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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59건)-
(KIEP) 세미나,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중 FTA 대응전략 정책세미나 [2013-06-19]
오는 6월 24일(월요일)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국제경제학회 정책세미나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중 FTA 대응전략』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내외 통상환경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의 바람직한 추진전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디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세미나명 :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중 FTA 대응전략 2. 일 시 : 2013년 6월 24일(월) 오후 2:00~6:00 3.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지하 2층) 4. 주 최 : 한국국제경제학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담당자 연락처 : 협력정책실 이준원연구원, 02-3460-1088, jwlee2@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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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세미나, 동아시아 FTA 국제세미나: 한중일 FTA와 RCEP [2013-06-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책담당자 여러분을 모시고 『East Asia FTAs: China-Japan-Korea FTA and RCEP』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아시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FTA 및 RCEP에 대한 주요국의 시각을 검토한 후 추진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디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세미나명: 동아시아 FTA 국제세미나: 한중일 FTA와 RCEP 2. 일 시: 2013년 6월 14일(금) 10:00~16:30 3. 장 소: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 4. 주 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담당자 연락처: 협력정책실 방호경 전문연구원, 02-3460-1126, bassgu@kiep.go.kr 협력정책실 이보람 연구원, 02-3460-1045, brlee@kiep.go.kr --> ※ 행사 당일 주차권이 제공됩니다. ※ 오찬 제공됩니다. ※ 한영 동시통역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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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세미나, Free Trade Agreements: Revisiting the Reality of FTA Competition [2013-05-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통상부문 전문가들을 모시고 벨기에 ECIPE,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컨퍼런스에서는 ‘Free Trade Agreements: Revisiting the Reality of FTA Competition’이라는 주제로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통한 이익과 위협요인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WTO 체제 하에서 FTA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제도설계 방안 및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통상정책과 FTA가 갖는 함의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주제: Free Trade Agreements: Revisiting the Reality of FTA Competition 2. 일시: 2013년 5월 23일(목) 10:00-18:30 3. 장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140-2동) 401호 회의실 (140-2동 401호;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4.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European Centr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ECIPE)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SNU GSIS) 5. 담당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유럽팀 김준엽 연구원 (전화: 02-3460-1064) * 본 컨퍼런스는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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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세미나, 동아시아 FTA 논의현황 및 전망 [2013-04-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책담당자 여러분을 모시고 『동아시아 FTA 연구지원단 발족 기념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의 대외경제 정책방향 및 FTA 로드맵, 동아시아 FTA의 협상 현황 및 전략, 한중ㆍ한중일 FTAㆍRCEPㆍTPP간의 역학 관계와 시사점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부디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세미나명: 동아시아 FTA 논의현황 및 전망 2. 