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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강국,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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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검증

1. 스위스 금괴(Gold Bar)

  1. 품괴 : 금괴 (HS : 7108)
  2. 수출국 : 스위스
  3. 적용협정 : 한-EFTA FTA
  4. 원산지 기준 :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
  5. 검증배경 : 협정발효 후 스위스 금괴 수입 급증
  6. 검증기관 : 스위스 세관 (한국세관 공동검증)
  7. 검증결과 : 기간 내 검증자료 미송부, 국내수입자 특혜관세 추징
저순도 금괴(Dore)수입(20%) HS7108 / 스크랩 금괴 수입(80%) HS 7112(정련가공) →고순도 금괴 가공 HS 7108(수출) → 대한민국

2. 노르웨이 연어

  1. 품명 및 수출국 : 연어, 노르웨이
  2. 적용협정 : 한-EFTA FTA
  3. 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oned)
  4. 검증배경 : 제3국 물품 우회수입 혐의
  5. 검증기관 : 노르웨이 세관
  6. 검증결과 : 권한 없는 자 (알래스카 수출자)의 한-E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국내 수입자 수입관세 추징
노르웨이 (생산자)(수출) →알래스카(수출자)(재수출) → 대한민국 / 알래스카 수출자가 C/O 작성

3. 인도네시아 목재

  1. 품명 및 수출국 : 목재마루, 인도네시아
  2. 적용협정 : 한-ASEAN FTA
  3. 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oned)
  4. 검증배경 : 국가 인장 오류
  5. 검증기관 : 인도네시아 무역부 (현지 관세주재관 협조)
  6. 검증결과 : 수출자 C/O 위조
  7. 조치결과 : 인도네시아 오퍼상을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선정
인도네시아 검증 서류에서 인도네시아 국가 인장 위조 확대

4. 인도네시아 신발

  1. 품명 : 스포츠신발 (HS 6402.99)
  2. 생산 및 수출국 : 인도네시아
  3. 적용협정 : 한-ASEAN FTA
  4. 원산지기준 : RVC 40%
  5. 조사배경 : 대다수 원재료 수입 의존
  6. 조사결과 : 제 3국 발행 인보이스 가격으로 부가가치 계산, 원산지 불인정
대만산 갑피,아웃솔,인솔,에어백($13)(조립)→ 완제품 신발 생산자가격:$20 제3국 거래가격:$25(수출) → 대한민국

5. 원산지국 표기 오류

  1. 품명 : 스포츠신발 (HS : 6402.99)
  2. 생산 및 수출국 : 노르웨이
  3. 적용협정 : 한-EFTA FTA
  4. 조사배경 : 원산지 국가 표기 오류
  5. EEA의 경우 EU 소속국가 15개국가와 EFTA국의 경제연합체로, 해당 국가표기로는 한-EFTA 적용 불가능.
원산지 국가 표기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