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의 CEPA 네트워크 확대 전략과 한-UAE CEPA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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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간 CEPA 주요 양허 품목·서비스 모아보기
관세 혜택 기반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전략
CEPA 개요 및 정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상품 교역, 서비스, 투자, 경제협력 전반을 포괄하는 넓은 범주의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확장형에 해당한다. 전통적인 FTA가 관세 철폐와 무역 장벽 제거에 집중하는 데 비해 CEPA는 무역·투자 자유화는 물론 금융, 정보, 과학기술, 인력개발,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포함하며 보다 종합적 경제협력을 지향한다.
즉 CEPA는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목표로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추진하며 이는 단순한 무역 자유화를 넘어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UAE 대외 경제정책의 핵심 축, CEPA
UAE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 전략 차원에서 CEPA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미래 50년을 대비한 대형 정책 패키지인 프로젝트 50 이니셔티브(Projects of the 50, 2021년 발표) 또한 국가 경쟁력 강화위한 핵심 수단으로 CEPA를 제시하고 있다. 프로젝트 50 이니셔티브는 ▲신흥국 및 전략 파트너국과의 CEPA 네트워크 확대, ▲비자 제도 개편, ▲외국인 투자 유치, ▲국내 스타트업 및 국산품 경쟁력 강화, ▲신기술 도입 촉진 등을 미래 UAE를 책임질 주요 정책으로 언급하고 있다.
2022년 5월 인도와의 첫 CEPA가 발효를 시작으로 2025년 10월 1일 기준,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캄보디아, 조지아 등 13개국과의 협정이 발효된 상태이다.
<UAE CEPA 추진현황>
협정 발효 국가(13개국)
협정 체결 국가(12개국)
국가
일자
인도
’22.5.1.
대한민국(‘24.5월)
이스라엘
’23.4.1.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23.9.1.
칠레
튀르키예
’23.9.1.
베트남
캄보디아
’24.1.31.
케냐
조지아
’24.6.27.
우크라이나
코스타리카
’25.4.1.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25.4.1.
콩고공화국
요르단
’25.5.15.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세르비아
’25.6.1.
벨라루스
뉴질랜드
’25.8.28.
아제르바이잔
호주
’25.10.1.
앙골라
말레이시아
’25.10.1.
[자료 : 현지언론 기반 두바이무역관 취합]
2021년 UAE 정부는 CEPA 네트워크 확대를 기반으로 2031년까지 연간 비석유 교역액 4조 디르함(약 1조 1천억 달러)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교역 파트너 다변화와 신흥시장 연계를 강화해 비석유 부문 교역 확대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노리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올 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4년 UAE의 비석유 교역액은 3조 디르함(8167억 달러)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에 셰이크 모하메드 알막툼 UAE 부통령은 “2031년 4조 디르함이라는 우리의 목표는 2024년 말 이미 75% 달성되었으며, 현재 속도라면 목표 달성 시점은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는데 이는 CEPA를 통해 산업과 시장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UAE CEPA 현황 및 주요 내용
2024년 5월 29일, 한국과 UAE는 UAE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CEPA에 공식 서명했다. 양국은 이미 2023년 10월, CEPA 타결을 선언한 바 있으며 약 7개월만에 공식 서명을 통해 협정 발효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주요 타임라인>
연도
날짜
주요 내용
2024년
2024.05.29
한-UAE CEPA 정식 서명(용산)
2023년
2023.10.14
한-UAE CEPA 협상 최종 타결 선언
2023.10.07
한-UAE CEPA 수석대표회의
2023.10.02–05
한-UAE CEPA 제2차 공식협상(서울)
2023.09.18–21
한-UAE CEPA 제1차 공식협상(두바이)
2023.09.11
한-UAE CEPA 수석대표회의(두바이)
2023.07.07
한-UAE CEPA 협상 본격 추진 합의(양국 통상장관)
2021년
2021.11.23
한-UAE CEPA 국회 보고
2021.11.02
한-UAE CEPA 공청회
2021.10.14
한-UAE CEPA 추진 공동 선언문 발표(양국 통상장관)
2021.09.27
한-UAE FTA 추진계획·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2021.04
한-UAE CEPA 협상 개시 제안
[자료 : 산업통상부]
이번 한-UAE CEPA는 양측 모두 품목 수 기준 10년 이내 관세 철폐율 90% 이상을 확보, 발효 시 주요 품목 전반에서 관세 장벽이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UAE는 품목 수 기준 91.2%, 수입액 기준 82.0%를 양허했다.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자동차부품, 가전, 원동기와 밸브, 합성수지 등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되면서 주요 공산품목에서 CEPA 미체결 경쟁국 대비 가격·시장 선점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화물자동차 이외 하이브리드·전기차에서도 관세철폐를 확보,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친환경차 시장에서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2.8%, 수입액 기준으로는 72.2%를 양허했다. 원유, 석유화학제품 등 UAE 주력 생산품 관세 철폐로 우리 정유산업 원가경쟁력 및 석유제품을 활용하는 산업 전반의 가격 경쟁력 제고, 원유 공급망 다변화 효과가 기대된다.