일시: 2013년 4월 30일(화), 14:00~17:30 3. 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17 4.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5. 담당자: 협력정책실 이보람 연구원 (02-3460-1045, brlee@kiep.go.kr) 협력정책실 방호경 전문연구원 (02-3460-1126, bassgu@kiep.go.kr) ※ 참가신청은 4월 26일(금)까지 상단의 세미나신청 또는 전화, 이메일로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사 종료 후 소정의 사은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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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관련 공청회 [2013-04-29]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추진과 관련, 국민여론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일시 : 2013년 5월 15일(수) 15:00-17:20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 3. 일정 시 간 내 용 15:00 ~ 15:20 개 회 15:20 ~ 16:00 (발제) 한-아세안 FTA 이행 성과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규범 개선의 기대 효과 16:00 ~ 16:30 (토론) 거시경제/산업적 효과 한-아세안 FTA와 제조업 분야 한-아세안 FTA와 농업 분야 16:30 ~ 17:20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4. 주요 논의사항 ㅇ 주제별로 관련 단체/협회/업체 및 개인의 의견 청취 ㅇ 주제 발표자는 공청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및 업계 관련자 등으로 구성 예정 5. 참가 신청 ㅇ 공청회 방청이나 발표 또는 질의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첨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013년 5월 10일(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전화: 2110-4805 / 팩스: 2110-5156 / 이메일: korusfta@mofa.go.kr) 또는 무역협회 (전화: 6000-5263 / 팩스: 6000-6198 /이메일: thetotoro@kita.net)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인이 회의장 수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입장권을 배부(e-mail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① 동일 세션에서는 단체·협회 대표자 우선 배분 ② 잔여 좌석은 선착순 배분 ㅇ 공청회 참석이 어려우나 한-아세안 FTA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상기 이메일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청회 공고문 및 참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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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3년 대학내 FTA활용강좌 개설 지원사업 공고 [2012-12-12]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214호 ‘13년 대학내 FTA활용강좌 개설 지원사업 공고 기획재정부가 FTA활용 분야의 기초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2013년 대학 FTA강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장관 Ⅰ. 사업목적 ㅇ 대학 내 FTA활용 정규강좌를 개설하여 기업 FTA활용에 필요한 기초실무인력을 양성 - 이들이 졸업 후 기업 현장에서 FTA활용 관련 분야에서 전문 실무지식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도 Ⅱ. 지원대상 ㅇ 지원사업 - 4년제 대학내 상경계 관련학과(경영, 무역, 국제관계, 통상 등)에 FTA활용 관련 정규 강좌를 개설할 경우 강좌운영비 지원 ㅇ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4년제 대학기관으로서 FTA활용 관련강좌(전공, 교양)를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대학 * (지원제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국가기관에서 재정지원제한 등으로 제재중인 자 (대학 FTA강좌 운영지침 제6조 참조) Ⅲ. 지원내용 1. 지원규모 □ (선정강좌수) : 약 50개 내외 강좌 (‘13년 5억원이내) ㅇ ‘13년 지원대상은 학기별로 선정하되, 대학별 최대 3개 강좌 지원 가능 (대학별 3개 강좌선정은 총 선정강좌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대학의 FTA활용인력양성계획에 따른 최대 2년간의 수준별․단계별 연속 강좌*(3~4개 강좌)를 우선 선정 가능 (다만, ‘14년도 선정강좌수는 15강좌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선정) * 수준별․단계별 연속 강좌 (예시) (‘13년 1학기) FTA활용과 실무 → (’13년도 2학기) FTA원산지와 통관 → (‘14년 1학기) FTA 마케팅 → (14년 2학기) FTA활용사례 및 비즈니스 모델 ㅇ 강좌당 지원금 : 2학점 8백만원, 3학점 10백만원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결과, 상위 순위 20%이내 강좌(약 10개)는 포상지원금(1백만원) 추가 지원 □ (수강생 후속학습 행사 등) : 대학별 행사 (‘13년 1억원이내) ㅇ (지원대상) 지역별(시․도, 광역권별 등)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강생 참여 학습 및 연구* 등 행사지원 (대학당 10백만원이내 신청) * 대학별 학술세미나․포럼, 수강생 채용연계 행사 등을 심사하여 선정 (5개 내외) ㅇ (선정우대) 지역별(시․도별/광역권별 등) FTA강좌 운영대학들이 연합하여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선정시 우대 - 중소기업의 FTA활용을 연계․지원하는 행사 우대 * 지원금은 참여대학별 지원한도 금액(10백만원)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협상 결정 2. 