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양국간 FTA는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등 중간재와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 베트남의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갖는 상생형·친중소기업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현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베트남 FTA 타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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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장 진출 강화 및 베트남 시장내 경쟁조건 개선
- 베트남은 인구 약 9천만의 떠오르는 신흥시장이자 매년 약 5-6%의 경쟁성장국으로 향후 소비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한-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조건 개선
※ 한-아세안 FTA 발효(상품 '07.6월) 이후, 일-베 EPA가 체결('09.10 발효)되어 그동안 우리 주요 수출 품목들이 일본 경쟁 품목에 비해 불리한 경쟁 조건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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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진출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현지 투자자 보호 강화
- 한국은 베트남에 4,110개 프로젝트, 372억불을 투자하여 일본을 제치고 제1위 투자국 등극
- 한-아세안 FTA, 한-베 BIT 수준 이상으로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조항을 강화하고, 베트남 내 진출 기업 에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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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 베트남 한류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한류 진출 확대를 위한 문화 관련 서비스 협력 규정, 지재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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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아세안 FTA 자유화율 개선
- 우리나라가 타결한 15번째 FTA이자, 한 아세안 FTA 첫 개별국 업그레이드 협상으로, 기존 한-아세안 FTA상의 양국간 불균형한 상품 양허 수준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