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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질문 규범 및 협력분야
    정부조달 챕터는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답변

    ㅁ 한-중 FTA에 정부조달챕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경제협력의 일부 분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ㅇ 중국은 아직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회원국이 아닌 관계로, 그간 WTO GPA 가입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FTA 차원에서의 관련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중국의 일관된 정책),

       - 중국의 기체결 FTA 중 정부조달을 규정한 것은 중-스위스 FTA가 유일하며, 한-중 FTA에서의 정부조달 문안은 중-스위스 FTA 수준 이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ㅇ 정부조달 구체적 의무 사항 및 양허안을 규정하지 않는 대신, 중국이 GPA 가입시 정부조달챕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는 추후 협상 조항을 규정하여, 추후 한중 FTA에 정부조달챕터를 포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질문 규범 및 협력분야
    경제협력분야의 전반적인 성과는?
    답변

    ㅁ 양국의 관심분야(농업, 어업, 임업, 철강,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 섬유, 정부조달,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해양운송, 관광, 문화,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지방협력 등)에 대한 다양한 협력활동 및 양국간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여, 양국 간 세부 분야별 협력강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양국 기체결 FTA 중 가장 많은 분야에서, 가장 상세하게  규정하여, 가장 폭넓고 구체적인 경제협력챕터로 평가됩니다.


    ㅁ 특히 중국이 직접적으로 서비스ㆍ투자 관련 시장 개방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우리측 관심 분야(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방송 등)에 대해 일단 경제협력챕터에 포함하여 향후 시장개방을 위한 논의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ㅁ 또한, 중소기업, 특히 영세상인 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ㅇ 경제협력 챕터의 중소기업 협력 규정에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 중소기업 발전에 우호적 환경조성, ▲ 기존 협력채널(중기청간) 포함, 중소기업 관련 민관협력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영세기업 포함) 경쟁력 제고 및 영세기업 관련 정보 교환, ▲ 중소기업 교육훈련 증진, 경험공유, ▲ 경제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한 중소기업 논의의 정례화 등을 규정

     

  • 질문 규범 및 협력분야
    한중 FTA 환경챕터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ㅁ 환경 챕터의 일반적 목적 뿐 아니라, 중국 내의 환경오염이 우리나라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특히 고려하여, 중국내 환경오염 저감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일반적 목적은 ①생산과정에서 정상적인 환경비용이 투입되어 양국 간 공정한 무역조건 유지, ②생산 활동의 증대에 따른 환경오염 가중을 방지, ③지구촌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ㅁ 환경챕터의 주요내용으로는,

     ㅇ 환경보호 수준의 지속적 제고노력 의무, 다자환경협약의 준수,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환경보호 수준의 저하 금지 등이며,

     ㅇ 양자협력 및 환경위원회 설치 조항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 중국이 FTA에서 환경분야 독립챕터를 포함한 것은 중-스위스 FTA를 제외하면 한-중 FTA가 유일하며, 구제척인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환경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한-중 FTA가 최초

  • 질문 규범 및 협력분야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반적인 협상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

    중국으로서는 최초로 FTA에서 전자상거래 챕터를 수용하였으며, 전자서명, 종이없는 무역, 개인정보보호 등 전자상거래 촉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한ㆍ미 FTA 전자상거래 챕터와 비교시에도 디지털제품의 비차별 대우는 미포함 되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조항은 유사하게 반영하였습니다.

     ㅇ 한ㆍ중 양국간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기존 부처별 양자채널이나, WTO 등 국제기구가 아닌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FTA 차원의 이슈해결방안을 모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온라인 결제과정의 개인정보 유출, 전자서명ㆍ인증 관련 협력이슈 등

  • 질문 규범 및 협력분야
    저작권의 경우 한미FTA와 한ㆍEU FTA는 사후 70년간 보장하도록 했지만, 한중 FTA는 50년으로 체결했고 의료ㆍ제약 관련 특허는 특허심사기간을 제외한 20년으로 한정했다고 하는데?
    답변

    1. (저작권보호기간) 중국은 자국내 여건 미성숙으로 인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대로 50년을 유지하는 대신,

     ㅇ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방송신호의 복제, 전송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사전 허락권)를 보장하는 우리측 안에 합의하였습니다.

