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기후 전환 계획(Climate Transition Plan)의 경우, 계획의 ‘채택’만 의무로 남고 ‘이행’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완화되었다. 따라서, 기업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며 구체적인 실행 단계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유럽의회는 기업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법적으로 실행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발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사 모니터링 주기는 EU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보다 1년 짧은 4년 주기로 설정되었으며, 민사책임은 다른 입법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각 회원국의 법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제재 수준은 EU 이사회와 동일하게 기업 매출의 최대 5%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실사 관련 가이드라인은 2026년 7월 26일까지 발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전반적인 실사 절차뿐 아니라 기후 전환 계획, 고위험 요인 식별, 디지털 도구 활용,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된다.
EU CSDDD 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입법기관 별 CSDDD 개정 입장>
구분
EU 집행위원회(2월 26일)
EU 이사회(6월 21일)
유럽의회 상임위(10월 13일)
대상 기업
(역내) 직원 수 1천명, 전 세계 매출액 4.5억 유로 초과
(역내) 직원 수 5천명, 전 세계 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역내) 직원 수 5천명, 전 세계 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역외) EU 역내 매출액 4.5억 유로 초과
(역내) EU 역내 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역내) EU 역내 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협력사 실사
직접 협력사(Tier 1)만 실사 의무
협력사 정보 요청 제한 : 직원 수 5백명 미만
직접 협력사만 실사 의무
협력사 정보 요청 제한 : 직원 수 1천명 미만
전면적 위험접근 기반 방식 진행
협력사 정보 요청 제한 : 직원 수 5천명 미만
모니터링
5년
5년
4년
기후 전환 계획
계획 채택 및 계획 달성 위한 조치 수립 의무, 이행 의무 삭제,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으로 완화
계획 채택 및 조치 수립 의무, 합리적 노력(reasonable efforts) 요구
완화된 계획 채택 의무
민사책임
EU 차원의 통합 제도 없으며, 회원국 법률 체계 준수
EU 차원의 통합 제도 없으며, 회원국 법률 체계 준수
EU 차원의 통합 제도 없으며, 회원국 법률 체계 준수
제재
추후 가이드라인 통해 규정
매출액 최대 5% 상한 설정, 가이드라인 마련
매출액 최대 5% 상한 설정,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 : EU 집행위원회・이사회・유럽의회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정리]
현재 동향 및 전망
10월 22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CSDDD 개정안에 대한 3자 협의(Trilogue) 개시 권한 부여 안건이 부결되면서, 의회 차원의 공식 입장 확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유럽의회 법제위원회(JURI)는 10월 13일 정당 간 합의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채택 후 이를 본회의 표결 없이 곧바로 3자 협의(Trilogue)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절차적 승인’ 표결을 요청했으나, 예상과 달리 찬성 309표, 반대 318표, 기권 34표라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었다. 이번 표결은 통상적인 공개투표가 아니라 비밀투표로 진행되어, 실제 어떤 정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번 합의안은 상임위 채택 직전까지도 유럽의회 내 이견이 첨예했다. 좌파 성향 정당들은 ‘지나치게 약화된 타협안’이라며 규제 수위를 다시 높일 것을 요구한 반면, 극우 정당들은 '여전히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라며 CSDDD 자체를 폐기하자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의회 최대 정당인 EPP(국민당) 주도로 다른 주요 정당인 Renew(중도자유)와 S&D(사회당)와의 타협을 이끌어냈으나, 협상 과정에서 EPP가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중도연합 대신 극우세력과 연대해 더 강력한 조치를 강행하겠다’로 나서며 다른 정당들의 불신을 키웠다. CSDDD 의회 담당자인 S&D 소속 라라 볼터스(Lara Wolters) 의원은 상임위 합의 발표 직후 협상대표직을 사임했고, Greens(녹색당)도 이번 합의를 ‘EU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 목표를 사실상 포기한 타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루어진 본회의 비밀투표는 의원들에게 안전하게 이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를 활용되었고, 그 결과 ‘법안이 지나치게 약해졌다’는 입장과, ‘기업 부담이 여전히 과하다’라는 입장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부결은 유럽의회 내 전통적 다수 연합의 결속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부결 이후 이 합의안은 11월 13일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정당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는 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때문에 법제위원회가 어렵게 도출했던 절충안 일부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10월 24일 Greens(녹색당)은 기후 전환 계획 의무를 다소 완화하는 대신, 민사책임 조항을 보강하고,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을 15억 유로에서 7.5억 유로로 낮추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 (참고) 유럽의회 절차 규칙 제72조에 따르면, 의회가 협상 개시 결정을 거부한 경우 해당 입법안은 차기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때 의장이 수정안 제출 마감 시한을 정한다.
이번 본회의 부결은 EU 이사회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표결 직후 독일을 중심으로 22개국 회원국 정상들이 유럽의회에 조속한 개정안 채택을 촉구했고, 독일 메르츠(Merz) 총리는 ‘의회의 지연은 용납하기 어렵고, 이는 미국・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 EU의 경쟁력 약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메촐라(Metsola) 유럽의회 의장은 ‘신속한 입법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도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중도 중심으로 합의를 추진하되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라며 극우와의 공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S&D와 Renew는 ‘극우와의 연합은 정치적 선을 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시 본회의 표결에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참고로 현재 유럽의회에서 통과되는 입법의 약 80%는 EPP-S&D-Renew 3당 축이 주도해오고 있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최근 이어지는 규제 완화 시도와 입법 지연이 EU의 지속가능성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민사책임 조항이 약화될 경우, 공급망에서 실제로 인권・환경 침해가 발생해도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가 어려워지고, 회원국별 상이한 민사책임 제도가 유지되면 애초 ‘간소화’와 역내 ‘동일한 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 조성이라는 개정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반면, 산업계는 적용 대상 기업 범위 축소 및 기후 전환 계획 이행 자율화가 결국 기업 부담을 낮춰 EU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EU의 개정 흐름을 환영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CSDDD 개정을 둘러싼 역외국들의 정치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미국과 카타르는 EU에 공동서한을 보내 CSDDD의 추가 완화 또는 철회를 요청했으며, 2025년 10월 카타르 총리는 로이터통신(Reuters)과의 인터뷰에서 ‘EU가 요청한 수준으로 완화 의무를 낮추지 않을 경우 대EU LNG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역시 EU에 폭넓은 수준의 규제 완화를 거듭 요구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는 모두 EU의 2~3위권 LNG 공급국으로 일각에서는 이러한 입장이 향후 EU 협상 과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CSDDD 개정안은 11월 13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의회 입장을 확정한 뒤, 3자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U 입법기관들은 올해 안에 최종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실제 입법 마무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특히, 11월 본회의에서 적용 범위, 민사책임, 기후 전환 계획 등 규제 수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향후 역내 협상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곧 공개될 의회 채택안과 그 이후 나올 합의 방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 자료 :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EU 이사회, 현지 언론 및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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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