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첨부 근거 서류 양식 변경 안내(2020.7.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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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일 2020-06-16 조회수 1104

안녕하세요, 제주FTA활용지원센터입니다.


현재,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FTA와 동일하게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예:APTA, GSP 등), 2020년 7월 1일부터 제출 서류 양식이 변경될 예정이니 증명서 신청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1) 원산지 소명서 ->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



  2) 내용

   - 원산지 인정요건이 관세양허 원산지 결정기준에 맞게 변경

 


2)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방법 확인

  - 제주도내 기업 수출의 경우, APTA 발급률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APTA 결정기준 확인 필요

  -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경우, 기존 APTA 발급시 제출 근거서류 X --> 2020.7.1 발급건부터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 제조자가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이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사실 신고서상 원재료 명세서 기재 생략 가능)

  

첨  부 : 1. (양식)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

           2. (양식)원산지포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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