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수출업체들의 FTA 현장지원 컨설팅 및 사후검증 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관세사)를 아래와 같이 공모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3. 1. 10(화) ∼ 1. 17(화) 2. 계약형태 : 인적용역계약 3. 지원자격 가. 관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세사법 제10조에 따라 관세사 등록을 완료한자 나. 관세사자격증 소지자로서 FTA활용지원센터 및 관세법인. 합동 관세사무소에서 FTA 활용 현장 컨설팅 경력이 1년이상인 자
4. 상세사항 : 모집 공고 참조 ※ 첨 부 : FTA 활용전문가(관세사) 모집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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