지원항목 및 내용 ㅇ 대학별 최대 年 4,000만원이내에서 지원 가능 ㅇ 강사료, 현장실습비, 운영비 제한금액 범위내에서 편성 * 대학 FTA강좌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1조(사업비의 세출과목) 참조 3. 지원조건 □ 강좌 운영 ㅇ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정규과정으로 개설하여 학점(2~3학점)을 인정하여야 함 ㅇ FTA강좌개설 당시 수강신청인원은 30명이상으로 함 (다만, 실습과정을 포함한 전공강좌의 경우 30명 미만으로 할 수 있음) ㅇ 교육과정운영시 외부강사*를 50%이상 활용하여야 함 * 무역관련 퇴직 FTA활용 컨설턴트(기재부 양성 : 명단 별첨), FTA관련 부처․유관기관 담당자, FTA관련 성공기업 CEO․실무담당자 등 ㅇ 강좌운영계획을 80%이상 준수하지 못할 경우 향후 지원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업관리 운영 ㅇ 국고지원금은 간접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ㅇ 국고지원금은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별도 계정 및 통장을 개설(이자관리를 위함) 관리하여야 함 ㅇ 대학의 대응자금은 원활한 강좌운영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투입이 가능함. (* 대응자금 투입 정도를 선정평가시 고려) - 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 수령관리를 위해 별도로 통장을 개설하여야 함 ㅇ 사업비는 학기별 집행을 원칙으로 함 ㅇ 예산지출행위는 산학협력단의 관리하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교육내용 ㅇ 중소기업의 FTA활용에 필요한 실무지식습득을 위한 과목 중심으로 대학내에서 자율적으로 강의 프로그램*을 구성 * (예시) FTA하의 무역환경, FTA활용 기본이해, FTA협정해설, FTA원산지 관리 및 통관, FTA비관세분야 실무, FTA활용 마케팅 및 비즈니스 전략, FTA관련 국제통상법 분야, 현장시찰 및 실무체험학습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12. 12. 12(수) ~ ’13. 1. 13(일)【33일간】 □ (신청방법) 운영지침 신청서(첨부서류포함) 작성 후 신청 * 관련 서류는 FTA종합지원포탈(http://www.ftahub.go.kr)접속 → 상단메뉴 정보광장(공지사항)으로 이동 → ''''''''''''''''''''''''''''''''''''''''''''''''''''''''''''''''''''''''''''''''''''''''''''''''''''''''''''''''''''''''''''''''''''''''''''''''''''''''''''''''''''''''''''''''''''''''''''''''''''''''''''''''''''''''''''''''''''''''''''''''''''''''''''''''13년 대학FTA 강좌 신청 공지사항 게시물 선택 → 신청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제안서 출력본(10부) 및 한글 파일(USB 또는 전자우편 : happyday033@naver.com)형태 제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산업지원팀 귀중 (대학FTA강좌지원 사업신청서 재중)□ (신청서 규격) ㅇ 작성 워드프로세서(국문 : 한글 2005이상) - 본문 13포인트,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여백 좌․우 20, 위․아래 15, 머리․꼬리말 10 - 파일이름 : 대학교를 파일명으로 작성 (00대학교.hwp) ㅇ 신청서 분량 : 20매 이내*(표지 및 목차 포함, 강의동의서 제외) ㅇ 모든 자료는 사업신청서 및 운영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 (‘13년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 공고(‘12.12.12) ➡ 신청․접수(‘12.12.12~’13. 1.13) ➡ 평가(심사) 및 운영기관 선정(1.20) ➡ 협약체결 및 담당자 간담회(2월말 또는 3월초) ➡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운영기관→대책본부) (대책본부) (대책본부․운영기관) 강좌운영(1학기) ➡ 중간점검(4월) 및 1학기 중간결과보고(6월) ➡ 강좌운영(2학기) ➡ 결과보고(12월) (운영기관) (운영기관→대책본부) (운영기관) (운영기관→대책본부) 5. 선정방식 및 심사절차 □ (선정절차)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내․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강좌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평가 후 선정 ㅇ 선정된 대학(산학협력단)은 FTA국내대책본부와 ‘대학 FTA강좌개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 - 1년 계약 원칙 (단, 1개 학기만 개설되는 경우 별도로 정함) □ (평가기준) : 운영지침 운영기관 선정 평가표 참조 평가항목 평가기준 ① FTA활용 강좌운영전략 및 계획 (30점) - 강의운영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10점), FTA활용 실무인력양성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10점), 예산배정의 적정성 (10점) ② FTA활용 강좌커리큘럼 및 강사진평가(40점) - 커리큘럼 