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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 장벽 정보

'17.7월 기준

1. 개요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쿼터, 수량제한, 수입 허가절차, 보조금, 정부조달 등이 이에 속함
 WTO 출범 및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라 관세장벽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조치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2. 특성
 
 관세와 달리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여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며, 그 종류와 운영 형태가 국가별로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함
 특히 해당국이 자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 등 공공 정책적 목표달성을 표방하는 경우 무역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3. 분류기준
 
 비관세장벽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GATT나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의 국제기구들은 정책적·실무적 입장에서 분류
 
4. 정부의 대응
 
 각 부처, 재외공관,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하여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사례를 발굴하고, 국제규범 부합여부,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부 대응이 필요한 사례를 선별
 양자협의, WTO, FTA협상 및 이행위원회 등 다각적인 통상채널을 활용하여 비관세장벽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협의 진행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민간경협위-상의,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의 민간차원 해결노력 (결과통보-통상추진위원회/협조요청-통상추진위원회에서)통상추진위원회-통상정책 및 협상점검 -부처간 협의조율 -건의사항 상의 및 이행확인 /(이행요청-재외공관(외교부)/결과통보-재외공관(외교부)에서)/재외공관(외교부)-교역대상국의 비관세장벽 -외교적 해결(확인조사-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정보-비관세장벽협의회/정부간 협의-WTO,FTA,양자협의 통한협의 (통보-비관세장벽협의회/건의-비관세장벽협의회 에서)/비관세장벽협의회-법정부적 비관세장벽대응체계 -사실/법률/영향검토,건의문채택 -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논의 (요청-전문가 자문단/분석-전문가 자문단 에서)/전문가 자문단-무역규범 일치여부 검토 / KOTRA -/각 정부부처 -소관기업,협회 및 연구기관을 통한 자료수집 (정보-비관세장벽 협의회)/통상산업포럼 -비관세장벽 애로 파악 -경제단체,업종 단체로부터의 비관세장볍 정보수집 -업계영향분석(애로접수,업계영향분석-비관세장벽 협의회 / 조사요청 결과통보-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
<그림>비관세장벽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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