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FTA영향

  • 한-미FTA 영향
  • 한-EU FTA 영향

한-미 FTA 타결내용과 파급효과

추가협상 주요 타결내용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수정

  • 승용차의 경우 기존의 즉시 철폐에서 4년 이후 철폐로 연장
  • 자동차 부품의 경우 당초대로 즉시철폐
  • 전기차는 기존보다 5년 앞당겨 철폐
  • 화물트럭의 경우 7년 경과 후 균등 철폐
  • 세이프가드 신설, 안전기준/환경기준 완화

축산물 / 제약

  •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철폐 시기 2년 연장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발효 시기 3년 연장
주요 성과

추가협상 결과 자동차 분야는 일부 양보한 부분이 있으나, 축산물(돼지고기) / 제약 등은 시장개방 부담 완화

  • 자동차(승용차)는 관세철폐 유예에 따라 수출증대 효과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이지만, 자동차 부품의 경우 관세 즉시철폐로 인한 수출 증가 예상
  • 축산물 / 제약 부문은 수입관세 철폐기한 연장에 따라 타격 축소, 대응기간 마련

당초 FTA 체결로 한국과 미국은 각각 133억 달러, 86억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외 11개 기관 공동연구)되었으며, 이번 추가협상으로 인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평가됨.

지역경제영향

자동차부품

  • 세부품목 : 자동차용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소음기와 배기관 (자동차용의 것),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및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차량의 부분품, 클러치와 그 부분품 (자동차용의 것), 자동차용의 기타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HSK 6단위 기준)
  • 단기적으로는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가 예상되지만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 하지만 완성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품시장 여건이 좋아져 현지생산 확대 기대
  • 미국 자동차 BIG 3로의 직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품질경쟁력 제고로 미국시장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

전자 / 전기

  • 세부품목 : 기타조명기기, 인쇄회로, 계측기, 라디오, 집적회로반도체
  • 기존의 저관세로 인해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
  •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부품소재 및 기초기술분야의 기술협력 및 투자유치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 필요

기 계

  • 세부품목 : 펌프, 주조설비, 원동기, 지가공기계, 운반하역기계
  • 범용제품에서는 큰 수출입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첨단장비분야는 수입증가
  • 수입비중이 높은 업종의 국산화 차원에서 기술개발에 집중할 필

섬 유

  • 세부품목 : 인조장섬유, 면, 메리야스편물과 뜨게질 편물,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니트, 중고의류, 메리야스 및 뜨게질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 기존 고관세의 철폐와 비관세 장벽의 완화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 기대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구조조정과 고도화 전략 마련

주요 타결내용

상품양허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EU는 5년 내, 한국은 7년 내 철폐

<공산품 관세철폐>

양허단계 한국양허 EU양허
품목수 비중 중수입액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비중
즉시철폐 91%수준 70%수준 97%수준 76%수준
3년철폐 5%수준 22%수준 2%수준 17%수준
조기철폐 96%수준 92%수준 99%수준 93%수준
5년철폐 3.5%수준 7%수준 1%수준 7%수준
7년철폐 0.5%수준 1%수준 - -
10년철폐 - - - -
※ EU 27개국 현황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공화국,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영국, 그리스, 헝거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프크, 라트비아,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루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영문국가명 알파벳순)
서비스 분야

전문직, 운송․유통․건설 서비스 등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

농산물

한국 측의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여러 예외적 취급방안 확보

관세환급

현행 관세환급 제도를 유지하되 발효 5년 후부터 품목의 환급관세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는 보호장치제도 도입키로 합의

원산지규정

우리의 주요수출품목인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에서 역외산 재료 비중이 높은 특성을 반영한 수준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 선택 합의

지역 업계 영향(산업별)

총 괄

EU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4.2%대로 3%대인 미국보다 높아 관세철폐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예상

지역의 주력 수출품목인 섬유 및 의류,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관세율 10%를 초과하는 품목은 전기기기, 섬유제품,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 대구·경북지역의 생산성 효과는 후생수준 38억4천만달러, 고용 7만5천명 등으로 1.04%의 실질 GDP 성장 예상(대구경북연구원)

※ EU지역 10대 유망 수출품목(KOTRA)