충실성(15점), 강사진 전문성(15점), 실습학습 강의프로그램 창의성(10점) ③ 대학 지원 계획 및 자립 의지 (20점) - 대학의 수강생 FTA활용 지원계획의 창의성 및 실현 가능성 (10점)- 대학의 강좌운영 자립역량 제고의지(10점) ․ 책임교수의 FTA강의 참여정도, 책임교수의 FTA활용 교재 개발․연구 계획, 대응자금의 투입정도 등 ④직전년도 강좌 운영평가(10점) - 당초 계획대비 실적 등 평가순위 평가 * 직전년도 강좌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중간점수 부여 ⑤ 특성화 강좌개설 (가점 10점) - 지자체, 관련 기업, FTA활용지원센터,FTA활용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체험/실습형 강좌 개설 (5점) - 무역 및 FTA활용 등 여타 정책과 연계*한 강좌개설 (3점) - 기재부 FTA활용관련 e-러닝시스템과 연계한 강좌개설(2점) * (예시) FTA활용 전문인력양성 시책 연계, 글로벌무역전문가양성(GTEP)과정 등 대학내 무역관련 지원사업과의 연계,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자격제도와 연계 등 ㅁ 심사 우대 고려사항 ㅇ 특정학생대상 장기집중 교육 강좌 ㅇ 수준별․단계별 연속 강좌 ㅇ 실습형/현장 체험형 강좌 ㅇ 전공강좌 (필수 또는 선택) 6. 기타 사항 ㅇ 모든 지원조건 및 내용은 예산의 축소․폐지시 시행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도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이버 강좌를 개설 할 경우, 기획재정부 국내대책본부에서 제작․서비스하고 있는 FTA e-러닝 강좌* 활용 가능 * FTA 종합지원 포털과 중공교 사이버 교육센터를 통해 세계시장과 FTA(FTA 기본편), 기업실무자용 (FTA 활용편Ⅰ), 대학강의용 (FTA 활용편 Ⅱ) 교육 제공중 ㅇ 대학 요청시 외부강사DB제공 (‘11년~12년 1학기 강사참여자) 및 대학용 표준교재 제공 가능 【무역관련 퇴직인력 컨설턴트 교육생중 강사 명단】 순 번 성 명 전공 분야 전화 이메일 1-1 김용학 도시, 부동산 010-3714-9867 kimyonghak19@naver.com 1-2 김판수 전기 전자 010-3706-8351 piercekim713@gmail.com 1-3 임홍상 기계. 엔진 010-8756-8888 hankyim@naver.com 1-4 정권채 자동차 및 부품 010-5117-3289 heimscm@gmail.com 1-5 최재옥 화학, 마케팅 010-5336-3754 jochoi@lotte.net 2-1 김동욱 화학제품 & 산업용 섬유 010-9757-7484 dwkim904@hotmail.com 2-2 엄성종 섬유 수출입, 마케팅 010-4759-0540 weed005@naver.com 2-3 이철수 해양시장 선용품 수출입, 마케팅 010-7439-3838 cslee0806@hanmail.net 2-4 이치명 산림, 농식품, 통상협력 016-589-3188 chimyeungl33@gmail.com 2-5 전만식 선박,플랜트/기계, 자동차, 철강 등 수출입 010-4943-4018 seoulpars@yahoo.com ㅇ 문의처 :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산업지원팀 김덕기사무관 (044-215-5791) 또는 방미경주무관(044-215-5793, happyday033@naver.com) 【첨부】2013년도 대학FTA강좌 지원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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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FTA종합지원포털 운영 및 관리 긴급용역입찰공고 [2012-12-11]
기획재정부 제 2012 - 94 호 긴 급 용 역 입 찰 공 고 1. 용역사업 개요 ㅇ사업명 : 「FTA종합지원포털 관리․운영」용역사업 ㅇ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에 의함 ㅇ사업기간 : ‘13. 1. 1 ~ ’13. 12. 31 ㅇ추정금액 : 금 일억삼천이백만원정 (₩132,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2013년도 예산 확정시 변경될 수 있음 ㅇ사업 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2.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12.09.2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이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4. 입찰 참가 신청 ㅇ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제안요청서 양식)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수행계획서, 일반현황 및 연혁, 유사용역 수행실적,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및 유사용역 수행경험 - 각 법령에 의한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청렴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양식) 5. 입찰서 제출 ㅇ 제출서류 - 제안서 10부 - 가격제안서 1부(밀봉, 제안요청서 양식) - 확약서(제안요청서 양식)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첨부, 부가세 포함)는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 ㅇ 제출장소 :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관리팀(정부세종청사 4동 538호) ㅇ 제출마감일 : 2012. 12. 21(금) 16:00 6. 