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 관세, 사후 적용 가능 기간 안내
첨부파일 등록일 2020-07-10 조회수 1090

안녕하세요, 제주FTA활용지원센터입니다.


수출하신 후, 수입국에서 통관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지 않아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업체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후 적용 가능 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FTA에서 정하는 사후적용 가능 기간


 (1) 공통 :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2) 차이

 

 FTA

사후적용 기간 

 1

 유럽연합(EU), 터키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

 2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당사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름 

 3

인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수입일로부터 최소 1년 이내 또는

당사국의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것보다

더 긴 기간 이내

(국내법에서 1년보다 더 긴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4

 기타 협정 (아세안 제외, 중국 포함)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3) 아세안 

 

 아세안 회원국(ASEAN)

사후적용 기간

사후적용

 의사표시 

 1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사후적용 불가

 

 2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필수

 3

 필리핀

 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베트남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2. 사후적용 신청 의사표시 필수 국가

 (1) 중국

  (2) 인도

  (3) 유럽자유무역연합(EFTA)회원국

  (4) 아세안(ASEAN)회원국 중 사후 적용 가능 국가

      -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3. FTA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1) 공통 : FTA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국가별로 상이

​               (유효기간 내인 원산지증명서에 한해 사후 적용 가능함)


 (2) 내용

 

FTA 

 유효기간

 1

미국 

발급일로부터 4년 

 2

 뉴질랜드, 칠레, 캐나다

 서명일로부터 2년

 3

 호주

 기관

발급일로부터 2년 

 4

 자율

 서명일로부터 2년 

 5

 기타협정(중국, 아세안, 베트남 등)

발급일(서명일)로부터 1년(12개월) 

                                                          *내용 발췌 : 산업통상자원부 월간통상(tongsangnews.kr)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는 제주FTA활용지원센터(☎ 064-759-25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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