<한-UAE CEPA 주요 양허 품목>
UAE측 주요 양허 품목
카테고리
우리측 주요 양허 품목
의료기기, 선박용부품, 인삼류, 직물, 과실류, 주요 자동차부품(섀시 등), 주얼리, 밸브, 문구, 기타 정밀화학제품, 무기류, 김, 멸치(건조) 등
즉시 철폐
대추야자, LNG/LPG, 알루미늄괴및스크랩, 기타식물성유지(카놀라유), 백시멘트, 신발 등
화장품, 방사선기기, 항공기엔진, 기계류, 압연기, 폴리에스테르섬유, 조미김, 오징어 등
5년 철폐
두류, 빵, 꿀, 대리석, 기타석유 화학제품, 기타고무제품, 수산 부산물(어류기름), 화장품 등
승용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화물자동차, 합성수지, 기타조명기기, 항공기, 철도차량부품, 원동기, 냉장고, 세탁기, 공기조절기(에어컨), 휘발유, 제트유, 쇠고기, 닭고기, 면류(라면), 전복(활·신선·냉장), 고등어(냉동) 등
10년 철폐
원유, 벙커C유, 합성수지. 합성섬유, 연괴, 알루미늄선,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기타플라스틱, 시멘트, 버터, 밀가루, 양고기 등
나프타(5년간 5%->2.5%)
관세감축
나프타(5년간 0.5%->0.25%)
[자료 : 산업통상부]
한-UAE CEPA는 상품 교역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 의료,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 폭도 크게 확대한다.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되며 수출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교역 활성화가 기대된다.
CEPA 발효 시 우리기업의 기대 효과
한-UAE CEPA가 발효되면 한국 기업은 가격 경쟁력과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서 UAE의 5% 수입관세가 철폐되면서 우리 기업은 주요 품목을 무관세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아직 UAE와의 유효한 FTA나 CEPA가 없는 중국,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시장점유율 확대와 신규 바이어 발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UAE 주요 수입국>
(단위 : 백만 달러, %)
연번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유효한 CEPA 보유 여부
2023
2024
2023
2024
1
중국
77,419
85,047
18%
18%
아니오
2
인도
30,449
33,350
7%
7%
예
3
미국
26,869
29,584
6%
6%
아니오
4
튀르키예
17,656
19,672
4%
4%
예
5
일본
15,172
16,729
4%
4%
아니오
6
독일
11,299
12,492
3%
3%
아니오
7
베트남
11,054
12,316
3%
3%
아니오
8
스위스
11,210
11,836
3%
3%
아니오
9
이탈리아
10,073
11,388
2%
2%
아니오
19
한국
4,642
5,170
1%
1%
아니오
* '25.12월 기준 입수가능 최신 통계
[자료 : IMF 국제 상품무역 통계]
2025년 9월 누계 기준, 우리나라의 對 UAE 수출은 39.4억 달러로 UAE는 중동 2위 수출시장이다.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호식품, 공기조절기, 화장품, 석유제품 등이 주요 품목이며, CEPA 발효로 관세 인하·철폐가 본격화되면 수출액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자동차는 전체 수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현행 5% 관세가 10년 내 사라지면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유럽 브랜드 대비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CEPA 발효는 한국의 對 UAE 수출 품목 다변화 또한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의류·섬유, 생활용품, 한식·건강식 품목은 이미 한류를 기반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품목이다. 여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향상될 경우 유통망 확대 및 수입 품목 다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對UAE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2024
2025.9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
총 수출
5,067
14.3
-
총 수출
3,939
2.5
1
자동차
553
14.4
1
자동차
443
12.2
2
자동차부품
364
3.7
2
자동차부품
240
△15.2
3
우라늄
273
△10.5
3
우라늄
227
35.9
4
석유제품
254
24.7
4
기호식품
197
23.9
5
기호식품
190
△1.7
5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194
50.4
6
원동기및펌프
178
29.6
6
비누치약및화장품
191
59.2
7
공기조절기및냉난방기
177
43.3
7
무선통신기기
160
60
8
비누치약및화장품
283
90.4
8
석유제품
132
△37.1
9
합성수지
172
9
9
전력용기기
125
135.8
10
무기류
145
△18.1
10
합성수지
110
△14.1
[자료 : KITA, MTI기준 3단위, 2025.11]
한편 한-UAE CEPA는 온라인 게임, 의료서비스, 문화콘텐츠, 건설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을 포함하고 있어 서비스 교역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우리 기업의 게임 분야 온라인 공급과 직접 진출이 가능해지고,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의 현지 개설과 원격진료 서비스도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UAE가 이번 CEPA를 통해 자국이 체결한 FTA 중 최고 수준으로 시청각 서비스와 건설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해당 분야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UAE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강화되면서, 면허·자격 승인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제도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 이에 UAE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의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및 활용 전략
