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 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자
②영 제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자
2의2.최근 2년간 법 제 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자
2의3.최근 5년간 영 제 13조제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③삭제<2011.6.30>
④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⑤삭제<2011.6.30.>
-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규칙 제12조에따른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물품(통계통합품목표상의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는자
②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단,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⑤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