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동차 산업 진입 기준 전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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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자율주행차 중심의 품질·안전·데이터 관리 고도화
‘그룹화 관리(集团化管理)’ 체계 도입으로 효율성과 책임성 동시 제고
지난 10월 13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이하 공신부)는 <도로 자동차 생산기업 진입 심사 요구사항 (道路机动车辆生产企业准入审查要求)>(이하 <생산기업 진입 심사 요건>), <도로 자동차 제품 진입 심사 요구사항 (道路机动车辆产品准入审查要求)>(이하 <제품 진입 심사 요건>),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진입 관리 규정(新能源汽车生产企业及产品准入管理规定)>(이하 <신에너지자동차 관리 규정>)등 3개 규정을 새로 개정할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오는 2025년 11월 13일까지 공개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생산기업 진입 심사 요건> 및 <제품 진입 심사 요건> 개정안은 2019년 시행된 <도로 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진입 심사 요구사항>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에너지자동차 관리 규정> 개정안은 2017년 시행 이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개정이다.
<생산기업 진입 심사 요건> 개정안은 기존과 비교해 자동차 생산기업의 생산 역량과 산업 전반의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제품 진입 심사 요건> 및 <신에너지자동차 관리 규정>개정안은 현행 국가표준, 관련 부처의 관리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심사 절차와 조항을 수정하였다.
공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지능화·네트워크화 전환 가속에 대응하고, 산업 관리체계의 고도화와 제품 품질·안전 기준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신에너지차 및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기술 융합이 심화됨에 따라 향후 기업 진입 요건과 제품 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자동차 생산기업 및 제품 진입 심사 요건에 대한 의견 수렴안 공지>
[자료: 중국 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생산기업 진입 심사 요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법규 준수 수준을 넘어 자동차 생산기업의 품질·안전관리 능력, 데이터 관리 역량, 애프터서비스(A/S) 체계,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보안, 자율주행 대응력 등 전방위적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신에너지차 및 자율주행차의 전주기 데이터 관리와 안전 모니터링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다.
자동차 생산기업의 역량요건은 ①승용차, ②화물차, ③버스, ④특수차, ⑤오토바이, ⑥트레일러 등 6대 차종별로 세분화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생산기업 진입 심사 요건’의 주요 내용 요약>
일반요건
기본요건
- 법령, 행정규정, 산업관리 규정에 부합
- 안전,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도난방지(防盗) 기술표준 충족
- 신뢰성 검증 및 기술 조건에 따른 안전검사 수행
판매 및 A/S 체계 구축
- 판매, 부품공급, 고객관리, 리콜, 배터리 회수 등을 포함한 통합 서비스관리시스템 구축
- 제품 사용설명서, 부품목록, 전용공구목록 제공
- 운전자 매뉴얼, 안전 주의사항, 자율주행 기능의 한계 및 사용자 책임 고지(告知) 의무화
- 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A/S 정책, 긴급조치방법, 소비자 불만접수 절차 공개
- 보증기간 내 부품공급 및 정비 서비스 지속
- 연 4회 이상 안전점검(샘플검사) 실시 및 기록 보관
- 배터리 등 주요부품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
안전 및 보안 관리 요건
- 신에너지자동차 생산기업은 차량의 데이터 추적 시스템 운영 필수
*배터리 추적관리, 차량 운행, 충전, 고장, 에너지 소모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국가 및 지방 모니터링 플랫폼과 실시간 연계
- 자율주행 차량은 안전사건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를 갖추고 위험평가 및 처리절차 수립
- 네트워크 보안책임자 지정, 로그 6개월 이상 보존
- 데이터 분류·등급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중국 내 저장 및 데이터 유출 사전평가 의무화
- OTA(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전·후 안전성 검증 및 버전관리, 최소 10년간 데이터 보관 의무화
- OTA시 사전 보고 및 일관성 검증 의무화
생산능력
①승용차, ②화물차, ③버스, ]#9315;특수차, ⑤오토바이, ⑥트레일러로 분류
공통 요건
[조직 및 인력 능력]
- 전담기술조직을 구성하고, 설계·개발·시험·품질·보안 등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설계 및 개발 능력]
- 설계·검토·검증·확인 프로세스 문서화
- CAD/CAE(디지털 설계·해석 기술) 기반 시뮬레이션 및 구조·피로수명·안정성·NVH(소음·진동·승차감) 등 성능평가 수행능력 확보
- 충돌·제동·전복·전자파 시험 등 인증 시험 수행능력 확보, 혹은 인증된 외부 시험기관과의 검증협력체계 확보
[시험 및 검증 능력]
- 기능·안전·환경·신뢰성 시험설비를 보유 또는 인증기관 위탁
- 신에너지차는 전기구동시스템(배터리, 모터, 제어시스템)의 통합시험 및 절연성·고전압 안전시험 능력 보유
- 자율주행차는 FS(기능안전), SOTIF(예기치 기능안전) 검증 절차 마련
[생산 및 제조 능력]
- 자동화된 용접·도장·조립·검사 라인을 구축하고, 생산설비의 정확도·안정성·보안성 유지 관리체계 운영
