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FTA활용지원센터입니다.
수출하신 후, 수입국에서 통관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지 않아 관세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업체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후 적용 가능 기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FTA에서 정하는 사후적용 가능 기간
(1) 공통 :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2) 차이
| FTA | 사후적용 기간 | 1 | 유럽연합(EU), 터키 |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 | 2 |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당사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름 | 3 | 인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 수입일로부터 최소 1년 이내 또는 당사국의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것보다 더 긴 기간 이내 (국내법에서 1년보다 더 긴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 이내 | 4 | 기타 협정 (아세안 제외, 중국 포함) |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
(3) 아세안
| 아세안 회원국(ASEAN) | 사후적용 기간 | 사후적용 의사표시 | 1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 사후적용 불가 | | 2 |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 필수 | 3 | 필리핀 | 수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4 | 베트남 |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
2. 사후적용 신청 의사표시 필수 국가 (1) 중국 (2) 인도 (3) 유럽자유무역연합(EFTA)회원국 (4) 아세안(ASEAN)회원국 중 사후 적용 가능 국가 -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3. FTA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
(1) 공통 : FTA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국가별로 상이 (유효기간 내인 원산지증명서에 한해 사후 적용 가능함)
(2) 내용 | FTA | 유효기간 | 1 | 미국 | 발급일로부터 4년 | 2 | 뉴질랜드, 칠레, 캐나다 | 서명일로부터 2년 | 3 | 호주 | 기관 | 발급일로부터 2년 | 4 | 자율 | 서명일로부터 2년 | 5 | 기타협정(중국, 아세안, 베트남 등) | 발급일(서명일)로부터 1년(12개월) |
*내용 발췌 : 산업통상자원부 월간통상(tongsang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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