     ㅇ 참고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와 관련하여, 중국을 지식재산 보호가 가장 발달한 국가(미국, EU)와 동등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2. (의료ㆍ제약 특허) 의료ㆍ제약 관련 특허도 일반적인 특허와 동일하게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특허법 제88조), 이는 FTA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한중 FTA에서 의료ㆍ제약 관련 특허가 특허심사기간을 제외한 20년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질문 규범 및 협력분야
    지재권 협상 주요 내용과 의의는?
    답변

    ㅁ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실체적 권리 보호를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민사·형사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문에 합의하였습니다.

     ㅇ 특히,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를 강화하여 우리나라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한 보호기간을 중국내에서 50년으로 연장(기존 20년)하는 등 한류 컨텐츠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ㅇ 상표권 제도를 개선, 소위 ‘짝퉁’ 상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침해시에도 효과적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ㅁ 한중 FTA의 지재권 협정문은 중국이 기 체결한 어느 FTA 보다 상세하고 강화된 규정을 담고 있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질문 규범 및 협력분야
    경쟁 챕터의 의의와 주요 내용은?
    답변

    ㅁ 한-중 FTA 경쟁챕터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협력을 통해 FTA 체결 효과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ㅇ 경쟁법 집행의 일반원칙*,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경쟁 당국간 협력 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 중국이 경쟁 챕터에서 절차적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원칙 등 실체적 내용을 포함한 것은 한-중 FTA가 최초임


    ㅁ 경쟁 챕터를 통해 중국 경쟁당국의 반독점행위 조사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ㅇ 우리 기업 처벌시 내국기업과 차별할 수 없으며(비차별), 그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고(투명성),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절차적 공정성)를 보장하였습니다.

     ㅇ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준수 의무를 도입하여, 중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공기업과 우리 기업간 공정한 경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ㅇ 또한, 경쟁당국간 구체적인 협력 의무를 규정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카르텔, 초국경적 M&A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질문 서비스 및 투자분야
    통신분야 협상성과는 무엇인지?
    답변

    ㅁ 한중 FTA 통신 챕터 협정문에 통신 분야 투명한 경쟁 보장 장치를 포함한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 상대국 사업자의 서비스 공급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 포함


    ㅁ 아울러 중국 진출 국내업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중국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을 완화함으로써, 통신 분야 규제환경의 비차별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ㅁ 한-중 FTA 통신챕터는 중국 FTA 역사상 최초로 통신 분야 별도 챕터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통신 분야는 물론 여타 서비스 분야 동반성장 및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통신서비스는 그 자체가 서비스 교역활동이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수단

  • 질문 서비스 및 투자분야
    금융분야의 협상성과는 무엇인지?
    답변

    ㅁ 한중 FTA에서는 금융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 금융 별도 챕터 구성에 합의하였습니다(중국 최초).

        * 중국은 기체결 FTA에서 금융을 부속서나 협정문내 일부 섹션으로 구성

     ㅇ 금융 관련 규정 사전 공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금융 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 투명성 제고 규정이 포함되었고

     ㅇ 금융 관련 ISD 제기시 금융 건전성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 당국간 사전 협의 근거 조항도 명시하였습니다.


    ㅁ 아울러, 금융 서비스 위원회 설치를 통해, 금융 당국간 협의 채널을 확보 하였습니다.

     ㅇ 금융 챕터 이행 상황 점검 및 금융 챕터 관련 이슈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ㅁ 향후 금융 분야 네거티브 후속협상 조항(협정 발효후 2년내 개시)을 포함함으로써, 설립전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 금융 서비스 자유화 및 강화된 투자 보호 효과가 기대됩니다.

  • 질문 서비스 및 투자분야
    자연인의 이동 분야의 전반적인 협상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

    ㅁ 상용 방문자,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체류 관련 요건 및 체류기간을 명시함으로써,

     ㅇ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관련 양국 기업인의 이동 활성화를 보장하였습니다.


    ㅁ 또한 비자 원활화 부속서를 신설함으로써, 양국간 비자 애로 관련 아래 사항을 약속하였습니다.

     ① 기업내 전근자 및 투자자의 최초 체류기간 2년* 확대 

       * 중국은 우리 기업내 전근자 및 투자자에게 대부분 최초 1년 단위의 취업 허가 및 체류 허가를 부여하여 기업내 전근자 등이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

     ② 취업 거주 허가(중국), 외국인 등록증(한국) 연장 절차 원활화

     ③ 상용 방문자에 대한 복수 비자 발급 확대 


    ㅁ 향후 투자 및 인력이동 확대 방안 협의조항을 포함함으로써,

     ㅇ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양국간 상호 투자와 인력이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양국 담당 부서가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