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CEPA] 원산지관리 강화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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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16 조회수 172

안녕하세요, 제주FTA활용지원센터입니다.


인도 수출하실 업체들을 위한 원산지관리 강화 규정 관련해서 확인받은 내용 전달 드립니다.


1. 개요

인도 재무부는 현재 발행중인 무역협정 이행 관련하여, 엄격한 원산지 관리를 위해 지난 4월 관세법 개정 이후 후속 조치로 "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9/21부터 시행함을 고시하였습니다.


2. 규정 제정 목적

 - 심화되는 인도 대외 무역적자 관련, FTA를 통한 우회수입 증가 방지 목적


3. 예상

 - 한-인도 CEPA 특혜를 활용하는 우리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예상


4. 내용 요약


 1) 특혜 관세율 신청하는 수입자 의무

  - 정보 제공 의무

 - 원산지 물품 요건 충족 신고 등


 2) 담당 공무원의 원산지 검증 권한 부여

  --> 이로 인해 원산지기준 불충족에 따른 정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출을 못할 경우, 추가검증 또는 특혜대우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검증 생략하고 특혜배제가 가능한 기준 명시

  - 양허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

  - 원산지증명서에 물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 불포함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하지 않은 변경 사항 있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인도대사관 [인도, FTA(CEPA) 이행 관련 원산지관리 강화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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