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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농업/원산지

상품
양국은 상품(공산품/임수산물)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여 높은 수준의 FTA를 달성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측 민감 수 산물 및 임산물에 대해서는 장기철폐, 비선형 관세철폐, TRQ 등을 도입하여 민감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대미 수출품에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합의함에 따라, 연간 8,000만불로 추정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향후 양국간 실질적인 교역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리의 경우 한미 FTA를 통해 대미주력수출품목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잠재적 품목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높였으며, 미국 시장내 주요 경쟁국 중 미국의 FTA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와는 동등한 입장에서, 미체결국인 일본, 중국에 비해서는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농업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농산물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농업 분야 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우리측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양허 제외(쌀 및 쌀 관련 제품), 현행관세 유지(일정 물량의 관세율할당 (TRQ) 제공), 계절 관세 도입,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ASG) 적용 등 예외적 조치를 확보하였으며, 이와 함께 15년 이상의 장 기 철폐기간도 확보하였습니다.
 
먼저,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완전히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식용대두, 식용감자,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에 대해서는 현행관세 를 유지하고, 일정 물량의 수입쿼타(TRQ)를 제공하였습니다. 민감 품목 중 수확·유통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 (포도[5월~10.15], 오렌지[9월~2월], 칩용감자[5월~11월])은 계절관세를 부과하여 우리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추, 마늘, 양파 등 118개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하였 습니다.
 
또한, 수입이 일정 물량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농산물 세이 프 가드 조치(ASG)를 규정하였습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와 관련,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대상품목을 최소화하고, 관세 철폐 이후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 역시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관세 품목 위주로 대상 품목을 설정 하고 주요 품목의 경우에는 관세 철폐 이후에도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였습 니다. 그결과,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등 30개 품목에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고, 그 중 21개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 까지, 여타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이후에도 일정 기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
원산지
한·미 FTA 제6장(Chapter 6) 및 제7장(Chapter 7)은 특혜관세의 적용대상인 원산지 상품의 요건과 통관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산지 상품의 요건인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 직접운송의 원칙 등 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은 협정문에서, 각 품목 에 대한 개별적 원산지 판정기준은 부속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속서에 규정된 각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에서는 약 5,000여개 품목(HS 6단위 기준)의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환경을 반영하여 양국간의 교역을 촉진하고 무역업계의 편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역외가공지역 설치에 대한 별도 부속서를 채택하여 향후 개성공단 및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6장제2절(원산지절차), 제7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에 규정된 통관 관련 내용은 주로 원산지 증명, 우회수출입 방지에 필요한 원산지 확인절차 및 양국간 교역물품의 통관절차의 신속화·간소화에 관한 사항이며, 양국 관세당국 간의 상호협력도 규정되어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여, 수출업체·생산업체는 물론 수입업체도 원산지증명서류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통관절차의 자동화·수입화물신속반출제도·위험관리방식의 세관검사·원산지 사전판정제도를 도입하여, 통관절차를 간 소화하고, 기업들이 수출입상품의 원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품무역위원회 산 하에 통관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미국 현지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부당한 통관지연이나 고충 등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자료
  • 7장-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설명자료)보기
  • 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설명자료)보기
  • 3장-농업(설명자료)보기
  • 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설명자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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