- 정보화 생산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정별 품질상태·설비운영·검사결과 실시간 관리
- 전 공정 추적성 시스템으로 주요 부품 이력 관리(10년 이상 보존), 특수 공정(고온, 고압, 전장 등)은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 마련
[품질관리 및 일관성 보장 능력]
-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설계·구매·생산·검사 전 단계 통제
- 입고·공정·출하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부적합 제품의 식별·처리·추적 절차 문서화
- 공급망 품질관리를 통해 핵심 부품 공급업체의 생산능력과 품질보증체계 평가 및 인증
- 매년 ‘생산 일관성 보장계획’과 ‘연례 품질보고서’ 작성 및 제출
[데이터·보안·소프트웨어 관리 능력]
- 생산·검사·품질 데이터 전자보관(10년 이상)
- OTA 업데이트 전후, 안전 및 환경 성능에 미치는 영향 검증 및 버전관리·로그기록·검증보고서 보존
- 신에너지·자율주행차의 경우, 데이터 보안관리체계는 심사 핵심항목으로 지정
[KOTRA 칭다오무역관 정리]
자동차 산업 ‘그룹화 관리(集团化管理)’ 강화
이번 <생산기업 진입 심사 요건> 개정안에서는 자동차 그룹(集团) 산하 기업에 대한 관리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그룹은 일정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 생산, 부품관리 체계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산하 기업이 품질관리, 검사능력, 데이터 보안 등 핵심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그룹 산하 기업은 모기업의 R&D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으며, 차체·섀시 등 주요 부품의 생산이 그룹 단위로 통합돼 있을 경우 일부 기술 요건이 간소화된다. 다만, 산하 기업은 제품 일관성 보장 능력을 개별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정기검사 및 형식시험 등 일부 검증업무는 그룹이 통합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부품 관리 측면에서 공용 부품은 그룹이, 전용 부품은 산하 기업이 관리하도록 구분해 부품 관리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판매 및 서비스 부문에서도 그룹 통합 채널 운영이 가능하며 특화 서비스는 산하 기업 또는 그룹이 담당할 수 있다.
중국 자율 주행 자동차 시장
이번 <생산기업 진입 심사 요건>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차 관련 요건이 다방면으로 강화되었는데, 이는 중국이 지능형 자동차에 대한 산업 육성정책을 가속화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등 대형 IT기업의 시장 진입과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에 따르면, 2023년 중국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규모는 3,301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4.1%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약 3,993억 위안, 2025년에는 약 4,50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2022~2025년 중국 자율주행자동차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위안)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시사점
중관촌 사물인터넷산업연맹(中关村物联网产业联盟) 관계자는 이번 <생산기업 진입 심사 요건> 개정안에서 신설된 신에너지차 안전 고지 제도 강화가 충전 중 안전사고 예방 및 법적 리스크 완화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평가했다. 그는 이 조치가 소비자 안전 인식 제고와 제조사 책임 강화를 동시에 이끌 것으로 분석하며 기업이 사용자 교육, 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리콜 대응체계 개선 등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지능형 자동차 상용화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공신부 장비공업사(装备工业一司) 관계자는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 인터뷰에서, 최근 자동차 업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일부 기업이 연구개발 기간 단축과 원가절감에 치중하면서 품질·안전·서비스 보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구개발 역량, 브랜드 관리, 사후 서비스 능력 등 진입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 권익과 공공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중국 내 완성차 업체들이 부품 및 시스템 공급망 전반에서 품질·데이터·보안·추적관리 기준을 한층 엄격히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국 완성차 기업과 거래 중이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한국 기업들은 품질 및 안전관리 문서의 현지 표준 적합성 검토, 데이터 보안 및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강화, 부품 추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사전 강화하여 시장 접근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자료: 중국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 계면뉴스(界面新闻), 증권일보(证券日报), 중상산업연구원(中商产业研究院),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 및 KOTRA 칭다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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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