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 WTO개관
    • DDA개관
      • 개요
      • 농업
      • 서비스
      • 비농산물
      • 규범
      • 지식재산권
      • 환경
      • DSU
      • 개발
      • 무역원활화
    • 복수국간협정 개관
    • 분쟁
  • 비관세장벽 정보
    • 개관
    • 비관세장벽 협의회
  • 기타통상 및 경제협력
    • APEC
    • OECD
    • APTA
  • 디지털 통상
    • 한-싱가포르 DPA
    • DEPA
  • IPEF
    • IPEF
HOME > 통상정책마당 > WTO > DDA 개관 > 환경
  • 프린트하기

환경

'17.3월 기준

1. 협상 동향
 2001.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EC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에 환경 분야를 포함하고 2002.1월 협상을 개시하였다. DDA 환경 관련 이슈는 크게 협상의제와 검토의제가 있으며, 협상의제는 무역환경위원회 특별회의(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Special Session, CTESS)에서 다루어지고, 검토의제는 무역환경위원회 정례회의(Committee on Trade Environment Regular)에서 논의된다.
 
 도하각료선언 제31항에 규정되어 있는 협상의제는 (ⅰ) WTO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MEA)상 특정무역의무 (Specific Trade Obligation, STO)와의 관계, (ⅱ) WTO와 MEA 사무국간 정보교환 정례화 및 옵저버 지위 부여기준 마련, (ⅲ) 환경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등 세가지로 구성된다.
 
 아울러, 도하각료선언 제3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검토의제에는 (ⅰ) 시장접근에 대한 환경조치의 효과 및 무역·환경·개발 모두에 도움이 되는 win-win-win 상황, (ⅱ) 지적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의 환경 관련 규정, 그리고 (ⅲ) 환경목적의 라벨링 요건 등이 포함된다.
2. 주요 이슈
(1) WTO 규범과 MEA 규범 상 STO와의 관계
 국제사회에서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다자간환경협약(MEA)이 성립되었다. 이 중 약 20개의 다자간환경협약은 비당사국과의 수출입 제한, 라벨링, 에너지세 부과, 환경 보조금 등 무역규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WTO 규범과의 적합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도하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무역과 환경협상을 통해 WTO 규범과 특정무역의무(STO)를 포함하는 MEA와의 관계 정립을 합의하였다. 협상 개시 이후, MEA에서의 STO를 규명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MEA의 협상 및 MEA상 STO의 이행과정에 대한 자국 경험 소개를 위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WTO 규범과 MEAs간 관계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 간 견해가 양극화됨에 따라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EU·스위스는 WTO 규범과 MEA 간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여 규범간 일반원칙 규정 및 분쟁해결 시 MEA의 전문적 의견 존중 등을 지시하는 각료 결정문 채택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호주·개도국은 현재까지 양규범간 충돌사례가 없으므로 무역과 환경의 상호지지 강화 및 경험공유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텍스트 채택 선에서 협상결과 도출을 주장하고 있다.
 
(2) WTO와 MEA 사무국간 정보교환 정례화 및 옵저버 지위부여 기준 마련
 MEA와 WTO 규범 간의 사전마찰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구 간 정보교환 정례화 및 옵저버 지위부여 기준 마련을 위한 절차적 문제가 논의 중이다. 그동안의 회원국 간 논의를 반영하여 의장 텍스트 초안을 위한 기본요소(elements of a draft text)에 대한 논의를 위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3) 환경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문제
 환경상품 자유화 협상은 2002.3월 협상 대상 환경상품의 정의(define)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특정 상품의 환경상품 여부를 확인(identify)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환하였다. 미국이 환경상품목록 제출방식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2003.7)한 이후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5.2월 ‘최종용도’와 ‘실제적 적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환경상품 리스트를 제안하였으며, 2007.4월에는 미국, EC, 일본, 대만, 스위스,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와 공동으로 기 제안된 리스트를 바탕으로 153개 상품군의 리스트(Potential Convergence Set)를 제출한 바 있다.
 2014.7월 17개국이 참가한 WTO 복수국간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후 18차례 협상을 통해 논의 대상을 304개 폼목으로 축소하고 2016년말 타결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3. 우리의 대응
 우리는 WTO 기존 협정상 회원국의 권리·의무를 변경시킬 수 없다는 협상의 범위 내에서 WTO와 MEA 간 관계 정립 및 일반원칙의 확인 필요성에 동의하며, 정례적 정보교환 및 옵저버 참여가 상호간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며 동 의제에 접근중이다.
 환경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화 의제에 대해서는 우리 업체의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까지 환경상품의 범위가 확장되는 것은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환경수준 개선 및 우리 환경상품의 수출 기회 확대를 도모하며 환경상품 자유화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배너전체보기
  • 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저작권정책
  • 오시는 길
(우)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대표전화 1577-0900 / 당직실 044-203-4000 (FTA콜센터 1380)
Copyrightⓒ2014 산업통상자원부. All Rights Reserved.
  • FTA콜센터1380
  • 관세율 정보
  • FTA추진현황
  • FTA협정문
  • 전세계FTA체결현황
  • 국가별FTA
    • 한미FTA
    • 한EU FTA
    • 한중FTA
    • 한중일FTA
    • 한베트남FTA
    • RCEP
  • 피해구제/분쟁해결
  • FTA용어사전
  • FTA지역별활용센터
  • FTA활용유관기관
  • FTA사이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