<주. 음영 처리된 품목은 대구.경북 주요수출품목 및 연관품목>

품 목 관세율 수출액
(2008)
품 목 관세율 수출액
(2008)
① 승용차 10 5,220 ⑥ 메리야스편물 8 121
② 자동차부품 3~4.5 2,398 ⑦ 산업용장갑 8 78
③ TV 14 1,442 ⑧ ABS수지 6.5 266
④ 위성방송수신기 14 151 ⑨ 포크리프트 트럭 4.5 133
⑤ 폴리에스테르 4 162 ⑩ 승용차용타이어 4.5 495
자동차/자동차부품

지역 주력 품목인 자동차 부품은 관세철폐(샤시(19%)를 제외한 대부분 3~4.5%)로 인한 직접적 수출 증대와 함께 EU 메이커의 글로벌 소싱 증가추세에 따라 OEM 납품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

  •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한국부품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추세(60%→70%)
  • 유럽 완성차업체가 현지생산 가능한 업체 OEM을 선호하므로 현지생산 법인 운영 검토
섬유/의류

평균 8%정도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관세철폐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및 EU내 생산자보다 중국, 대만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화섬산업, 메리야스편물類는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기대
  • 반덤핑 완화 조치(최소부과원칙, 조사개시 10일전 통보, 조치종료 후 1년간 재조사 금지 등)로 비가격 경쟁력 제고

패션/의류 분야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경쟁력이 높고 우리의 수입증가율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아 FTA 체결로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기 계

EU평균 관세율이 우리보다 낮아 관세철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일본, 중국 등 경쟁국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 제고

  • EU의 기계류 평균관세율은 2.0%로 우리나라 6.4%보다 낮음.
  • 현지 시장에서 일본에는 굴삭기, 파쇄기, 선반, 크레인, 볼베어링 등이, 중국에 대해서는 건설기계부품, 금형, 공기조절기 등 품목의 경쟁력 제고 기대

반도체 장비, 정밀 계측기기, 전자 의료기기, 소형가전 등 정밀기계는EU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

전기/전자

ITA 협정에 따라 ITA제품들은 이미 무관세로 거래되고 있어 큰 수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반면, 기존에 EU에서 LCD모니터, 동영상 수신이 가능한 휴대전화 등을 가전으로 간주해 10%안팎의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수출확대 기대

TV, 브라운관, VCR 등의 영상기기(14%)는 현지생산에 따라 관세철폐 효과가 크지 않으나, TV용 패널(4.7%), TV 부분품(5%) 의 관세 철폐 시 디지털 TV 부문에서 일본, 대만 등 경쟁국에 대해 우위 확보 가능

  • 에어컨(1.9~2.5%), 냉장고(2.2~2.7%) 등 일부 가전제품들은 FTA 발효로 효과가 기대
철강/금속

'04년부터 주요 철강제품은 무세화 시행중, 따라서 직접적 영향은 미미

  • 자동차, 기계, 조선, 가전 등 연관산업 수출증대로 인한 간접적 수혜 기대
기 타

낙농제품, 포도, 돼지고기 등 EU의 농축산물은 품질경쟁력이 뛰어나고 국내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세철폐 이후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서비스시장 개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경쟁력이 유럽에 비해 열위에 있어 금융, 법률, 통신, 환경 등 분야에서 EU기업들의 한국 진출 증가 예

EU의 대표적 무역규제 관련 환경정책인 화학물질 규제, 제품규제 등은 폐기물 처리나 위험물질 관리에 따른 각종비용을 환경오염자 부담원칙에 의거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전담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업계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대응방안 및 과제

보완대책 마련 및 신속한 정보제공

서비스업, 농축산업, 부품소재 부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통관절차, 현지부품 사용비율 준수, 기술적 장벽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영향 조사 및 대책 마련

  • 정부와 지원기관에서는 공동 혹은 독자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
통상환경 변화 대응

FTA 전략품목 마케팅 강화

  •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 진출 확대, 시장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맞춤형 대응으로 점유율 확대 및 신규진출 모색 ▪ 브랜드 인지도 제고, 현지 물류센터 활용 필수

한-EU 기업간 협력 확대 및 생산네트워크 재조정

  • 기업 간 투자 및 협력 확대 통해 경쟁력 확보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재조정
  • 원산지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생산거점의 재조정, 관세철폐에 따른 생산 공정을 국내이전 검토
해외자본 및 기술력 유치

특히, 부품 / 소재 분야의 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술경쟁력에 우위에 있는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모색

국회 조기비준 및 전문인력 양

FTA 효과를 적시에 누리기 위해서는 국회비준을 통한 조기 협정 발효

EU의 구성, 정책방향, 운영, 법제도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양성 및 기업진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