청렴이행계약 준수 ㅇ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협상 및 낙찰자 결정 ㅇ협상대상자는 협상적격자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선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 기술능력(90점), 입찰가격(10점) ㅇ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ㅇ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12.09.22)”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ㅇ입찰보증금 : 납부면제(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ㅇ국고귀속등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ㅇ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ㅇ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ㅇ입찰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ㅇ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재정부 FTA 총괄기획팀,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관리팀(☎ 044-215-2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2. 10 기획재정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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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2012-11-21]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 - 196호 기획재정부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 공고 기획재정부(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서는 우수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2년 11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1. 관련근거 ㅇ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계약직공무원규정 ㅇ 행정안전부예규 :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2. 채용분야별 채용인원 채용분야(직급) 담 당 업 무 인원 홍보분야(전문계약직 나급) ㅇ FTA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대 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ㅇ 인터넷․SNS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등 다양한 홍보기법의 개발․활용 ㅇ 각종 홍보자료․보도자료의 기획 등 1명 ㅇ 계약 기간 : 채용계약일로부터 ’13. 6. 30까지 *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가능 (총 5년 범위 내) 3. 채용 자격(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채용자격기준을 갖춘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시 응시가능 채용직급 채 용 자 격 기 준 전문계약직 나급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ㅇ 다음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구비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학위: 언론, 광고, 홍보 분야※ 실무 경력: 정부․기업 대행사 광고․홍보 업무담당, 언론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 우대 조건: 언론사 경제부 기자, 경제정책 콘텐츠 취급 유경험자 ※ 채용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근무경력자의 경우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되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학위 취득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함※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4. 보수 및 근무시간 ㅇ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전문계약직공무원의 봉급한계표에 따라 결정하되 경력 등을 고려 * 연봉한계액 : 하한 39,543천원 ~ 상한 59,346천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ㅇ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ㅇ 근무지 : 세종시 정부청사 5. 시험 방법 및 일정 ㅇ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위, 경력 등이 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1명)의 5배수(5명) 이상인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3명)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자격, 직무성과 등 - 합격자 발표 : 2012. 12. 7(금) 예정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행정안전부 나라일터 게시 및 개별통지 ㅇ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시험 예정일 : 2012. 12. 12(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 중 2개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통보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12. 12. 14(금) 예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ㅇ 공고기간 : 2012. 11. 20(화) ~ 11. 30(금) ㅇ 접수기간 : 2012. 11. 28(수) ~ 11. 