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FTA활용지원센터입니다.
현재,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FTA와 동일하게 원산지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예:APTA, GSP 등), 2020년 7월 1일부터 제출 서류 양식이 변경될 예정이니 증명서 신청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1) 원산지 소명서 -> 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 2) 내용 - 원산지 인정요건이 관세양허 원산지 결정기준에 맞게 변경
2)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방법 확인 - 제주도내 기업 수출의 경우, APTA 발급률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APTA 결정기준 확인 필요 -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경우, 기존 APTA 발급시 제출 근거서류 X --> 2020.7.1 발급건부터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 제조자가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이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 사실 신고서상 원재료 명세서 기재 생략 가능)
첨 부 : 1. (양식)원산지결정기준사실신고서 2. (양식)원산지포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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