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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지재권
한미 FTA 제18장(Chapter 18)은 저작권, 상표, 특허 등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집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8장의 구 성을 상세히 보면 크게 총칙(제18.1조), 실체규정(제18.2조~제18.9조), 집행규정(제18.10조), 경과규정(제18.11조) 및 부속서한 (Confirmation Letter 1~4)의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체 규정은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제18.2조), 인터넷상 도메인이름(제18.3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제18.4조), 저작권 (제18.5조), 저작인접권(제18.6조),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제18.7조), 특허(제18.8조), 특정 규제 제품과 관련된 조치(제18.9조)로 세분화 됩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 실연 및 음반 발행 또는 창작 후 50년에서 70년으로)하였으며, 연장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정 발효 후 2년간 적용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 하에서 일시적 저장이 저작물의 주된 이용형태가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복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정당한 이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표의 경우, 냄새 또는 소리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등록을 해야만 보 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도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허의 경우, 불합리한 지연으로 인해 특허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감축되는 경우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 존속기간이 연장되 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제 의약품 시판허가 과정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허가-특허 연계제 도를 도입하였으며, 국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특허기간중 시판 방지 조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 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재권 집행의 경우, 민사절차·형사절차·국경조치별로 지재권 침해시 권리자의 구제 수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지재권 집 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책임을 면제해 주는 요건을 보다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권리 관계 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관련자료
  • 5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보기
  • 18장-지적재산권(설명자료)보기
  • 의약품 관련 지재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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