30(금)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우편접수는 ‘12.11.30(금) 18:00 까지 접수처로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ㅇ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발송 ㅇ 접수처 : 기획재정부 인사과(정부과천청사 1동 707호) 전문계약직 채용 담당자 앞 (우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와 행정안전부 나라일터(gojobs.mopas.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붙임서식) 1부 ※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응시 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첨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음 ㅇ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붙임서식) ㅇ 이력서(사진부착) 1부(붙임서식) ㅇ 업무추진 제안서(직무수행계획서) 1부 *A4 5매 이내(붙임서식) ㅇ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 각 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상훈․연구․저술 등 관련증명서 1부 ㅇ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ㅇ 자격증 사본 1부 ㅇ 어학성적(보유한 경우) 증명서 사본, 수상실적 등 기타 실적증명 1부 8. 기타 사항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에 있습니다. ㅇ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ㅇ 면접선발시험위원회에서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교육홍보팀(김병철, 02-2150-5732) 또는 인사과(이윤태, 02-2150-2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서식1>응시원서 <서식2> 응시자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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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년 FTA 월간지 공고문 [2012-11-13]
기획재정부 제 2012 - 88 호 긴 급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월간「함께하는 FTA」제작 및 배포 ②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3.12.31일(1월호~12월호) ③ 추정가격 : 금 5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의 기준금액으로 합니다. ④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⑤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장소 - 일 시 : 2012. 11. 23(금) 16:00까지 - 장 소 :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관리팀(과천청사 1동 720호) ⑥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택배 등은 일체 받지 않음) ⑦ 제안요청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유자격자로 아래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실적 중 건당(단일계약으로) 연간 금액이 1억원(부가세 포함, 배송비 제외) 이상의 정기간행물(주간지, 월간지 등)을 발간 또는 대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로 아래의 공공기관 등에 제공한 용역에 한하며 기획 분야의 실적에 한하여 인정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 거래소 상장기업 · 금융기관(시중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나. 전담제작진 편성 가능업체로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월간지, 격월간지, 계간지 등)에서 경제 분야* 취재‧편집경력 10년 이상 편집장 1명, 경제 분야 취재 경력 5년 이상 기자 2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경제분야 : FTA, 경제일반, 통상‧투자유치, 국제경제, 경제정책, 경영, 국제경영 등 ** 필수 인원 3명에 대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기사게재물(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3종 이내) 첨부 ※ 공동도급(컨소시엄)은 불허함 3.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12.9.22)”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4. 협상 및 낙찰자 결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 기술능력(80점), 입찰가격(20점) ③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④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12.9.22)”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참가신청 구비서류‧업체현황 증빙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조대조필 후 인감 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입찰참가자격 실적증명서 1부 ⑤ 전담제작진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기사 게재물(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3종 이내) 각 1부 ⑥ 유사용역 실적 ⑦ 용역실적 증명원 ⑧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⑨ 제안사 신용평가등급 확인서(2011년) ⑩ 서약서 1부 ⑪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⑫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부 ⑬ 가격제안서‧제작비(배포비 포함) 산출내역서 각 1부(밀봉 날인) ⑭ 제안사 최근 발간(대행)한 정기간행물(실적증명원 기재물 중 3종 이내) 7. 