지난 11월, 타니 알 자유디 UAE 대외무역장관(Minister of State for Foreign Trade)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UAE CEPA가 2025년 말 발효될 예정이며 현재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관세 철폐·인하, ▲비관세장벽 해소, ▲상품·서비스 교역 확대, ▲양국 간 투자 흐름 촉진 등 CEPA의 효과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높은 협력 국면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의 발언에서 나타나듯 한-UAE CEPA의 발효는 우리 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신시장 개척, 투자·협력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사전 준비와 전략적 활용이 필수적이다.
ㅇ 원산지 관리 및 제도 활용 역량 강화
CEPA 수혜를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 충족과 증명이 요구된다. 우리 기업의 주력 공산품 상당수는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 기준 등 세부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활용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관세청 FTA 지원센터나 KOTRA FTA 컨설팅 등을 통해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현지화와 인증 등 시장진입 요건 충족
CEPA 발효를 시장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산업 표준화 제도를 포함한 UAE의 각종 규제 요건 충족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공산품은 ECAS 인증, 식품은 할랄 인증, 의료기기는 보건예방부(MOHAP)의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인증 절차는 현지 수입업체(디스트리뷰터)가 대행하므로 일차적으로 수입 파트너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기업 자체적으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기획, 아랍어 라벨링, 문화적 적합성을 반영한 패키지 디자인 등 현지화 요소를 준비해야 한다. CEPA 발효로 관세 장벽은 완화되지만 인증·표준 등 비관세장벽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들 요건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향후 시장 진입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ㅇ 신산업 및 서비스 분야 기회 포착
CEPA로 개방 범위가 확대된 디지털 콘텐츠, 의료, 건설서비스 분야는 우리 기업이 공략 가능한 유망 영역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임 기업은 UAE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현지 퍼블리셔와 협력해 중동 시장에 특화된 서비스를 출시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 헬스케어 스타트업 역시 원격의료 기반 환자 유치 모델 등 다양한 서비스 전개를 통해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이처럼 신산업 분야에서 초기 레퍼런스를 확보하면 인근 국가로의 확장 가능성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ㅇ UAE 허브를 활용한 제3국 진출전략
UAE는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통·물류의 중심지이자 UAE의 CEPA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허브이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UAE를 생산·수출의 전진기지로 삼아 인근 국가로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UAE의 자유무역지대(Freezone)는 생산, 조립·가공 활동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GCC, 아프리카, UAE의 CEPA 체결국 등 주요 신흥시장 재수출 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여러 국가에 별도 법인이나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광범위한 지역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100% 지분 소유 허용, 세제 혜택, 장기 비자 제도 등 외투 유치를 위한 UAE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는 경영 안정성과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준다. 이처럼 UAE 투자환경과 CEPA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한-UAE CEPA는 단순한 관세 인하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며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자료원 : 산업통상부, wam.ae, UAE경제부, The National 등 현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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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