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6월 01일
한·ASEAN 자유무역연합(EFTA) 발효
한-ASEAN FTA 관련 주의사항
- 원산지증명서(CO) 인쇄시 뒷면(Overleaf Notes)를 반드시 함께 출력해야 합니다.
* 일부 아세안 국가 세관에서는 뒷면(Overleaf Notes)가 인쇄되지 않은 CO 미인정
- 협정관세 사후신청은 아세안 각국 국내법령에 따라 가능하므로, 아세안 국가의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하려면 신청 가능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야합니다. * ASEAN 국가별 협정관세 신청가능 기간 안내 다운로드
- 원산지증명서 8번란(원산지기준)에서 품목별원산지기준(HS 2012) 기재 시, 7번란(HS코드)에는 HS 2012에 따른 HS코드를 기입해야 합니다.
* 현재 품목별원산지기준은 HS 2012시행 중임에 따라 7번란에도 HS 2012로 기입
-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면서 제3국을 경유할 경우, 협정에 따른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해야하며, 통과선하증권 발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경유국 세관에서 발급하는 ‘비조작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3국에서 화물의 보관 등을 위한 필요조치 외에 아무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확인서
한-ASEAN FTA 타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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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거대 경제권과 맺은 최초의 FTA
ASEAN은 총 10개 회원국에 5억의 인구를 지닌 거대시장으로 한국에게는 미국, 중국, 일본, EU와 더불어 5대 교역시장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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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제품에 대한 한국산 원산지 인정
ASEAN국가의 주력 품목이 개성공단 생산제품과 경합 관계에 있다는 점과 향후 추진할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 FTA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한국의 원칙을 설득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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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보다 ASEAN 시장접근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제공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ASEAN 전체와 FTA협상을 진행하기보다는 ASEAN 회원국과 개별적인 FTA를 추진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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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ASEAN FTA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FTA
한-ASEAN FTA는 중국보다 3년 늦게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자유화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중-ASEAN FTA와 비교했을 때, 2010년까지 일반품목군에 포함된 제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함으로써 시기적으로 중국에 뒤지지 않는 결과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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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
점차 국내 구매력 증가로 인한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ASEAN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선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의 의의
ASEAN 시장의 중요성
- ASEAN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 ASEAN)의 약어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1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며,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기구 (총인구 약 6억명, 총면적 약 450km²) 현재 한·중·일 등과 함께 ASEAN+1 혹은 ASEAN+3 등과 같은 형태로 동아시아 경제협력을 주도
- FTA등을 통한 경제통합에서 ASEAN중심의 다차원적인 지역협력 구도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향후 ASEAN 역내 FTA의 활성화와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가정한다면, 현재 ASEAN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도에서의 ASEAN의 주도권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
- ASEAN은 주로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우회생산기지이거나 원자재 구매를 위한 시장으로 인식되었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는 고도 경제성장으로 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구매력상승으로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현지투자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