사업계획서 및「함께하는 FTA」신년호 시안 제출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및 신년호 시안 각 11부(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② 사업계획서 및 창간호 시안이 수록된 CD 2부 8. 입찰의 무효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②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기타사항 ① 일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② 간기는 예산 등 제문제 발생시 변경될 수 있음 ③ 시안 제출은 1개 업체당 1개로 제한함 ④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⑤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⑥ 미 협상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⑦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⑧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⑨ 문의사항 안내 - 입찰관련 : 기획재정부 운영지원과 관리팀 (Tel 02-2150-2371) - 사업관련 :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교육홍보팀 (Tel 02-2150-573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1. 12 기획재정부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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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FTA활용 비즈니스석사과정 지원사업 공고 [2012-10-15]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173호 FTA활용 비즈니스석사과정 지원사업 공고 기획재정부가 FTA활용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중인 「FTA활용 비즈니스 석사과정」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12일 기획재정부장관 Ⅰ.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들의 FTA활용 비즈니스 전략수립 역량과 정부FTA활용 정책 추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FTA활용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3년부터 선정․지원하고자 함 Ⅱ. 지원대상 ㅇ 지원사업 - FTA활용 비즈니스관련 전공 과정을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대학의 석사과정 또는 기존 과정의 강의프로그램 도입 ㅇ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의한 대학원, FTA활용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FTA전문단체 등으로서 ․ 2013년 부터 FTA비즈니스관련 전공 석사 과정의 운영이 가능한 대학 * (지원제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국가기관에서 참여제한 으로 제재중인 자 Ⅲ.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수 및 지원액 ㅇ 지원대상 수(지원액) : 6개 과정* (‘13년 6억원이내) * 단, 지원비는 FTA활용 비즈니스 석사과정과 관련하여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 정부 사업의 지원과 중복 지원될 수 없음 ㅇ ‘13년 선정된 과정에 대하여는 5년(''''''''''''''''13년~’17년)동안 지원 예정 * 지원대상수, 지원액 등은 예산확보실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항목 및 내용 지원항목 지원내용(예시) 비고 ① 사업수행 인건비 담당직원인건비․보직수행 경비․교수지도․장학조교비 15%이내 ② 교육과정운영비 강사료, 현장실습비․교육프로그램개발비․학생장학금 등 65%이상 ③ 일반사업운영비 여비, 일반수용비, 사업평가비 등 10%이내 ④ 간접비 해당 대학(산학협력단) 간접비 10%이내 ㅇ 대학에서 사업수행경비, 교육과정운영, 사업운영비 등의 지원내용(예시)을 감안하여 자율 편성한 내용을 심사하여 지원 ㅇ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평가결과, 학사운영형태, 학생수, 졸업학점 운영 등 재정소요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 (8천~1.2억 내외) 3. 지원조건 1. 학사 운영 ㅇ 석사과정 신설 또는 기존 석사과정내에 FTA활용 강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형태도 가능함 - 석사과정 신설시 20명 이상, 기존 석사과정의 강의프로그램 도입은 12명이상의 학생을 선발*하여야 함 * ''''''''''''''''13년도 대학원 신입생이 기 선발된 경우에도 추후 조치를 통한 선발도 가능 - FTA활용 전공과목은 총 졸업이수 학점의 20%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최소 8학점이상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 (예시) 총 졸업이수 학점 45점의 경우 9학점이상, 30점의 경우 8학점이상 등 ㅇ 졸업생이 FTA활용 전문가임을 대외에 표시하기 위해 FTA활용 비즈니스 석사학위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과정명 또는 프로그램명은 “FTA(활용)비즈니스 전공” 등으로 명시함 ㅇ 석사급인력의 전일제(full-time)/부분제(Part-time), 주말/야간 과정, 계약학과 등 수업형태 및 학사운영은 대학자율로 함 2. 교육과정 운영 ㅇ 국고지원금은 대학 자체규정에 의한 간접비, 기금 등으로 편성할 수 없으며, 별도 회계로 관리하여야 함 ㅇ 2년 운영후 운영내용에 대한 외부기관에 의한 성과평가를 추진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함 - 성과평가 결과는 향후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에 반영 -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담당자 또는 담당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3. 교육내용 ㅇ FTA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비즈니스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대학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교육과목 예시 】 구분 교육 내용(예시) FTA이론과 실제 FTA와 세계 무역환경, 경쟁국의 FTA환경, FTA협정 및 관련 국내법령, FTA와 국제통상법, FTA와 지역경제 등 FTA활용실무 전략 FTA와 수출입, FTA와 통관, FTA와 원산지증명(품목분류․상품학,원산지결정기준 등), FTA와 전자상거래, FTA와 무역계약 등 FTA수익창출 전략 FTA와 국제비즈니스, FTA와 수출마케팅, FTA비즈니스 모델 (지역특화산업연계 모듈, 기업 연계 모듈, FTA업종별 모듈, FTA체결국가별 모듈 등), FTA와 국제상거래 분쟁 (원산지 사후검증 등) 등 Ⅳ. 선정방식 및 심사절차 1. 기본방향 ㅇ 전국 광역권과 신청수요를 고려하여 선정 방침 ㅇ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수출기업 등과 지역 산학연 협력연계 등 현장․실무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대학 우대 2.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ㅇ 위원수 : 7인(당연직 1인 포함)이내 ㅇ 위원회 구성 : 학계, 연구계, 산업계, 관계 전문가로 구성 ㅇ 현지실사 위원회 : 선정심사 위원 중에서 3인이내 구성 3. 선정 절차 및 방식 ㅇ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확정 ▶ (1차 심사, 서면평가) 사업목표, 교육프로그램, 교수진 역량, 교육과정 운영 타당성, 대학역량 및 산학연연계 등에 대한 서면 평가 ▶ (2차 심사, 발표평가) 서면심사결과 적합판정(3배수이내)을 받은 대학에 한하여 위원회에 참석․설명 (PPT, 대학별 30분이내) ▶ (3차 심사, 현지실사) 1차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대학(2배수이내)에 한하여 현지실사 평가후, 지원여부 결정 * 2차 발표평가․현지실사 통합 가능 Ⅴ. 선정기준 및 평가 항목 항목 내 용 사업비전/목표 (15)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교육목표 및 비젼▸장기계획의 수립 (학과전환 또는 자립운영계획 등)▸교육목표와 연계된 학습성과 목표 평가 (성과달성기준 등) 학생선발․유치 및 관리 계획 (20) ▸학생수, 학점이수정도, 학사운영 형태(학과신설, 과정신설, 강의 프로그램 도입) 등▸전형방법 (선발기준, 선발절차 등)▸우수학생 유치 계획▸학생 지원 및 졸업관리 교육과정구성 및 운영 계획(20) ▸주요 커리큘럼/구성 사유 (중소기업의 FTA활용 지원의 적정성)▸교육과목의 적절성▸기존 석사과정과의 연계 또는 차별화 전략 등 교원 확보․ 관리계획 (20) ▸교수진 구성 및 참여 정도▸교수 및 교육지원인력 확보 계획▸교수진의 전문성 (주요경력, 논문발표, 교수 1인당 학생수)▸실무중심 교과수행에 필요한 현업전문가 활용 계획 대학 추진역량 및 의지 (15) ▸교육 환경 및 시설 운영 계획▸수입 및 지출의 적정성 (예산배분, 대학자금 투입 등)▸장학제도, 강의평가 등 대학차원의 학사지원 계획 산․학․연 프로그램 연계 계획(10) ▸지역기업 또는 특화산업과 연계한 실습형 강좌 운영 계획▸지자체, FTA활용지원센터 또는 유관기관과의 프로그램 연계 계획 Ⅵ. 사업추진일정 ‘12. 10. 10 사업공고 ㅇ 기재부 FTA종합지원포털(www.ftahub.go.kr) //공지사항 ↓ ‘12. 10. 31 사업접수마감 ㅇ 신청서식 제출 ↓ ‘12. 11월 심사 및 평가 ㅇ 선정평가방식 : 서면․발표․현지실사 평가 실시 ↓ ‘12. 12월초 선정 결과 발표 ㅇ기재부 FTA종합지원포털(www.ftahub.go.kr)// 공지사항 (선정결과 공문발송) ↓ ‘13년 1월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ㅇ1차년도 협약기간 : 2012.3~2013.12(10개월)또는 ‘12.9~‘13. 8 ↓ ‘13년 3월 또는 9월 대학 사업 운영 Ⅶ. 신청방법 1. 제출서류 및 기한 1) 사업신청서 각 15부 (A4용지 크기 좌철 양면 인쇄) ㅇ USB메모리 1개 (신청서, PPT발표자료 포함) 2) 제출기한 : 2012. 10.15 - 10.31 (17일간) 3) 제출처 :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산업지원팀 귀중 (FTA활용비즈니스 석사과정 신청서 재중) 2. 신청서 규격 ㅇ 작성 워드프로세서(국문 : 한글 2005이상) - 본문 13포인트, 장평 100, 줄 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여백 좌․우 25, 위․아래 15, 머리․꼬리말 10 - 파일이름 : 대학교를 파일명으로 작성 (00대학교.hwp) ㅇ 흑백으로 인쇄 (2도, 칼라인쇄 지양) ㅇ 신청서 분량 : 40매 이내(표지 및 목차 포함) ㅇ 모든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작성 시 관련 자료의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 * 신청서는 기획재정부 FTA종합지원포털(www.ftahub.go.kr)//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음 Ⅶ. 기타 유의사항 ㅇ 모든 지원조건 및 내용은 예산의 축소․폐지시 시행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원기간도 변동될 수 있음 ㅇ 각 대학에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문의처 :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산업지원팀 김덕기사무관(02-2150-5791) 또는 방미경주무관(02-2150-5793, mlkyung@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